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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부동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 2021년 입주자 자격 및 모집공고

by 여행수첩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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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 2021년 입주자 자격 및 모집공고

 

신혼부부전세임대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 임대사업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1. 공급세대 : 8600호

 

2. 공급지역 : 전국

 

 

3. 신청방법

본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4. 신청자격 및 순위

 

대상

세부 자격요건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가구

 

 소득기준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0% 3,065,866 3,938,828 4,358,439 4,856,848 5,315,858
90% 3,941,828 5,064,207 5,603,708 6,244,519 6,834,675
100%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7,594,083
120% 5,255,771 6,752,276 7,471,610 8,326,025 9,112,900

 

 

5.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01. 21(목) 11:00 ~ 2021. 12. 31(금) 18:00 까지 상시 신청

 

2021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500KB 이내의 tif(tiff) 파일만 가능(파일 해상도 기본 300dpi(흑백))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소득 · 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소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약 4주 소요

 

- 기금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

 

- 제출서류 미비시 발표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중 자산, 소득 등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신청 시 제출서류

 

■ 첨부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유의사항

1.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해당 증명서 제출

2.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을 제외한 신청자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3.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 한부모가족의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공통

1.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주민등록표등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행정복지센터

2.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혼인신고일 확인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제출

한부모가족은 제출 불요

3.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예비신혼의 경우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세대분리된 신혼부부만 제출 필요

4.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법정 양식으로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이 서명) 서명, 날인

 

※ 스캔 시 500KB 이내의 확장자 tif (tiff) 파일로 업로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제출 불하나, 예비신혼부부 중 일방만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비해당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필요

 

반드시 첨부된 양식 작성

5.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분양권, 출자금, 비상장주식내역 등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첨부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참조)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여부에 반드시 ‘아니오’ 기재하여 업로드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음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제출 불하나, 예비신혼부부 중 일방만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비해당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필요

6.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해당시

제출

7.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 입양시 추가 (입양신고일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등

8. 자격확인서류

(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9.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0.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 세대구성확인서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와 자녀의 세대구성확인서를 추가 제출

반드시 첨부된 양식 작성

11.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 세대구성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신청위임장,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반드시 첨부된 양식 작성

12. 임신진단서 등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 (병원직인 날인)

해당병원

13.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 · 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출입국 관리사무소

 

7.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道)지역

지원한도액

13,500만원/호

10,000만원/호

8,500만원/호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전세금 13,5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675만원 입주자 부담, 12,825만원 LH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함(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초과가능)

 

■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8. 임대조건 · 임대기간 및 재계약

 

■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 처리됩니다.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기준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관련 주요 문의사항

 

Q 신청 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신청 가능한가요?

 

ㅇ 입주신청은 신청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대상지역 : 전국

 

Q 입주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모집기간 내 인터넷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신용불량자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입주대상자의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Q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 한하여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입주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예비신혼부부인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하여 독립세대로 구성할 세대원(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될 경우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게 될 예정인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 포함)을 대상으로 주택소유, 자산소유, 소득 검색을 실시합니다.

 

Q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경우 신청가능하며, 배우자가 비거주 재외국민이거나 미등록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의 임대주택 청약은 불가합니다.

 

임대주택 공급 원칙 및 다른 신청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배우자의 소득, 자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청약 제한

 

Q 입주대상자의 자격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선정 시 해당 세대의 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파악하므로, 입주대상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 신청이 간편합니다.

 

Q 소득 산정 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소득산정 대상은 기존의 2종(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에서 12종으로 확대되었으며,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여 국세청에 신고 된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입주하게 되면 20년간 거주가 보장되는 건가요?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최초 임대기간이 2년으로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Q 전세임대주택 지원 시 전세지원금 외에 지원해주는 비용은 없나요?

 

ㅇ 전세임대주택 지원 시 지원한도액에 따른 중개수수료와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료 및 지역 관행에 따라 입주자가 도배·장판을 시행하는 경우 도배․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제반 소요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1.2021년신혼부부전세임대1(정정공고)안내및주요문의사항QnA.hwp
0.03MB
[공고문]2021년신혼부부전세임대1입주자수시모집(1차)_정정공고.pdf
0.61MB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  2021년 입주자 자격 및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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