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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by 여행수첩 202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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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2021년도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사업 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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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 시행 공고

 

옥천군에서는 2021년도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옥 천 군 수

 

1. 전기화물차(화물차) 보급사업 개요

 

 사 업 명: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보급대수: 60대 (우선순위대상 6대) / 소형화물, 1톤

 신청기간: `21. 2. 9. ∼ ‘21. 2. 19.

 보급차종: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화물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화물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화물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차량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ev.or.kr)에서 열람

 

 

2.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 옥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 옥천군 관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옥천군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 제외)

※ 기 지원자 및 체납자, 중앙행정기관 제외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 전기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

※ 【증빙서류】 다자녀가구(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자, 가족관계증명서), 생애최초 차량구매자(자동차 미과세 증명서),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자동차말소증명서, 2020년 말소만 해당)

 

◯ 신청자격(필수조건)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음

※ 개인의 경우 1세대 1대 신청 / 법인, 기업인 경우 한 사업장 1대 신청 가능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첨부,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자 선정

누락 시 계약 자동무효 포함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확서 발급,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보조금신청 대상 자동차는 옥천군 차량등록부서에 차량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옥천군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소가 ‘옥천군’이어야 함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간, 화물차간) 구매 시

 

3.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보조금 지원 기준: 1세대당 1대, 1사업장당 1대

- 전기화물차(소형, 1톤): 대당 2,500만원 정액지원

(국비1,600만원, 도비175만원, 군비725만원)

 

4. 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공휴일 제외): 2021. 2. 9. ~ 2021. 2. 19.까지

◯ 구매 지원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화물차 판매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 전기화물차 제조·판매사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 지원시스템으로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전기화물차 제조판매사의 자체적인 사전접수는 옥천군청의 전기화물차 접수와 상관없음

- 신청서류 [붙임 2]

(개인)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신청서, 신분증,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포함)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 신청서류 제출 시 누락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 불가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는 본인이 전기화물차 제조판매사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후 전기화물차 제조판매 사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 지원시스템으로 접수 하여야 하며,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 됨

• 전기화물차 출고·등록시 반드시 차량 제작 후 최초로 자동차등록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하므로, 구매자외 명의로 자동차 등록했던 차량을 등록 말소 후 구매자 명의로

자동차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불가

하며, 당초 계약을 파기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 됨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이 적합할 경우에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보조금 지원

확정자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지급

• 신청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보조금지급 불가

 

◯ 보조금 집행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전기차 구매자의 차량을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저공해차 구매보조 지원시스템으로 지급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붙임 3]

․ 보조금 지급신청서,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사 명의 통장 사본

 

◯ 전기화물차 보급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 절차

구매계약 체결·지원신청서 작성

구매자→자동차 제조‧판매사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구매자, 자동차 제조‧판매사자

→옥천군(시스템)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

옥천군(시스템)→자동차 제조‧판매사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자동차 제조‧판매사→옥천군(시스템)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

옥천군(시스템)→자동차 제조‧판매사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판매사→구매자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신청

(출고·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판매사→옥천군(시스템)

보조금 지급

옥천군→자동차 제조‧판매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옥천군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 저공해차 구매보조 지원시스템으로 진행하므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는 각 제조판매사 총괄업무 담당자에게 권한요청 등 업무담당자 등록하여야 시스템 사용가능

 

 

 특이사항

- 전기화물차 인도 후 차량 등록시 전기화물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

※ 이때 “가족”이라 함은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배우자, 형재, 자매” 에 한함

※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전기화물차 구입에 따른 충전기 설치 지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담당하며, 구체적인 절차 및 지원내용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http://www.ev.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인원: 60명(일반 54, 우선지원 6)

- 신청접수순 선정(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신청날짜 기준)

-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 우선 자를 선정

※ 서류검토 과정에서 이중신청 등 결격사유 발생 시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함.

 

◯ 선정방법

- 접수신청자가 보급대수 미달인 경우 전원보급대상자로 선정

- 신청자가 보급대수를 초과할 경우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main/) 신청순서대로 대상자 선정

 

5. 준수사항

 

 의무운행기간 준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내의 구매자는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주소지가 옥천군에 등록 된 자에게만 이전이 가능(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옥천군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하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은 다음과 같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장치 및 부품의 반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화물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화물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 옥천군에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5항)

 

6. 기타사항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및 옥천군 결정에 따름

○ 기타문의: 옥천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043-730-3435)

 

< 안내사항 >

완속충전기는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환경부로 지원신청

※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후 신청

문의: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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