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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LH임대분양정보

김포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LH 매입임대 1인가구(1형) 외

by 여행수첩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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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LH 매입임대 1인가구(1형) 외
김포시_기존주택_매입임대주택예비자입주자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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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_기존주택_매입임대주택예비자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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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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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김포시
구분 1인 가구(1형) 2~4인 가구(2형) 5인이상 가구(3형)
김포시 130 100 30 0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유형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공급대상 주택 내역은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예정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인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2~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8.)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 세대수는 추가매입 및 공가발생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2.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8.) 현재 사업대상지역(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소득 · 자산 세부기준(’22년 기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50% 2,248,479원 2,906,622원 3,209,283원 3,600,405원 3,663,036원 3,889,913원 4,116,789원
70% 2,890,902원 3,875,496원 4,492,996원 5,040,566원 5,128,250원 5,445,878원 5,763,505원
100% 3,854,536원 5,328,807원 6,418,566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총 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24,200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 자동차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3.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시점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기본임대료의 40% 또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무보증금
월세 제도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
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보증금
완화 제도
•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 (적용대상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적용방법)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기본임대료의 40% 또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4.신청 및 입주절차
입주희망자 신청접수 입주대상자 선정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잔금납부 및 입주 임대차계약 공급주택 확보
LH입주대상자 LH

5.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2순위 2022.08.10(수) ~ 2022.08.12(금)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22. 11월 중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 및 입주자 선정 문의 주민등록지행정복지센터 (김포시 관내 주민센터, 동사무소)
계약 및 입주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인천지역본부 매입임대콜센터 (☎ 032-890-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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