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2021년도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 시행 공고
옥천군에서는 2021년도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옥 천 군 수
1. 전기화물차(화물차) 보급사업 개요
◯ 사 업 명: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 보급대수: 60대 (우선순위대상 6대) / 소형화물, 1톤
◯ 신청기간: `21. 2. 9. ∼ ‘21. 2. 19.
◯ 보급차종: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화물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화물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화물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차량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ev.or.kr)에서 열람
2.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 옥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 옥천군 관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옥천군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 제외)
※ 기 지원자 및 체납자, 중앙행정기관 제외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 전기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
※ 【증빙서류】 다자녀가구(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자, 가족관계증명서), 생애최초 차량구매자(자동차 미과세 증명서),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자동차말소증명서, 2020년 말소만 해당)
◯ 신청자격(필수조건)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음
※ 개인의 경우 1세대 1대 신청 / 법인, 기업인 경우 한 사업장 1대 신청 가능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첨부,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자 선정
누락 시 계약 자동무효 포함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확서 발급,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보조금신청 대상 자동차는 옥천군 차량등록부서에 차량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옥천군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소가 ‘옥천군’이어야 함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간, 화물차간) 구매 시
3.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 보조금 지원 기준: 1세대당 1대, 1사업장당 1대
- 전기화물차(소형, 1톤): 대당 2,500만원 정액지원
(국비1,600만원, 도비175만원, 군비725만원)
4. 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공휴일 제외): 2021. 2. 9. ~ 2021. 2. 19.까지
◯ 구매 지원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화물차 판매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 전기화물차 제조·판매사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 지원시스템으로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전기화물차 제조판매사의 자체적인 사전접수는 옥천군청의 전기화물차 접수와 상관없음
- 신청서류 [붙임 2]
(개인)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신청서, 신분증,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포함)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 신청서류 제출 시 누락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 불가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는 본인이 전기화물차 제조판매사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후 전기화물차 제조판매 사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 지원시스템으로 접수 하여야 하며,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 됨 • 전기화물차 출고·등록시 반드시 차량 제작 후 최초로 자동차등록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하므로, 구매자외 명의로 자동차 등록했던 차량을 등록 말소 후 구매자 명의로 자동차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불가 하며, 당초 계약을 파기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 됨 •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이 적합할 경우에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보조금 지원 확정자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지급 • 신청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보조금지급 불가 |
◯ 보조금 집행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전기차 구매자의 차량을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저공해차 구매보조 지원시스템으로 지급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붙임 3]
․ 보조금 지급신청서,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사 명의 통장 사본
◯ 전기화물차 보급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 절차
구매계약 체결·지원신청서 작성 |
구매자→자동차 제조‧판매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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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
구매자, 자동차 제조‧판매사자 →옥천군(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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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 |
옥천군(시스템)→자동차 제조‧판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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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
자동차 제조‧판매사→옥천군(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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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확정통보 |
옥천군(시스템)→자동차 제조‧판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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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고 및 등록 |
자동차 제조‧판매사→구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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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신청 (출고·등록 10일 이내) |
자동차 제조‧판매사→옥천군(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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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옥천군→자동차 제조‧판매사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옥천군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 저공해차 구매보조 지원시스템으로 진행하므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는 각 제조판매사 총괄업무 담당자에게 권한요청 등 업무담당자 등록하여야 시스템 사용가능
◯ 특이사항
- 전기화물차 인도 후 차량 등록시 전기화물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
※ 이때 “가족”이라 함은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배우자, 형재, 자매” 에 한함
※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전기화물차 구입에 따른 충전기 설치 지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담당하며, 구체적인 절차 및 지원내용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http://www.ev.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인원: 60명(일반 54, 우선지원 6)
- 신청접수순 선정(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신청날짜 기준)
-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 우선 자를 선정
※ 서류검토 과정에서 이중신청 등 결격사유 발생 시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함.
◯ 선정방법
- 접수신청자가 보급대수 미달인 경우 전원보급대상자로 선정
- 신청자가 보급대수를 초과할 경우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main/) 신청순서대로 대상자 선정
5. 준수사항
◯ 의무운행기간 준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내의 구매자는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주소지가 옥천군에 등록 된 자에게만 이전이 가능(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옥천군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하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은 다음과 같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보조금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장치 및 부품의 반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화물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화물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 옥천군에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5항)
6. 기타사항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및 옥천군 결정에 따름
○ 기타문의: 옥천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043-730-3435)
< 안내사항 >
완속충전기는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환경부로 지원신청
※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후 신청
문의: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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