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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LH임대분양정보

부산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BMC동삼2지구 도개공다대4지구 다대5지구몰운대 ✔ LH 국민임대 공공임대아파트

by 여행수첩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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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BMC동삼2지구 도개공다대4지구 다대5지구몰운대 ✔ LH 국민임대 공공임대아파트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hwp
0.16MB

 

1.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공급계획

단지명 세대수 모집세대수 모집기간 세대별 공급면적(㎡) 구조 / 난방 최초입주일
합계 전용 공용
동삼2 1,120 제한없음 8.22.(월)
~
9. 2.(금)
43.01 27.55 15.46 복도식 / 중앙난방 ‘95. 6
다대4 1,920 제한없음 43.01 27.55 15.46 복도식 / 중앙난방 ‘95. 6
다대5 2,107 제한없음 40.678 27.41 13.268 복도식 / 중앙난방 ‘96. 7

 

단지명 세대수 위 치
동삼2 1,120 영도구 와치로 211
다대4 1,920 사하구 다송로 59
다대5 2,107 사하구 다대낙조2길 50

 

BMC동삼2지구아파트

도개공다대4지구영구임대아파트

다대5지구몰운대 영구임대아파트

 

▣ 임대조건

단지명 수급자 등 기준(이하 “수급자 등”) 일반 등 기준(이하 “일반 등”)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약금 잔금 계약금 잔금
동삼2 2,160,000 432,000 1,728,000 40,600 ~47,000 10,000,000 2,000,000 8,000,000 119,900 ~138,800
다대4 2,150,000 430,000 1,720,000 40,400 ~46,800 9,630,000 1,926,000 7,704,000 119,300
~138,100
다대5 2,160,000 432,000 1,728,000 40,700
~47,100
10,550,000 2,110,000 8,440,000 116,200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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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8.9.)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입주자 선정시 배점기준표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 규정」 제6조제4항제1호)

항 목 구분 배 점 비 고
총 계   100점  
가구원 수
(30점)
5인 이상 30점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인 본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4인 27점
3인 24점
2인 21점
1인 18점
입주
가구주 연령
(20점)
※공고일 기준
만 나이 적용
60세 이상 16점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시킴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50세 이상∼60세 미만 18점
40세 이상∼50세 미만 20점
30세 이상∼40세 미만 18점
30세 미만 16점
부산광역시
거주 기간
(20점)
※공고일 기준
일자 적용
10년 이상 20점 주민등록 상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8점
3년 이상5년 미만 16점
1년 이상3년 미만 14점
가구원 형태
(20점)
 
※ 해당 배점 중 1 가지만 적용
유형 3 20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유형 3은 아래 3개항, 유형 2는 2개항,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의 65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장애인, 기존 1∼3급)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하는 자
- 제대군인가정 : 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형 2 18점
유형 1 16점
그 밖의 유형 12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장애인, 기존 4∼6급)
10점 ▣ 기초생활수급자
▣ 비수급자로서
-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의 65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장애인, 기존 1∼3급)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하는 자
- 제대군인가정 : 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8점 ▣ 비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장애인, 기존 4∼6급)
기 타
(10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0점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철거세입자
▣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한 사람

 

 

3.공급일정 및 선정절차 등

▣ 공급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자
홈페이지 게시
계약안내
'22.8.22.(월) ~ 9. 2.(금)
(10:00~17:00)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22.11.30.(수) 예정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bmc.busan.kr)
입주대기자명단조회
입주대상자 선정 후 본인순번에
따라 개별연락하여 계약 진행
(1년이상 소요 예상)

 

6.문의처 등
구 분 위 치 전화번호
부산도시공사
복지사업처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전동) 051) 810-1306~8
동삼2 관리사무소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211 (동삼동) 051) 403-4223
다대4 관리사무소 부산시 사하구 다송로 59 (다대동) 051) 261-2316
다대5 관리사무소 부산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13 (다대동) 051) 264-8910
예비입주자 결과 발표
(개별확인)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bmc.bus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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