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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야 놀자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 지원대상 중위소득의 60%이하 자산 선정기준 신청방법 서식 등 매뉴얼 ✔ 주거안정 현금지급 청년지원금 서식

by 여행수첩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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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 지원대상 중위소득의 60%이하 자산 선정기준 신청방법 서식 등 매뉴얼 ✔ 주거안정 현금지급 청년지원금 서식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지원대상 중위소득의 60%이하 자산 선정기준 신청방법 서식 등 매뉴얼 ✔ 주거안정 현금지급 청년지원금

 

 

 

 

출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증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_국민기초생활 보장법_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증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증위소득의 100%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증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사학퇴직연금급여,공무원퇴직연금급여,군인퇴직연금급여,별정우체국연금,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장해급여, 유족급여,상병보상금),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건축물(건물, 시설물,기타),주택,토지(밭,논,대지,임야,기타),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상가보증금),선박,항공기,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승마,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 (자동차)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①(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②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추가정보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s://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한 모든 정보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www.molit.go.kr

 

 

 

서식 / 자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 지원대상 중위소득의 60%이하 자산 선정기준 신청방법 서식 등 매뉴얼 ✔ 주거안정 현금지급 청년지원금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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