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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21년도 수소 전기차 보조금 신청 안내

by 여행수첩 202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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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광주광역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민간보급 대상자 공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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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광주광역시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대상자 공모

광주광역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광주광역시장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150대(우선대상 15대, 일반 135대)

※ 우선대상 : ①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② 다자녀

③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④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 ⑤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인근 주민

 보급기간

- (우선대상) 공고일 ~ 2021. 9. 30.(목)

3분기까지 상기 우선대상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집행함. 단, ’21년 4분기에는 우선대상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보급사업 추진

- (일 반) 공고일 ~ 2021. 12. 17.(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제작사

모델명

출력(kW)

수소탱크

압 력

에 너 지

소비효율

(km/kg)

0→100km/h

가속시간(초)

최고속력

(km/h)

비고

현대자동차(주)

넥쏘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 95

배 터 리 : 40

모 터 :113

700bar

96.2(17″)

93.7(19″)

9.20(17“)

9.54(19“)

177(17″)

179(19″)

17″,19″는

타이어의 구경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보조금 지원기준

 

 지원기준 : 수소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우리 市에 신규 등록한 자

- 개인 : 1인당 1대

- 기업체, 법인․단체, 공공기관, 차량대여사업 : 1개소 당 1대 원칙, 잔량발생 등 검토 후 추진

 

지원금액 : 1대 당 3,250만원(국비 2,250만원, 시비 1,000만원)

 

3. 보조금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구매신청 전일까지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으로 광주광역시에 연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한 자

- 광주광역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기업체, 법인․단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에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를 ‘광주광역시’로 등록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광주광역시’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 미지급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보조금 미지급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 시

(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보조금 미지급

 

우선 대상 : 상기 신청대상 및 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① 취약계층 :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②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③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착공일로부터 2년 내) 인근 주민으로 6개월 이상 거주자

※ 구축 부지 인근 주민은 행정동 기준으로 하며, 구축 부지 인근 주민과 그 주민의 가족 간 공동명의 시 예외적으로 해당 부지의 주민과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세대가 다른 가족 간의 공동 명의 가능

 

4.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신청

 수소전기자동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1. 12. 17.(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접수(수소전기자동차 판매점)

- 각 제조․판매사는 신청서류를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접속경로 https://www.ev.or.kr/ ⇒ 구매 및 지원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시스템 문의 한국환경공단 032-590-3693)

 신청서류(제출서류)

- 개 인 : ①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표기된 계약서 제출), ③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④우선대상자 해당 시 증빙 서류

<우선대상자 증빙서류>

 

① 취약계층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②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③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 (이전 주소지도 포함), 주민등록초본(전주소)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택시면허증, 경유차 조기폐차 선정 공문

⑤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인근 주민 : 공동명의 시 가족관계증명서

- 법 인 :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표기된 계약서 제출), ③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5. 수소전기자동차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 순

수소전기자동차 출고예정일이 10일 이내일 경우,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구매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통보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세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재신청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더라도 필수서류(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없이 신청할 경우, 보완요청 없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함

- 이에 따른 차량 출고의 책임은 해당 제조․판매사(대리점)에 있음

- 또한 후순위 대기자에게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회가 주어짐

예산 범위 내 잔여물량에 대해 다수 차량이 동시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 요청 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① 수소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및

구매신청서 작성

구매자→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수소전기자동차 출고예정일 사전확인 구매신청서(출고예정일 명시) 제출

출고예정 20일 이내일 경우에만 신청요망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광주광역시청

(https://www.ev.or.kr)

 

③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

※ 출고예정일 15일 이내

광주광역시청→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https://www.ev.or.kr)

 

수소전기자동차 출고예정일(판매사 확인)에 따른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광주광역시청

(https://www.ev.or.kr)

 

⑤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광주광역시청→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https://www.ev.or.kr)

 

수소전기자동차 출고 및 등록, 차량 인도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구매자

 

개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세금계산서, 차량등록증)

→광주광역시청(https://www.ev.or.kr)

 

일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차량제조사 본사(제조․판매사 광주지역 총괄 부서)→광주광역시청

 

⑧ 일괄 보조금 지급

(광주지역 총괄부서로 일괄 지급함)

광주광역시청

제조․판매사 광주지역 총괄부서

- 각 제조․판매사(대리점)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만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업무가 가능함(단, 차량 제조․판매사 광주지역 총괄부서의 보조금 일괄 신청서는 방문 및 스캔으로 제출받음)

 

6.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방법

차량 출고 완료 후 각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사이트(https://www.ev.or.kr)를 통해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함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반드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https://www.ev.or.kr)으로 접속하여 첨부서류(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하여야 함(첨부서류를 누락하거나 보조금 지급 신청을 미신청하여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통장계좌는 제조․판매사 광주지역 총괄부서의 단일계좌로 입금하므로 반드시 광주지역 총괄부서에 계좌번호 문의 및 확인 후 신청바람

차량제조사 본사(제조․판매사 광주지역 총괄부서)에서 관련서류 첨부 후 광주역시로 보조금 지급 신청(별지 제3호 서식, 제3-1호, 제3-2호 서식)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제조판매사 본사), 통장사본(제조판매사 본사)

 지급방법

- 신청서류 확인 후 수소자동차 제조사(제조․판매사 광주지역 총괄부서)로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및 등록이 완료된 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제조․판매사 광주지역 총괄부서)에 우리시에서 직접 지급

 

7. 준수사항

 의무 운행기간 준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광주광역시 거주자에게 판매 가능하며, 차량 판매 시 구매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됨을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광주광역시 사전 승인 필요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예외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수소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8. 기타 유의사항

수소전기자동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인근 주민의 공동명의 등록일 경우 개별 세대 등록 가능

공동명의 등록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판단되어 향후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지원 신청에 제한을 받음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등 관련 신청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차량구매 보조금을 받기 위한 불법 전입전출은 市보조금 환수 등 법적 제재가 따

본 공고는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에서 시행하며, 위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 의견을 따름

 

9.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처

기 관

주 요 역 할

연락처

광주광역시(120콜센터)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관련 민원상담

062-120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수소충전소 운영 관련 상담

062-960-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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