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2022. 11. 16. LH 분당하얀6단지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2000843 |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단지명 | 관할 사무소 | 신청문의 전화번호 |
|
사무소명 | 주 소 | ||
분당하얀6 | 분당하얀6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7 (구미동, 하얀마을6단지) |
031-717-1216 |
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분당하얀6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7 | (구미동, 하얀마을6단지) | 14개동 1489호 | '96.05 |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 택 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220)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분당하얀6 | 37A | 37.67 | 15.14 | 3.28 | 56.09 | 복도식/지역 | 190 | 100 | 200 |
37B | 37.67 | 17.51 | 3.28 | 58.46 | 447 | ||||
38 | 38.07 | 17.52 | 3.32 | 58.91 | 336 | ||||
39A | 39.01 | 17.95 | 3.40 | 60.36 | 228 | ||||
39B | 39.99 | 15.45 | 3.49 | 58.93 | 228 | ||||
42 | 42.91 | 12.32 | 3.74 | 58.97 | 계단식/지역 | 60 | 3 | 20 |
※ 주택형 37A, 37B, 38, 39A, 39B형은 면적차이로 구분되어 있으나 예비자모집은 통합하여 모집합니다.
※ 주택형 42형은 5층 계단식 구조이며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 택 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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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계약금 | 잔금 | ||||||
분당하얀6 | 37A | 14,146,000 | 2,829,000 | 11,317,000 | 258,040 | 30,000,000 | 44,146,000 | 108,040 |
37B | 14,787,000 | 2,957,000 | 11,830,000 | 264,830 | 30,000,000 | 44,787,000 | 114,830 | |
38 | 14,902,000 | 2,980,000 | 11,922,000 | 265,970 | 30,000,000 | 44,902,000 | 115,970 | |
39A | 15,270,000 | 3,054,000 | 12,216,000 | 269,840 | 31,000,000 | 46,270,000 | 114,840 | |
39B | 14,551,000 | 2,910,000 | 11,641,000 | 260,030 | 30,000,000 | 44,551,000 | 110,030 | |
42 | 14,439,000 | 2,887,000 | 11,552,000 | 258,680 | 30,000,000 | 44,439,000 | 108,68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6.) 현재 주택건설지역(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5. 모집일정 |
■ 모집일정
단지명 | 주택형 | 신청 순위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인터넷/모바일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비고 |
분당하얀6 | 37A 37B 38 39A 39B 42 |
1순위 | 2022.11.29(화) 06:00∼16:00 |
인터넷/모바일 | 2022.12.07(수) 16:00 이후 |
2023.02.09(목) 16:00 이후 |
현장방문 접수 없음 |
2순위 | 2022.11.30(수) 06:00∼16:00 |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선택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조회(임대주택)』 클릭
6. 신청방법 |
■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7. 선정기준 |
■ 선정절차
신청 (인터넷・모바일) |
>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인터넷‧모바일신청자 한함) |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
> | 입주자격 심사 (주택소유) |
>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소명 요청 (개별통보) |
> | 소명 접수 및 심사 | >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 수도권 지역 순위 결정기준
구 분 | 순위결정 방법 |
1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16)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16)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순위 | → | 성남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 | 성남시외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동일 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경쟁시 예비입주자 순차별 공급방법 |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② 납입횟수가 많은 자 |
8. 제출서류 |
■ 기본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제출시점)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각 1통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대 상 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성남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아래 해당자 제출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1통 | |
혼인관계서류 | • 신청자가 만30세 이전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경우 | 각1통 | |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
기타서류 |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공단홈페이지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 진행여건에 따라 예비자 당첨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공단홈페이지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조회 → LH예비입주자 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제출)서류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분당하얀6단지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입주조건 자격기준 신청방법 ✔ LH 경기도 성남시 국민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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