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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영성펜타폴리스25 매입임대아파트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LH 전세임대주택

by 여행수첩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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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영성펜타폴리스25 매입임대아파트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LH 전세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22.08.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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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22.08.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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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대전충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주택관리번호 2022980098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이며, 시중시세의 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1.모집일정 안내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2.08.01(월) ‘22.08.16(화)~
’22.08.22(월)
‘22.09.02(금) ‘22.09.13(화)~
’22.09.21(수)
'22.11.04(금) 개별 안내

 

예비입주자 발표 이후 공급대상주택의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아파트 단지별 계약 체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천안영성펜타스 9세대 즉시입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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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대대상 단지
소재지 준공
시기
전용
면적
(㎡)
단지
규모
(세대수)
단지
최고
층수
주차장
출입구
높이
임대
호수
모집세대수
당첨 예비
시도 시‧군 읍‧면‧동 단지명(신청단위)
충남 천안 영성동 영성펜타폴리스 25 2017 59 170 15 2.3M 9 9 27

천안 영성펜타폴리스25 매입임대아파트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LH 전세임대주택
천안 영성펜타폴리스25 매입임대아파트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LH 전세임대주택

 

3.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소재지
(㎡)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시도 시‧군 읍‧면‧동 단지명(신청단위)
합계 계약금 잔금
충남 천안 영성동 영성펜타폴리스 25 59 89,711,000 8,971,100 80,739,900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2년마다
갱신계약 가능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수준
-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90%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
*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 유지시 갱신계약시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지만,
만 기금 금리 및 관리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음
기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및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미실시

계약금은 계약 시 10%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납부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1.)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청년, 일반인 중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세부 자격 요건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혼인신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한부모 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함
청년
① 또는 ②
①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2.08.02. ~ 2003.08.01.)
② 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 또는 ‘초,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일반인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5.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청약신청
(인터넷 및 모바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22.08.16(화) 10:00~
‘22.08.22(월) 18:00
‘22.09.2(금)
(16:00이후)
‘22.09.13(화)~
’22.09.21(수)
(등기우편)
‘22.11.04(금)
(16:00이후)
개별안내

입주자 선정절차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대상자
서류접수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LH 청약센터
(apply.lh.or.kr)
LH 홈페이지
(www.lh.or.kr)
게시
대상자
서류제출
자격심사 후
부적격 소명요청
(개별안내)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공가발생에
따라
계약체결

 

6.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제출장소 : (35221)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570번길 14, 5층(월평동,대운빌딩)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대전충남지사

■ 제출서류의 종류 (각 1통씩 제출)

구분 제출서류 대상자, 발급방법 등 발급처
필수 추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모두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방법 : 동의서 서명란에 대상자 전원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불가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첨부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주민센터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구분 제출서류 대상자, 발급방법 등 발급처
필수 추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주민센터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예. 미혼, 세대분리, 이혼, 사별 등 모두 해당)
* 한부모가족은 필수 제출
  임신진단서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의료기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차상위 계층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
  청약저축순위
확인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발급기준일:2022.08.01.(발급관리번호 : 2022980098)
청약접수마감일까지 발급가능
*청약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접속
(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발급
청약가입은행
한국감정원
  배우자 소득관련 증빙서류
(맞벌이부부만 해당)
· 취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등
·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사업 영위 및 「소득법」에 따라 사업소득 신고(세무서 발급)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 형태로 근무 중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와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신고한 소득이 없어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세무서등
  장애인등록증 · 가구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주민센터

 

구분 제출서류 대상자, 발급방법 등 발급처
필수 추가
신혼부부
추가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세대구성 확인서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와 자녀 세대구성 확인서 제출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첨부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공동신청 확인서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첨부
세대구성 확인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작성하고,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사본 예비배우자 주민센터
혼인관계증명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입주일 전일까지 미제출시 입주 불가하며,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가족관계증명서 입주 전까지 제출 (※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대리인 방문신청 시 개인정보제공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 추가 확인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7.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대전충남지사(070-5161-550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임대차계약 체결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공급대상 주택 동호 상세정보
시도 시‧군 읍‧면‧동 단지명(신청단위) 동·호 임대
호수
모집세대수
당첨 예비
충남 천안 영성동 영성펜타폴리스 25 502호 1 1 3
708호 1 1 3
1003호 1 1 3
1006호 1 1 3
1208호 1 1 3
1407호 1 1 3
1508호 1 1 3
1604호 1 1 3
1808호 1 1 3

천안 영성펜타폴리스25 매입임대아파트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LH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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