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대전충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주택관리번호 | 2022980098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이며, 시중시세의 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1.모집일정 안내 |
■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 | 서류제출 | ⇨ | 당첨자 발표 |
⇨ | 계약체결 |
'22.08.01(월) | ‘22.08.16(화)~ ’22.08.22(월) |
‘22.09.02(금) | ‘22.09.13(화)~ ’22.09.21(수) |
'22.11.04(금) | 개별 안내 |
■ 예비입주자 발표 이후 공급대상주택의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아파트 단지별 계약 체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천안영성펜타스 9세대 즉시입주가능
2.임대대상 단지 |
소재지 | 준공 시기 |
전용 면적 (㎡) |
단지 규모 (세대수) |
단지 최고 층수 |
주차장 출입구 높이 |
임대 호수 |
모집세대수 | ||||
당첨 | 예비 | ||||||||||
시도 | 시‧군 | 읍‧면‧동 | 단지명(신청단위) | ||||||||
충남 | 천안 | 영성동 | 영성펜타폴리스 25 | 2017 | 59 | 170 | 15 | 2.3M | 9 | 9 | 27 |
3.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소재지 | 전 용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시도 | 시‧군 | 읍‧면‧동 | 단지명(신청단위) | |||||
합계 | 계약금 | 잔금 | ||||||
충남 | 천안 | 영성동 | 영성펜타폴리스 25 | 59 | 89,711,000 | 8,971,100 | 80,739,900 | -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2년마다 갱신계약 가능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수준 -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90%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 *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 유지시 갱신계약시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지만, 다만 기금 금리 및 관리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음 |
기타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및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미실시 |
■ 계약금은 계약 시 10%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납부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4.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1.)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청년, 일반인 중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 세부 자격 요건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혼인신고)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
한부모 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함 |
청년 ① 또는 ② |
①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2.08.02. ~ 2003.08.01.) |
② 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 또는 ‘초,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
일반인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5.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 공급일정
청약신청 (인터넷 및 모바일)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
‘22.08.16(화) 10:00~ ‘22.08.22(월) 18:00 |
‘22.09.2(금) (16:00이후) |
‘22.09.13(화)~ ’22.09.21(수) (등기우편) |
‘22.11.04(금) (16:00이후) |
개별안내 |
■ 입주자 선정절차
청약신청 |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 | 대상자 서류접수 |
▶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 | 당첨자 발표 | ▶ | 계약체결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LH 홈페이지 (www.lh.or.kr) 게시 |
대상자 서류제출 |
자격심사 후 부적격 소명요청 (개별안내) |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공가발생에 따라 계약체결 |
6.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제출장소 : (35221)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570번길 14, 5층(월평동,대운빌딩)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대전충남지사
■ 제출서류의 종류 (각 1통씩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대상자, 발급방법 등 | 발급처 | |
필수 | 추가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모두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 동의서 서명란에 대상자 전원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불가 |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첨부 |
|
○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
주민센터 | |
○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구분 | 제출서류 | 대상자, 발급방법 등 | 발급처 | |
필수 | 추가 | |||
○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
○ |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예. 미혼, 세대분리, 이혼, 사별 등 모두 해당) * 한부모가족은 필수 제출 |
|
○ | 임신진단서등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의료기관 |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 차상위 계층 |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센터 | |
○ | 청약저축순위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발급기준일:2022.08.01.(발급관리번호 : 2022980098) 청약접수마감일까지 발급가능 *청약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접속 (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발급 |
청약가입은행 한국감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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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소득관련 증빙서류 (맞벌이부부만 해당) |
· 취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등 ·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사업 영위 및 「소득법」에 따라 사업소득 신고(세무서 발급) ※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 형태로 근무 중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와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신고한 소득이 없어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세무서등 | |
○ | 장애인등록증 | · 가구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주민센터 |
구분 | 제출서류 | 대상자, 발급방법 등 | 발급처 | |
필수 | 추가 | |||
신혼부부 추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주민센터 | |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
세대구성 확인서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와 자녀 세대구성 확인서 제출 |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첨부 |
|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
공동신청 확인서 |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첨부 |
|
세대구성 확인서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작성하고,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 |||
신분증 사본 | 예비배우자 | 주민센터 | ||
혼인관계증명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입주일 전일까지 미제출시 입주 불가하며,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
|||
가족관계증명서 | 입주 전까지 제출 (※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
※ 대리인 방문신청 시 개인정보제공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 추가 확인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7.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대전충남지사(070-5161-550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임대차계약 체결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공급대상 주택 동호 상세정보 |
시도 | 시‧군 | 읍‧면‧동 | 단지명(신청단위) | 동·호 | 임대 호수 |
모집세대수 | |
당첨 | 예비 | ||||||
충남 | 천안 | 영성동 | 영성펜타폴리스 25 | 502호 | 1 | 1 | 3 |
708호 | 1 | 1 | 3 | ||||
1003호 | 1 | 1 | 3 | ||||
1006호 | 1 | 1 | 3 | ||||
1208호 | 1 | 1 | 3 | ||||
1407호 | 1 | 1 | 3 | ||||
1508호 | 1 | 1 | 3 | ||||
1604호 | 1 | 1 | 3 | ||||
1808호 | 1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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