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공고(안)
2021년도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 2. 1.
부 천 시 장
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1. 2. 3.(수) 9시 ∼ 2021. 11. 30(화)(예산 소진시까지)
ㅇ 보급대수 : 승용 112대(일반보급 100대, 우선보급 12대)
ㅇ 접수방법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
출고·등록순에 따른 대상자 결정
ㅇ 지원차종 : 관계법령에 의해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제조사 |
차종 |
주행거리 |
연료소비효율 |
현대자동차(주) |
넥쏘 |
609km |
96.2(17〃) 93.7(19〃) |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지원금액 상이시 변경공고를 통해 공고함.
ㅇ 지원금액 : 3,250만원/대(국 2,250 시 1,000)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1인당 1대
-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 업체(기관)당 3대 지원신청 한정
2. 신청대상 및 자격
ㅇ 신청대상 : 구매지원 신청일 전일까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 부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또는 법인
-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 (법인 등)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자동차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공공기관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모두 자격이 있어야 하며 지원신청 단계부터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우선순위 대상 및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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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보급 12대 별도 배정 (공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통합 집행) ‣ 우선순위 대상 ①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증명서 및 확인서 등 ② 다자녀(등본상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 → 주민등록등본 ③ 생애최초 구매자 → 자동차 과세 증명서 ④ 택시 → 택시사업자면허증 ⑤ 노후 경유차를 수소연료전지차로 대체 구매시 → 구매 지원신청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제출 → 보조금 지급신청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말소등록증 제출 |
ㅇ 자격조건(필수)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에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 차량만 신청 가능
- 출고 후 차량등록증 내 사용본거지가 부천시 주소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부천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ㅇ 접수기간 : 2021. 2. 3.(수)9시 ∼2021. 11. 30.(화)
※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ㅇ 접수방법(제작‧판매사)
-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http://www.ev.or.kr/ps)
ㅇ 구매지원 신청서류[서식 1]
개인(공동명의 및 개인사업자) |
법인 등 |
- 구매지원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 차량구매계약서 - 주민등록초본(발생일자 표기, 변동내역 포함) or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공동명의 시 주민등록등본 추가 ※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
- 구매지원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 차량구매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
★ 우선순위 관련 증빙서류 추가 |
ㅇ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 접수에 의한 선정(개별통보)
※ 서류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ㅇ 보조금 지급신청[서식 2]
- 대상자 선정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이후 보조금 지급 신청시
- 구비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작사)통장사본 등
ㅇ 추진절차
(출고 2개월 이내부터) 신청 및 접수 |
▶ |
지원신청서 검토 |
▶ |
⁕자격부여 |
▶ |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
신청자 → 제조판매사 |
(부천시) |
(부천시 → 신청자) |
(제조판매사 → 부천시) |
▶ |
대상자 선정 및 확정통보 |
▶ |
차량출고 및 등록 |
▶ |
(등록후 10일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
(부천시 → 제조판매사 |
(제조판매사) |
(제조판매사 → 부천시) |
⁕자격부여 : 지원 대상자 확정 전 서류 검토 적격 상태 (출고 확정 전 단계)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 ‘자격부여’ 단계인 구매자의 차량이 출고 확정시 신청자가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또는 예산 소진 등으로 신청 취소 처리함.
- 경기도 추가 보조금 안내(별도) - |
4. 유의사항
①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②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③ 지원신청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④ 차량 등록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 [붙임]참조
⑥ 수소충전소가 부족한 점을 감안(충전 불편)하여야 하며, 충전소 현황은 환경부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함.
⑦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및 부천시 결정에 따름
5. 관련 문의처
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 수소차 보급차종 선정, 국고보조금 지원 -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총괄 |
044-201-6887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도 총괄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원사업 |
031-8008-3617 031-8008-3546 |
부천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관련 업무 - 수소차 지방보조금 책정 및 공고 등 - 수소차 구매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032-625-3156 |
환경부 충전소 |
○ 수소충전소 현황 확인 |
www.ev.or.kr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
www.h2kore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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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수소산업협회 |
www.h2.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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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하이넷) |
www.hynet.co.kr |
붙임 1. 의무운행기간 1부.
2.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신청서(서식) 1부.
3. 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1부. 끝.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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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운행기간 |
□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시 구매자에게 잔여 기간 승계됨을 고지 ※ 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등록 말소 시에는 부천시에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하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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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보조금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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