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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 2021 전기차 보조금, 초소형 자동차 신청 공고

by 여행수첩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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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 2021 전기차 보조금, 초소형 자동차 신청 공고

 

 

 

2021년도 전기자동차(승용) 민간보급사업 공고

 

용인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년 2월 17일

용 인 시 장

 

1.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개요

 

보급대수 : 약 1,230대

전기 승용 및 초소형 자동차 :

우선보급 123대, 법인‧기관(리스,렌트포함) 492대, 일반 615대

신청기간 : 2021. 2. 22.(월) 10시 ~ 예산 소진 시

보급차종 :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2.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 전 용인시 거주 3개월 이상

①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등본상 주소지가 용인시이어야 함)

용인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차량을 구매 시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이력이 있을 시

③ 용인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2016~2020년 용인시에서 전기자동차(승용) 보조금 수령한 본인, 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동일 세대원 지급 제외(세대당 1대)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 포함

용인시 추가 자체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③ 출고 후 자동차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용인시’로 한정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사용본거지가 ‘용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전기차 보급 지원사항

 

전기자동차 보급 기준

개인 : 1세대 당 1대

차종 구별없이 2016~2020년 용인시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수령한 본인, 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동일 세대원 지급 제외 (등본 주소 상 1세대 당 1대만 신청 가능)

법인 : 5대

의무운행기간(2년) 동안 최대 5대까지 가능

※ 의무운행기간 동안 2대 이상 또는 의무운행기간이 지났어도 보조금 지원 이력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붙임 5) 제출

※ 친환경 자동차 구매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에 해당 될 경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수 초과해도 보조금 지급 가능

전기자동차 보조금 (붙임 1 참고)

① 국고보조금

- 전기승용차 : 자동차 성능(연비,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지원 (최대 800만원)

- 초소형전기차 : 차종 관계없이 400만원 정액 지원

- 전기승합차 : 자동차 성능, 차량규모에 따라 정액지원

 

용인시 보조금 : 승용- 차등지원/ 승용 이외 -정액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추가 지원

※ 전기택시는 해당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가능 - 면허증 제출필요)

 

 

 

4. 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 `21.2.22.(월) 10시 정각예산 소진 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

※ 우선순위 보급 대수 미 소진시 일반보급으로 전환하여 출고‧등록순 접수

- 전기승용차: 공고 후 6개월 경과(`21.8.30) 우선순위 보급 대수 미소진시 일반보급으로 전환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접수

 

상기 신청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담당자가 용인시 전기자동차 담당자에게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을 이용해서 접수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보조금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 (자격부여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출고해야함)

※대상자 자격부여는 예산범위를 초과해서도 부여

출고 확정일 10일 이내에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에게 지원가능 여부 확인 요청

필히 대상자확정이 되고 차량 출고

대상자 자격부여 상태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 미지급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 (개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2), 전기자동차 보조금 취소 및 환수동의서(붙임3), 용인시 자체 추가 동의서(붙임4),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최근 한달 이내에 발급된 동일세대원의 이름, 생년월일 표기,용인시 3개월 거주 확인),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명시), 우선순위증빙서류

 

- (법인 등)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2), 전기자동차 보조금 취소 및 환수동의서(붙임3), 용인시 자체 추가 동의서(붙임4), 사업계획서(2대 이상 구매시, 붙임5)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최근 한달 이내에 발급),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명시)

 우선순위 대상자 (증빙자료 제출필요)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제출

- 차상위 이하 계층 : 증명서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제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만 19세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 생애최초차량 구매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과세 사실 없음을 증명하는(미과세증명) 서류 제출

-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차량)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 :

(소유시점이 2021.1.1.이전) 노후경유차 차량등록증 사본 제출

-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증명서류 제출

-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K-EV100 참여업체(법인‧기관)

※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청

※ 보급대수의 10%는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보조금 우선 지원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 ,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탈락 될 수 있음

 

5. 신청 시 유의사항

 

보조금 지원대상자 자격부여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대상자 자격부여 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자격부여 취소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자격부여가 된 후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용인시에 확인하여야 함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시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용인시가 책임 지지 않음)

 

대상자 확정된 후 10일이내에 차량등록 후 보조금 지급신청까지 완료

(승용·초소형에 한함, 화물차 제외)

※ 10일 이내에 차량등록 후 보조금 지급 신청 하지 않을 시, 대상자 확정 취소됨을 유의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공동명의 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의 공동소유자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해야함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공동명의자도 2년 내 동일차종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차량 계약 취소 후 재신청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일부터 가능

한 세대 또는 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의 차종 중복 신청 불가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 신청 완속충전기 신청 및 설치는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진행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시 용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할 경우 추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및 기타 충전방해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단속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충전시설이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충전시설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 의무 없이 설치하는 것으로 단속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기차 구입 시 이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것.

 

 

6. 준수사항

 

의무 운행기간 준수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②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용인시 사전 승인 신청서(참고 2)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참고1 확인)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5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참고 1)을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참고

 

7. 기타사항

 

추가보조금

 

○ 경기도 지원 사업 (수소차, 전기승용, 초소형차만 해당)

지원대상

- 배출가스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수소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붙임 5) 또는 재직자

지원기준

- 2백만원/대 정액 500대(단,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백만원/대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8 참고(전기화물차, 전기버스는 제외)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46)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용인시 결정에 따름

전기차 보조금 신청 관련 문의처

 

기관/홈페이지

주요 역할

연락처/홈페이지

환경부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전기자동차 충전소 누리집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

- 완속충전기 설치

www.ev.or.kr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충전기 고장신고

- 회원카드 발급

1661-9408

용인시 기후에너지과

(전기차보급부서)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1577-1122

(용인시 콜센터)

031-324-3155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가중거리

(km)

국비

보조금

(만원

용인시

보조금

(만원)

승용

현대

코나(기본형, PTC, 모던)

5.27

381.75

800

400

코나(기본형, PTC, 프리미엄)

5.27

381.75

800

400

코나(기본형, HP, 모던)

5.46

395.70

800

400

코나(기본형, HP, 프리미엄)

5.46

395.70

800

400

코나(경제형, PTC, 모던)

5.42

237.75

690

345

코나(경제형, PTC, 프리미엄)

5.42

237.75

690

345

코나(경제형, HP, 모던)

5.42

237.75

690

345

코나(경제형, HP, 프리미엄)

5.42

237.75

690

345

아이오닉(HP)

5.92

260.50

733

366

아이오닉(PTC)

5.84

256.75

701

350

기아

니로(HP, 프레스티지)

5.17

375.88

800

400

니로(HP, 노블레스)

5.17

375.88

800

400

니로(PTC, 프레스티지)

5.02

364.50

780

390

니로(PTC, 노블레스)

5.02

364.50

780

390

니로EV(경제형, 프레스티지)

5.16

232.58

717

358

니로EV(경제형, 노블리스)

5.16

232.58

717

358

쏘울(기본형, 프레스티지)

4.99

358.25

750

375

쏘울(기본형, 노블레스)

4.99

358.25

750

375

쏘울(도심형, 프레스티지)

5.18

235.00

688

344

쏘울(도심형, 노블레스)

5.18

235.00

688

344

르노삼성

ZOE ZEN

4.51

290.75

702

351

ZOE INTENS ECO

4.51

290.75

702

351

ZOE ITENS

4.51

290.75

702

351

BMW

i3 120Ah Lux

4.92

226.00

673

336

i3 120Ah SoL+

4.62

226.00

673

336

승용

한국GM

볼트EV LT

4.94

378.75

760

380

볼트EV Primier

4.94

378.75

760

380

한불

모터스

Peugeot e-208 Allure

4.27

236.75

649

324

Peugeot e-208 GT Line

4.27

236.75

649

324

DS3 E-tense So Chic

4.07

224.50

605

302

DS3 E-tense Grand Chic

4.07

224.50

605

302

Peugeot e-2008 SUV Allure

4.07

224.50

605

302

Peugeot e-2008 SUV GT Line

4.07

224.50

605

302

테슬라

Model S(Long Range)

4.11

465.70

-

-

Model S(Performance)

4.09

466.85

-

-

Model 3(SRP RWD)

5.23

317.30

684

342

Model 3(Long Range)

※차량가 변경으로 추후 지원보조금 변동가능성 있음

4.52

402.85

341

170

Model 3(Performance)

4.24

373.80

329

164

재규어

I-PACE EV400 SE

3.22

306.50

-

-

I-PACE EV400 HSE

3.22

306.50

-

-

벤츠

코리아

EQC 400 4M

3.10

299.2

-

-

EQC 400 4MATIC(1886)

3.10

299.2

-

-

EQC 400 4MATIC Premium

3.10

299.2

-

-

EQC 400 4M

3.10

299.2

-

-

EQC 400 4MATIC

3.10

299.2

-

-

EQC 400 4MATIC AMG Line

3.10

299.2

-

-

아우디

e-tron 55 quattro

3.00

306.75

-

-

쎄미시스코

SMART EV Z

5.64

145.93

639

319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

-

400

250

TWIZY (K1J05-1Z)

-

-

400

250

대창

모터스

DANIGO

-

-

400

250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

-

400

250

캠시스

CEVO-C

-

-

400

250

CEVO-C SE

-

-

400

250

 

 

 

용인시 ✔ 2021 전기차 보조금, 초소형 자동차 신청 공고

 

2021년 용인시 전기자동차(승용)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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