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1.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김포시 |
구분 | 계 | 1인 가구(1형) | 2~4인 가구(2형) | 5인이상 가구(3형) |
김포시 | 130 | 100 | 30 | 0 |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유형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공급대상 주택 내역은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예정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인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2~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8.)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 세대수는 추가매입 및 공가발생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2.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8.) 현재 사업대상지역(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소득 · 자산 세부기준(’22년 기준)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50% | 2,248,479원 | 2,906,622원 | 3,209,283원 | 3,600,405원 | 3,663,036원 | 3,889,913원 | 4,116,789원 |
70% | 2,890,902원 | 3,875,496원 | 4,492,996원 | 5,040,566원 | 5,128,250원 | 5,445,878원 | 5,763,505원 |
100% | 3,854,536원 | 5,328,807원 | 6,418,566원 | 7,200,809원 | 7,326,072원 | 7,779,825원 | 8,233,578원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자 산 |
총 자산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24,200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3.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시점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임대조건 |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기본임대료의 40% 또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
무보증금 월세 제도 |
•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 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
보증금 완화 제도 |
•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 (적용대상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적용방법)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기본임대료의 40% 또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4.신청 및 입주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행정복지센터 | 김포시 | |||
⇩ |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LH↔입주대상자 | LH |
5.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2순위 | 2022.08.10(수) ~ 2022.08.12(금)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22. 11월 중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주민등록지행정복지센터 (김포시 관내 주민센터, 동사무소) |
계약 및 입주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인천지역본부 매입임대콜센터 (☎ 032-890-6060) |
김포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LH 매입임대 1인가구(1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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