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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LH임대분양정보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 신청방법 임대료 조건 자격 ✔ LH 공공임대 단독 다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청약

by 여행수첩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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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 신청방법 임대료 조건 자격 ✔ LH 공공임대 단독 다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청약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청년(19~39세·대학생·취업준비생)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세 · 대학생 ·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세임대 (①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19~39세)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10년니다

 

 

 

공급대상 주택

■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 전국 4,000호

지역본부 관할 지역 주소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서울지역본부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남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북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 서울로타워 14층(별관)
인천지역본부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 · 울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 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 세종 · 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경남지역본부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강원지역본부 강원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충북지역본부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경기남부 : 광명, 부천, 시흥, 안양, 과천, 성남, 광주, 여주, 화성, 평택, 안성, 수원, 의왕, 안산, 오산, 용인, 이천, 군포

** 경기북부 : 고양, 하남,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동두천, 양평, 연천, 포천, 김포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이번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의 공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4000호 공급 목표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39세 사이의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사람으로 아래 이미지의 1순위 유형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학생 신분으로 2024년 입복학 예정 또는 재학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그리고 39세초과 대학생 으로서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이 지난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에게 공급합니다.

 

 

 

 

임대조건

기본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1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임대기간 : 2년

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10년)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가능(최장20년)

 

공급일정

■ 신청절차

입주신청
(LH 청약플러스)
>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 입주

 

■ 신청기간 : 2024. 01. 02.(화) 10:00 ~ 2024. 12. 31.(화) 18:00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불가능 주택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구분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120백만원/호 95백만원/호 85백만원/호
셰어형
2인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100백만원/호
3인 이상 200백만원/호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지원불가주택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및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권리관계 말소 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온라인 청약 신청 방법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임대주택(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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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임대문의
콜센터
전국 대표전화 1600-1004(평일 09:00 ~ 18:00)
인터넷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또는 1670-0003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모집공고문, 팸플릿 첨부

5.복학확약각서양식.hwp
0.05MB
4.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신청서.hwp
0.02MB
2.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양식).hwp
0.11MB
1.2024년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QnA.hwp
0.09MB
[공고문]2024년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hwp
3.06MB
3.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관련자료.pdf
1.97MB
[공고문]2024년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pdf
0.6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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