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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가온빌라 누리빌 성동빌 라온빌라 다온빌라 다가구주택 ✔ LH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

by 여행수첩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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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가온빌라 누리빌 성동빌 라온빌라 다온빌라 다가구주택 ✔ LH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나주시).hwp
0.17MB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나주시).pdf
0.32MB
공급대상주택목록(나주시).xlsx
0.01MB

1.입주대상 주택

나주시 소재 다가구 등 주택 11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 2인가구는 1형, 2형 중 1주택에 신청 가능.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순번
주택 정보 임대조건
주소 주택유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무보증
월세여부
무보증전환
임대료
1 전라남도 나주시 왕건길 22-2(송월동) 가온빌라 다가구주택 5,385,000 107,530 적용 133,740
2 전라남도 나주시 왕건길 22-2(송월동) 가온빌라 다가구주택 5,385,000 107,530 적용 133,740
3 전라남도 나주시 내동길 14-3(송월동) 누리빌 다가구주택 4,928,000 93,880 적용 119,140
4 전라남도 나주시 내동길 14-3(송월동) 누리빌 다가구주택 4,928,000 93,590 적용 118,850
5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12길 23(송월동) 성동빌 다가구주택 5,020,000 88,480 적용 113,930
6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12길 23(송월동) 성동빌 다가구주택 7,485,000 128,680 적용 159,270
7 전라남도 나주시 사격장길 17(송월동) 라온빌라 다가구주택 4,564,000 91,840 적용 116,340
8 전라남도 나주시 왕건길 20(송월동) 다온빌라 다가구주택 4,564,000 91,890 적용 116,390
9 전라남도 나주시 왕건길 20(송월동) 다온빌라 다가구주택 4,564,000 91,890 적용 116,390
10 전라남도 나주시 왕건길 20(송월동) 다온빌라 다가구주택 5,385,000 107,370 적용 133,580
11 전라남도 나주시 왕건길 20(송월동) 다온빌라 다가구주택 4,564,000 91,890 적용 11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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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조건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무보증금
월세 제도
•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
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보증금
완화 제도
•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 (적용대상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적용방법)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3.입주자격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4.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5.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
자격
대상주택 게시 주택열람 신청접수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계약체결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1순위 ‘22.8.19.(금)
 
[LH 청약센터]
‘22.8.28.(일)~ 8.29.(월)
(10:00~16:00)
‘22.9.01.(목)~ 9.02.(금)
(10:00~16:00)
‘22.10.05.(수)
 
[LH 청약센터]
(17:00)
‘22.10.06.(목)
~ 10.07.(금)
(10:00~16:00)
 
p11, 8.지역별
접수장소
참조
2순위 ‘22.9.06.(화)
 
[LH 청약센터]
‘22.9.12.(월)~ 9.13.(화)
(10:00~16:00)
‘22.9.14.(수)~ 9.15.(목)
(10:00~16:00)
‘22.10.31.(월)
 
[LH 청약센터]
(17:00)
 
‘22.11.01.(화)
~ 11.02.(수)
(10:00~16:00)
무순위 ‘22.9.16.(금)
 
[LH 청약센터]
‘22.9.18.(일)~ 9.19.(월)
(10:00~16:00)
‘22.9.27.(화)~ 9.28.(수)
(10:00~16:00)
지역본부(지사)개별 안내

 

6.신청서류 등

8.지역별 신청접수 장소
본부 사업대상지역 신청접수 장소 연락처
광주
전남
전남 나주시 LH 동남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임암동 893) 그랜드타워 4층
062-411-4148
062-411-4134


문의사항 LH콜센터 1600-1004
인 터 넷 LH홈페이지(www.LH.or.kr)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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