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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부동산

LH 임대아파트 김포마송 B-3블록 영구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by 여행수첩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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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마송B-3블록영구임대주택추가및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2.06.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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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마송 영구임대 모집공고

 

 

LH  임대아파트 김포마송 B-3블록 영구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6.03.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03.(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2.06.03.) 현재 김포시에 거주(주민등록 등재)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금회 모집공고는 ‘21.04.26.(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후 공가세대에 대해 추가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22.10월에 최초 입주하는 단지로, 입주지정기간은 ’22.10.31.(월)~‘22.12.14.(수) 입니다.
 
▪ 김포마송 B-3블록은 영구임대주택(48호), 행복주택(450호) 혼합단지입니다.
 
1세대(무주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신청을 원하시는 1개 단지 내 1개 주택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김포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니다.(인터넷접수 불가)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공고일이 빠른 단지의 예비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
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
됩니다.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상담사와의 의사소통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본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570번지 일원 김포마송B-3 영구임대주택 48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건설
호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난방
입주
지정
기간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당첨자
(공가)
예비자
기타
공용
주차장
26 48 26.86 13.9299 2.5909 12.2849 55.6657 6 20 301 철근콘크
리트(벽식)
지역
난방
’22.10.31.
~
‘22.12.14.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김포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1.04.26.) 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 것으로 본 단지는 공고일(‘22.06.03.)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없으며, 금회 모집호수의 당첨자 수는 모집공고일

(‘22.06.03.) 현재의 공가호수입니다. 모집호수는 향후 기 계약자의 해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48호), 행복주택(450호)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영구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임대조건

주택형
적용
구분
기본임대조건(원)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원)
(임차인 선택사항)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 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26
「가」군
2,618,000
130,900
2,487,100
52,130
(+) 4,000,000 6,618,000 32,130
(-) 1,000,000 1,618,000 54,210
「나」군
15,818,000
790,900
15,027,100
107,350
(+) 12,000,000 27,818,000 47,350
(-) 12,000,000 3,818,000 132,350

※ 임대조건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

(「가」군, 「나」군 임대조건 적용대상은 “5. 입주자 선정 방법”을 참고)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2.06.03.)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해당하는 자(나목) 위안부 피해자(다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임대조건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신 청 기 간 신 청 장 소
* 현장접수만 가능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 현장계약만 가능
‘22.06.14.(화)
~
‘22.06.17.(금)
10:00~17:00
김포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22.09.07.(수)
17:00이후

* 확인방법
LH청약센터(apply.lh.or.kr)
‘22.09.20.(화) ~09.22.(목)
10:00∼16:00

LH인천지역본부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2층 임대공급운영부)

* 청약신청은 김포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은 순위에 관계없이 신정기간 안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입주자선정 세부절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변경불가하고, LH홈페이지 및 ARS(1661-7700)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순으로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03.)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입주자 선정방법

첨부파일 참조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06.03.)이후 발행분에 한함

첨부파일 참조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담당직원과의 유선상담을 통한 당첨확인은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2.09.07.(수) 17:00 이후

당첨여부 확인 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인터넷청약→당첨/낙찰자조회 또는 당첨자 ARS(☎1661-7700)

배정 동·호 확인 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고객서비스→임대주택→당첨조회(주민등록번호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하며, 변경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며,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휴대폰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안내

 

ㅇ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2.09.20.(화)~09.22.(목)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계약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 계약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계약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계약금 현장수납은 불가하오니, 계약금을 미리 납부하신 후 계약 장소에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김포 마송 영구임대주택 단지 배치도
김포 마송 영구임대주택 단지 조감도
김포 마송 영구임대주택 지역 조감도

 

 

LH  임대아파트 김포마송 B-3블록 영구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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