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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LH임대분양정보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수시모집(자격완화) ✔ 서울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지역본부 ✔ LH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공공임대 국민..

by 여행수첩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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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수시모집(자격완화) ✔ 서울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지역본부 ✔ LH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공공임대 국민임대
[공고문]2022년신혼부부전세임대Ⅱ입주자수시모집공고문_자격완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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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2년신혼부부전세임대Ⅱ입주자수시모집공고문_자격완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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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Ⅱ 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1. 공급목표 : 2,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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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대상지역 : 전국

3. 신청방법

본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유의사항>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동인증서(개인용)를 신청접수 전까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한국정보인증(주),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 인증서 중 하나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사용가능)

4. 신청자격 및 순위
대상 세부 자격요건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태아포함)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1)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10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미성년(만 19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태아포함)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소득 ․ 자산기준 및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을 말함)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120% 6,297,681 7,702,279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130% 6,782,118 8,344,136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총 자산
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5.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등

■ 신청절차

입주신청
(LH청약센터)
>
자격확인
(LH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
입주

■ 신청기간 : 2022. 4. 25(월) 10:00 ~ 2022. 12. 30(금) 18:00까지 신청

 

2022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소득 · 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소요

 

6.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공통 1.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주민등록표등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행정복지센터
2.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혼인신고일 확인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제출
한부모가족은 제출 불요
3.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예비신혼의 경우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의 경우 상세유형 제출)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세대분리된 신혼부부만 제출 필요
4.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법정 양식으로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이 서명) 자필 서명, 날인
 
※ 스캔 시 500KB 이내의 확장자 tif (tiff) 파일로 업로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제출 불요하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일방만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부부 모두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필요
 
반드시 첨부된 양식 작성
5.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분양권, 출자금, 비상장주식내역 등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자필 서명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첨부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참조)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여부에 반드시 ‘아니오’ 기재하여 업로드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음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제출 불요하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일방만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부부 모두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
6.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세대구성원 전원이 자필 서명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해당시
제출
7.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 입양시 추가 (입양신고일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등
8. 자격확인서류
(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9.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0.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 세대구성확인서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와 자녀의 세대구성확인서를 추가 제출
반드시 첨부된 양식 작성
11.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 세대구성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신청위임장,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반드시 첨부된 양식 작성
12. 임신진단서 등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 (병원직인 날인) 해당병원
1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 · 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출입국 관리사무소

7.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道)지역
지원한도액 24,000만원/호 16,000만원/호 13,000만원/호
대출한도액 19,200만원/호 12,800만원/호 10,400만원/호

 

8.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됩니다. 주거급여 변경 신청은 입주 후에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11.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지역본부 관할 지역 주소 연락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서울지역본부 서울 · 경기북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경기지역본부 경기남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 번길 3
인천지역본부 인천 · 경기서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 · 울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교직원공제회관 10층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 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 세종 · 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강원지역본부 강원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충북지역본부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경남지역본부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경기북부 :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 경기남부 :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 경기서부 :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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