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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안단테 인천영종지구 A-33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청약안내 ✔ 영종하늘도시 씨사이드파크 옆

by 여행수첩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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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안단테 인천영종지구 A-33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청약안내 ✔ 영종하늘도시 씨사이드파크 옆
20220804인천영종A-33블록공공분양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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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인천영종A-33블록공공분양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pdf
1.16MB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서동, 운북동 일원 영종하늘도시 내 A-33블록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447세대 (전용 84㎡ 447세대)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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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안단테 인천영종지구 A-33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청약안내 ✔ 영종하늘도시 씨사이드파크 옆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8.04(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528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팸플릿 등)은 사이버 모델하우스(www.lhyja33.co.kr) 및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영종 A-33블록은 LH 브랜드인 ‘안단테’를 사용하며, 시공업체 브랜드 사용은 불가합니다.

 

■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 개관은 2022.08.08(월) 10:00부터이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www.lhyja33.co.kr)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 방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준수에 따라서 운영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며, 1TIME(30분 단위)에 20팀(1팀 당 최대 2명 방문 가능)으로 제한하며, 예약시간 외 방문 및 미예약 방문은 불가하오니 방문이 불가한 분은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시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일정은 아래표 참고)

- 인천영종 A-33블록 견본세대는 84A, 84B형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주택홍보관 방문 일정(사전예약제)

 

구분 방문일 사전 예약기간 예약사이트 유의사항 주소 문의전화
견본세대 관람 08.08(월)~08.15(월)
오전10시~오후5시
08.05(금)~08.07(일)
오전10시~오후5시
www.lhyja33.co.kr 시간대별, 주말방문가능 여부에 유의
※ 점심시간(12시~13시) 방문 불가
예약시간 외 방문 및 미예약 방문 불가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 032-566-1806
당첨자 서류제출 09.13(화)~09.19(월)
오전10시~오후5시
추후 공지 예정
입주자 현장계약 11.16(수)~11.18(금)
오전10시~오후4시

※ 사전예약은 예약인원 초과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견본세대 관람 및 전화상담은 08.13(토) ~ 08.15(월)에도 가능합니다.

공고 접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사전예약제)
선택품목 결정 계약
특별공급
(기관추천 포함)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전자계약 현장계약
(사전예약제)
08.04(목) 08.16(화)
(10:00~17:00)
08.17(수)
(10:00~17:00)
08.18(목)
(10:00~17:00)
08.31(수)
14:00
09.13(화)~09.19(월)
(10:00~17:00)
11.07(월)~11.09(수)
(10:00~17:00)
11.14(월)~11.15(화)
(10:00~16:00)
11.16(수)~11.18(금)
(10:00~16:00)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LH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

 

LH 안단테 인천영종지구 A-33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청약안내 ✔ 영종하늘도시 씨사이드파크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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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안단테 인천영종지구 A-33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청약안내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2년)

공고 접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사전예약제)
선택품목 결정 계약
특별공급
(기관추천 포함)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전자계약 현장계약
(사전예약제)
08.04(목) 08.16(화)
(10:00~17:00)
08.17(수)
(10:00~17:00)
08.18(목)
(10:00~17:00)
08.31(수)
14:00
09.13(화)~09.19(월)
(10:00~17:00)
11.07(월)~11.09(수)
(10:00~17:00)
11.14(월)~11.15(화)
(10:00~16:00)
11.16(수)~11.18(금)
(10:00~16:00)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LH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

 

※ 현장접수 및 계약장소 :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643) * 사전예약제로 운영합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시 9.17(토)~9.18(일)에도 서류제출이 가능하오니, 주말을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소득 요건

신청
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필요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불필요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자산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초과하지 않은 분)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1) 모집공고일(‘22.08.04)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2) 모집공고일(‘22.08.04)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이 불가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모집공고일(‘22.08.04) 전일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과거 해외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 합니다.(입국일은 해외 체류기간에 포함됨)
(4)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5)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 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신청접수당첨자발표일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LH 안단테 인천영종지구 A-33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청약안내
LH 안단테 인천영종지구 A-33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청약안내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6년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거주의무가 3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6년 「주택법」제64조,「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별표3
거주의무 최초 입주가능일 3년 「주택법」제57조의2,「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전자계약기간(2022.11.14(월)~2022.11.15(화) 10:00~16: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643)에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단,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인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제3조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LH 안단테 인천영종지구 A-33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청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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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안단테 인천영종지구 A-33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청약안내

 

LH 안단테 인천영종지구 A-33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청약안내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인천영종지구 A-33블록 : 공공분양주택 11∼19층 8개동 전용면적 85㎡이하 447세대 (일반공급 70세대, 특별공급 377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1층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국가
유공자
기타
특별
A33 합 계 447 44 134 111 22 22 44 70   22 ’24.12
084.9000A 84A 확장 84.90 24.6562 8.5884 41.8740 160.0186 74.3825 175 17 52 44 9 9 17 27 14 11
084.8300H 84AH 확장 84.83 24.6358 8.5813 41.8395 159.8866 74.3211 156 16 47 39 8 8 16 22 19 5
084.7200B 84B 확장 84.72 24.6039 8.5702 41.7852 159.6793 74.2247 63 6 19 15 3 3 6 11 14 4
084.7500H 84BH 확장 84.75 24.6126 8.5732 41.8000 159.7358 74.2510 53 5 16 13 2 2 5 10 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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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형별 타입별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10%)
1차중도금
(20%)
2차중도금
(20%)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3.08.18) (’24.04.18) 입주시
084.9000A 84A 1층 기본형 366,130 36,613 73,226 73,226 108,065 75,000
마이너스옵션 336,401 33,640 67,280 67,280 93,201 75,000
2층 기본형 370,030 37,003 74,006 74,006 110,015 75,000
마이너스옵션 340,301 34,030 68,060 68,060 95,151 75,000
3층 기본형 377,820 37,782 75,564 75,564 113,910 75,000
마이너스옵션 348,091 34,809 69,618 69,618 99,046 75,000
4층 기본형 385,610 38,561 77,122 77,122 117,805 75,000
마이너스옵션 355,881 35,588 71,176 71,176 102,941 75,000
5층~최상층 기본형 389,510 38,951 77,902 77,902 119,755 75,000
마이너스옵션 359,781 35,978 71,956 71,956 104,891 75,000
084.8300H 84AH 1층 기본형 365,830 36,583 73,166 73,166 107,915 75,000
마이너스옵션 335,798 33,580 67,160 67,160 92,898 75,000
2층 기본형 369,730 36,973 73,946 73,946 109,865 75,000
마이너스옵션 339,698 33,970 67,940 67,940 94,848 75,000
3층 기본형 377,510 37,751 75,502 75,502 113,755 75,000
마이너스옵션 347,478 34,748 69,496 69,496 98,738 75,000
4층 기본형 385,290 38,529 77,058 77,058 117,645 75,000
마이너스옵션 355,258 35,526 71,052 71,052 102,628 75,000
5층~최상층 기본형 389,190 38,919 77,838 77,838 119,595 75,000
마이너스옵션 359,158 35,916 71,832 71,832 104,578 75,000
084.7200B 84B 1층 기본형 365,350 36,535 73,070 73,070 107,675 75,000
마이너스옵션 335,684 33,568 67,137 67,137 92,842 75,000
2층 기본형 369,240 36,924 73,848 73,848 109,620 75,000
마이너스옵션 339,574 33,957 67,915 67,915 94,787 75,000
3층 기본형 377,010 37,701 75,402 75,402 113,505 75,000
마이너스옵션 347,344 34,734 69,469 69,469 98,672 75,000
4층 기본형 384,790 38,479 76,958 76,958 117,395 75,000
마이너스옵션 355,124 35,512 71,025 71,025 102,562 75,000
5층~최상층 기본형 388,680 38,868 77,736 77,736 119,340 75,000
마이너스옵션 359,014 35,901 71,803 71,803 104,507 75,000
084.7500H 84BH 1층 기본형 365,490 36,549 73,098 73,098 107,745 75,000
마이너스옵션 335,486 33,549 67,097 67,097 92,743 75,000
2층 기본형 369,370 36,937 73,874 73,874 109,685 75,000
마이너스옵션 339,366 33,937 67,873 67,873 94,683 75,000
3층 기본형 377,150 37,715 75,430 75,430 113,575 75,000
마이너스옵션 347,146 34,715 69,429 69,429 98,573 75,000
4층 기본형 384,930 38,493 76,986 76,986 117,465 75,000
마이너스옵션 354,926 35,493 70,985 70,985 102,463 75,000
5층~최상층 기본형 388,820 38,882 77,764 77,764 119,410 75,000
마이너스옵션 358,816 35,882 71,763 71,763 104,408 75,000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인천영종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초과하지 않은 분)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ㆍ다자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8.04)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50%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공급세대가 최소물량(3세대 미만)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수도권 순으로 배정합니다.)

 

※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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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4)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지자체(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인천보훈지청(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10년 이상 복무군인), 서울‧경기‧인천(장애인), 인천시(의사상자, 다문화가족), 통일부(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수기능인),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4)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3.08.05 ~ 2022.08.04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월평균소득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4)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월평균소득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4)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중 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포함)) 있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분

 

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생애최초
잔여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원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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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4)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2015.08.05~2022.08.04 기간 중 출생자)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신혼부부
잔여공급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원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원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6.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4)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8. 16(화)
(10:00 ~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모바일앱
일반공급 1순위 2022. 8. 17(수)
(10:00 ~ 17:00)
2순위 2022. 8. 18(목)
(10:00 ~ 17:00)

신청방법

1. PC인터넷·모바일 신청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당첨자)
2022.08.31(수) 14:00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022.09.13(화) ~ 09.19(월) 10:00~17:00 (전자)2022.11.14(월) ~ 11.15(화) 10:00~16:00
(현장)2022.11.16(수) ~ 11.18(금) 10:00~16:00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체결 장소 : LH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 )
전자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당첨자 서류접수는 9.17(토)~9.18(일)에도 서류제출이 가능하오니, 주말을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9.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인천영종
A33
한국토지주택공사
(131-82-13727)
(주)한양(110-81-14611)
(주)해동건설(417-81-03015)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진전기엔지니어링
(주)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대평엔지니어링
(₩13,649,700,000)

 

10. LH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
 
 
위치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선교중앙감리교회 뒤편)
※ 주택홍보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 견본세대 관람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 기간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운영 변동 가능
 
운영시간 : 10:00~17:00(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홈페이지 및 분양문의
 
공식홈페이지 : www.lhyja33.co.kr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LH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 : 032-566-1806(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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