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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by 여행수첩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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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제천시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차 민간보급을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2. 8.

 

제 천 시 장

 

 

1. 사업 개요

 공고기간 : 2021. 2. 8.(월) ~ 2021. 2. 19.(금)

❍ 신청기간 : 2021. 2. 15.(월)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대수 : 350대(승용 250, 화물 100)

※ 전기승용차 : 일반 50%(125대), 법인 40%(100대), 우선순위 10%(25대)

※ 전기화물차 : 일반 80%(80대), 중소기업 10%(10대), 우선순위 10%(10대)

❍ 선정기준 :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 신청서 접수순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차량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 신청방법

- (구매자) 차량 제작·수입사(대리점)을 방문하여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 제작·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

❍ 보조금 지급

- (구매자)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

- (차량 제작·수입사) 제천시로부터 보조금(국비+지방비) 수령

 

2. 보조금 신청대상

 

❍ 신청대상

- 2021. 1. 1. 이전까지 제천시에 주소를 둔 18세(자동차운전면허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 공고일 이전에 제천시 관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지원제외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조치

 

 

❍ 전기차 보조금 우선순위(10%) : 승용차 25대, 화물차 10대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 다자녀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 법인(승용물량 40%), 중소기업(화물물량 10%) 별도 배정

- 승용 물량의 40%(100대) 이상은 법인·기관(리스, 렌트 포함)에 별도 배정

- 법인·기관의 경우 K-EV100 참여업체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

※ K-EV100(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은 2030년까지 민간기업의 보유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

- 화물 물량의 10%(10대) 이상은 중소기업 생산물량(현대·기아 제외 모든 차종)으로 별도 배정

 

 

3. 지원 차종 및 보조금 (붙임1)참고

 

❍ 전기승용차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차종·트림별 기본가격(권장소비자가 기준)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 (산출방식에 따른 보조금 기준) 차량 가격이 6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6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9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전기택시)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20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만 지원가능 (택시사업자면허증 제출)

-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국비 지원액 최대 지원 범위(800만원) 내에서 지원가능

❍ 초소형전기승용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900만원 정액 지원

❍ 전기화물차

- 차량 규모에 따라 정액 지원

※ 총 보조금 : 초소형 900만원, 경형 1,700만원, 소형 2,500만원, 특수 3,000만원

4. 업무처리 절차

 

 

 

5. 구매신청 방법

 

 신청기간 : ‘21. 2. 15.(월) 오전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

- (구매자) 원하는 차량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제천 지역 외의 대리점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제조·수입사) 신청서를 취합하여 신청기간 안에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에 신청

❍ 구매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

- 우선순위 증빙자료 1부 ※해당자만 제출

 취약계층 : 장애인등록증·유공자확인증·차상위계층확인서·소상공인확인증

 택시 : 택시사업자면허증

 최초구매 : 지방세과세증명서

 다자녀 : 상세혼인관계증명서

 노후경유차 폐차 : 사용폐지증명서

❍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

-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본 1부

- 자부담 증빙자료(카드영수증 등) 1부

- 사업자등록증(자동차 제조·수입사) 1부

- 통장 사본(자동차 제조·수입사) 1부

- 제천시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보급실적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1부 ※해당 제조·수입사만 제출

 

6. 선정방법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확보된 예산 소진 시까지)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된 순서로 지원 대상자 선정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자격부여

※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타 지자체 전출, 보조차량 임대, 사용본거지가 관외로 차량 등록 등)

 

7. 보조금 지급 절차

 (구매자)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

❍ (제조·수입사) 제천시로부터 보조금(국비+지방비) 수령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한 번에 10부 이상의 증빙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붙임 5]의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함께 제출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검토 완료 후 14일 이내 보조금 지급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따른 교부결정 전 보급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8. 주의사항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타 지자체로 전출 불가)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제천시의 사전 승인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제천시의 사전 승인을 구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장치 및 부품의 반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제천시에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5항)

※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

❍ 차량등록 조건

- 보조금 신청 대상 자동차는 제천시에 차량 의무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제천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특이사항

- 일부 차종(구입가 4천만원 초과)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해당사항은 반드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반드시 문의절차 이행 후 신청하여야 함

-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차종이나 연식은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전기자동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9.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자연환경과(☎043-641-6384) 및 영업점(지점, 대리점) 접수처에 문의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021년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및 제천시의 해석 및 결정에 따름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승용 ※ 보조금 지원금액은 국비+지방비 기준임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가중거리

(km)

보조금

(만원)

승용

 

현대

코나(기본형, PTC, 모던)

5.27

381.75

1,600

코나(기본형, PTC, 프리미엄)

5.27

381.75

1,600

코나(기본형, HP, 모던)

5.46

395.70

1,600

코나(기본형, HP, 프리미엄)

5.46

395.70

1,600

코나(경제형, PTC, 모던)

5.42

237.75

1,380

코나(경제형, PTC, 프리미엄)

5.42

237.75

1,380

코나(경제형, HP, 모던)

5.42

237.75

1,380

코나(경제형, HP, 프리미엄)

5.42

237.75

1,380

아이오닉(HP)

5.92

260.50

1,466

아이오닉(PTC)

5.84

256.75

1,402

기아

니로(HP, 프레스티지)

5.17

375.88

1,600

니로(HP, 노블레스)

5.17

375.88

1,600

니로(PTC, 프레스티지)

5.02

364.50

1,560

니로(PTC, 노블레스)

5.02

364.50

1,560

니로EV(경제형, 프레스티지)

5.16

232.58

1,434

니로EV(경제형, 노블리스)

5.16

232.58

1,434

쏘울(기본형, 프레스티지)

4.99

358.25

1,500

쏘울(기본형, 노블레스)

4.99

358.25

1,500

쏘울(도심형, 프레스티지)

5.18

235.00

1,376

쏘울(도심형, 노블레스)

5.18

235.00

1,376

르노삼성

ZOE ZEN

4.51

290.75

1,444

ZOE INTENS ECO

4.51

290.75

1,444

ZOE ITENS

4.51

290.75

1,444

BMW

i3 120Ah Lux

4.92

226.00

1,346

i3 120Ah SoL+

4.62

226.00

1,346

한국GM

볼트EV LT

4.94

378.75

1,540

볼트EV Primier

4.94

378.75

1,540

한불

모터스

Peugeot e-208 Allure

4.27

236.75

1,298

Peugeot e-208 GT Line

4.27

236.75

1,298

DS3 E-tense So Chic

4.07

224.50

1,210

DS3 E-tense Grand Chic

4.07

224.50

1,210

Peugeot e-2008 SUV Allure

4.07

224.50

1,210

Peugeot e-2008 SUV GT Line

4.07

224.50

1,210

테슬라

Model S(Long Range)

4.11

465.70

-

Model S(Performance)

4.09

466.85

-

Model 3(SRP RWD)

5.23

317.30

1,368

Model 3(Long Range)

4.52

402.85

682

Model 3(Performance)

4.24

373.80

658

재규어

I-PACE EV400 SE

3.22

306.50

-

I-PACE EV400 HSE

3.22

306.50

-

벤츠

코리아

EQC 400 4M

3.10

299.2

-

EQC 400 4MATIC(1886)

3.10

299.2

-

EQC 400 4MATIC Premium

3.10

299.2

-

EQC 400 4M

3.10

299.2

-

EQC 400 4MATIC

3.10

299.2

-

EQC 400 4MATIC AMG Line

3.10

299.2

-

아우디

e-tron 55 quattro

3.00

306.75

-

쎄미시스코

SMART EV Z

5.64

145.93

1,278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

-

900

TWIZY (K1J05-1Z)

-

-

900

대창모터스

DANIGO

-

-

900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

-

900

캠시스

CEVO-C

-

-

900

CEVO-C SE

-

-

90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

 

□ 화물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국가 보조금

(만원)

지방 보조금

(만원)

총 보조금

(만원)

초소형

쎄미시스코

D2C

600

300

900

대창모터스

다니고3

다니고3 픽업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디피코

포트로

포트로-탑

포트로-픽업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100

600

1,700

소형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600

900

2,500

파워프라자

봉고3 ev PEACE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기아자동차

봉고Ⅲ 전기차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

전기냉동탑차

2,100

900

3,00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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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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