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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소 전기차 보조금 공고 - 인천광역시

by 여행수첩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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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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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75호

 

2021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차(이하‘수소차’라 함) 민간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가. 보급대수 : 총 498대

나. 보급기간 : 2021. 1. 25. ∼ 2021. 12. 10.(예산소진 시 종료)

다. 보급차량 : 환경부 선정 수소차 보조금 대상 차종

 

제작사

차종

출력(kW)

에 너 지

소비효율

(km/kg)

0→100km/h

가속시간(초)

최고속력

(km/h)

비고

현대자동차(주)

넥쏘

연료전지 : 95

배 터 리 : 40

모 터 :113

96.2(17″)

93.7(19″)

9.20(17“)

9.54(19“)

177(17″)

179(19″)

17″,19″는

타이어의 구경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인천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2.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가. 신청대상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30일 전부터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 내 2대 이상 수소연료전지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급 제외

- 접수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대여사업소 등), 법인, 단체

- 접수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국비만 지원)

※ 중앙행정기관 제외

 

나. 보조금 신청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 교부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교부 신청시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최초등록 사용본거지를 ‘인천광역시’로 등록

최초사용본거지가 ‘인천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보조금 지원금액

(단위 : 만원/대)

 

대상 차종

보조금 합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수소차

3,250

2,250

1,000

 

4.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

가. 신청기간 : 2021. 1. 25.(월) ~ 2021. 12. 10.(금)

※ 예산 소진 시 신청 접수 종료

 

나. 신청방법

- 구매자와 판매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작성된 구매 지원신청서를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온라인 접수

 

다. 제출서류

- (개 인)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 2 서식)

󰋻주민등록등본, 구매계약서

- (사업자, 법인, 단체 등)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 2 서식)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구매계약서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자동차 출고·등록순

가. 인천시는 신청서류 및 결격사유 검토 후 신청 건별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수소차 제조·판매사에 안내

나. 수소차 제조·판매사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인천시 에너지정책과로 확인

-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다. 인천시는 구매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6. 보조금 지급

가. 차량 등록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출서류 : 수소차 구매 보조금 교부 신청서(붙임 3 서식),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조·판매사 입금계좌 발급증

나.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7.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가.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수소차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나. 의무준수 사항

- 자동차 연료로 고압가스(수소 등)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3조(안전교육)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함

※ 미 이수 시 과태료(1차 위반 15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인천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준수 관련절차는「환경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8. 기타 사항

가.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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