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복한 부자만들기/LH임대분양정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추가 입주자 수시모집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2023년 전세자금지원 신청방법 임대료 조건 자격 ✔ LH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

by 여행수첩 2023. 11. 9.
반응형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추가 입주자 수시모집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전세자금지원 신청방법 임대료 조건 자격 ✔ LH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추가 입주자 수시모집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공급대상 위치 및 목표

■ 사업대상지역은 전국이며 공급목표는 500호

 

 


 

https://tourbook.tistory.com/4114

 

헷갈리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차이점 ✔ 통합공공임대 영구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매입임

헷갈리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차이점 ✔ 통합공공임대 영구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분양전환 ✔ 임대기간 공급조건 대상 자산기준 소득기준 https://www.myhome.go.kr

tourbook.tistory.com

 


 

 

신청자격 및 순위

대상 세부 자격요건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1순위
신청일 기준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19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1)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 ·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소득 · 자산 기준 및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절차 기간

입주신청(LH청약플러스)  >>  자격확인(LH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권리분석 (LH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지역본부)   >>  입주

 

■ 신청기간 : 2023. 11. 09.(목) 10:00 ~ 2023. 12. 29.(금) 18:00

2023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음

 

 

신청시 제출서류

■ 첨부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중요) 아래 사항 해당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람

①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서류 미제출 ②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③ 식별 불가 서류 제출 자필 서명 없이 한글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제출 ⑤ 기타 신청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⑥ 발급 후 2주일 이상 경과된 서류 제출 등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道)지역
지원한도액 14,500만원/호 11,000만원/호 9,500만원/호
대출한도액 13,775만원/호 10,450만원/호 9,025만원/호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전세금 1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500만원 입주자 부담, 9,500만원 LH지원

 

■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조건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0% 1.50% 2.00%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입주 후 다자녀가구(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온라인 청약 신청 방법

 신청방법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신청(서류 스캔 첨부)

 

-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람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500KB 이내의 tif(tiff) 파일만 가능(파일 해상도 기본 300dpi(흑백))

 

 

문의처

>>>>>>  문의처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전국) 1670-0002 <<<<<<
임대문의
콜센터
전국 대표전화 1600-1004(평일 09:00 ~ 18:00)
인터넷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또는 1670-0003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모집공고문, 팸플릿 첨부

7.예비신혼부부전세임대신청위임장.hwp
0.01MB
6.예비신혼부부세대구성확인서.hwp
0.02MB
5.한부모가족세대구성확인서.hwp
0.01MB
4.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양식)_전세임대.hwp
0.11MB
3.자산보유사실확인서및유의사항.hwp
0.06MB
2-1.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제공동의서및유의사항.hwp
0.05MB
1.2023년신혼부부전세임대Ⅰ주요문의사항QnA.hwp
0.08MB
[공고문]2023년신혼부부전세임대Ⅰ추가입주자수시모집.hwp
3.06MB
2-2.샘플_금융정보제공동의서.pdf
0.61MB
[공고문]2023년신혼부부전세임대Ⅰ추가입주자수시모집.pdf
0.68MB

 

 

 

본 블로그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분양주택 신청방법 ✔ LH 공공건설 통합공공임대 매입 국민 영구임대 장기전세 주상복합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전환 청약 청년주택 임대료 조건 신청 자격 평면도 내부구조등을 정리하여 포스팅합니다.

https://tourbook.tistory.com/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추가 입주자 수시모집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2023년 전세자금지원 신청방법 임대료 조건 자격 ✔ LH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