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제천시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차 민간보급을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2. 8.
제 천 시 장
1. 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21. 2. 8.(월) ~ 2021. 2. 19.(금)
❍ 신청기간 : 2021. 2. 15.(월)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대수 : 350대(승용 250, 화물 100)
※ 전기승용차 : 일반 50%(125대), 법인 40%(100대), 우선순위 10%(25대)
※ 전기화물차 : 일반 80%(80대), 중소기업 10%(10대), 우선순위 10%(10대)
❍ 선정기준 :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 신청서 접수순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차량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 신청방법
- (구매자) 차량 제작·수입사(대리점)을 방문하여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 제작·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
❍ 보조금 지급
- (구매자)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
- (차량 제작·수입사) 제천시로부터 보조금(국비+지방비) 수령
2. 보조금 신청대상
❍ 신청대상
- 2021. 1. 1. 이전까지 제천시에 주소를 둔 18세(자동차운전면허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 공고일 이전에 제천시 관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지원제외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조치
❍ 전기차 보조금 우선순위(10%) : 승용차 25대, 화물차 10대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 다자녀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 법인(승용물량 40%), 중소기업(화물물량 10%) 별도 배정
- 승용 물량의 40%(100대) 이상은 법인·기관(리스, 렌트 포함)에 별도 배정
- 법인·기관의 경우 K-EV100 참여업체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
※ K-EV100(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은 2030년까지 민간기업의 보유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
- 화물 물량의 10%(10대) 이상은 중소기업 생산물량(현대·기아 제외 모든 차종)으로 별도 배정
3. 지원 차종 및 보조금 (붙임1)참고
❍ 전기승용차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차종·트림별 기본가격(권장소비자가 기준)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 (산출방식에 따른 보조금 기준) 차량 가격이 6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6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9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전기택시)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20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만 지원가능 (택시사업자면허증 제출)
-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국비 지원액 최대 지원 범위(800만원) 내에서 지원가능
❍ 초소형전기승용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900만원 정액 지원
❍ 전기화물차
- 차량 규모에 따라 정액 지원
※ 총 보조금 : 초소형 900만원, 경형 1,700만원, 소형 2,500만원, 특수 3,000만원
4. 업무처리 절차
5. 구매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1. 2. 15.(월) 오전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
- (구매자) 원하는 차량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제천 지역 외의 대리점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제조·수입사) 신청서를 취합하여 신청기간 안에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에 신청
❍ 구매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
- 우선순위 증빙자료 1부 ※해당자만 제출
취약계층 : 장애인등록증·유공자확인증·차상위계층확인서·소상공인확인증
택시 : 택시사업자면허증
최초구매 : 지방세과세증명서
다자녀 : 상세혼인관계증명서
노후경유차 폐차 : 사용폐지증명서
❍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
-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본 1부
- 자부담 증빙자료(카드영수증 등) 1부
- 사업자등록증(자동차 제조·수입사) 1부
- 통장 사본(자동차 제조·수입사) 1부
- 제천시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보급실적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1부 ※해당 제조·수입사만 제출
6. 선정방법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확보된 예산 소진 시까지)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된 순서로 지원 대상자 선정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자격부여
※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타 지자체 전출, 보조차량 임대, 사용본거지가 관외로 차량 등록 등)
7. 보조금 지급 절차
❍ (구매자)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
❍ (제조·수입사) 제천시로부터 보조금(국비+지방비) 수령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한 번에 10부 이상의 증빙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붙임 5]의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함께 제출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검토 완료 후 14일 이내 보조금 지급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따른 교부결정 전 보급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8. 주의사항
❍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타 지자체로 전출 불가)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제천시의 사전 승인필요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제천시의 사전 승인을 구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장치 및 부품의 반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제천시에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5항)
※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
❍ 차량등록 조건
- 보조금 신청 대상 자동차는 제천시에 차량 의무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제천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특이사항
- 일부 차종(구입가 4천만원 초과)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해당사항은 반드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반드시 문의절차 이행 후 신청하여야 함
-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차종이나 연식은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전기자동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9.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자연환경과(☎043-641-6384) 및 영업점(지점, 대리점) 접수처에 문의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021년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및 제천시의 해석 및 결정에 따름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승용 ※ 보조금 지원금액은 국비+지방비 기준임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 종 |
가중연비 (km/kWh) |
가중거리 (km) |
보조금 (만원) |
승용
|
현대 |
코나(기본형, PTC, 모던) |
5.27 |
381.75 |
1,600 |
코나(기본형, PTC, 프리미엄) |
5.27 |
381.75 |
1,600 |
||
코나(기본형, HP, 모던) |
5.46 |
395.70 |
1,600 |
||
코나(기본형, HP, 프리미엄) |
5.46 |
395.70 |
1,600 |
||
코나(경제형, PTC, 모던) |
5.42 |
237.75 |
1,380 |
||
코나(경제형, PTC, 프리미엄) |
5.42 |
237.75 |
1,380 |
||
코나(경제형, HP, 모던) |
5.42 |
237.75 |
1,380 |
||
코나(경제형, HP, 프리미엄) |
5.42 |
237.75 |
1,380 |
||
아이오닉(HP) |
5.92 |
260.50 |
1,466 |
||
아이오닉(PTC) |
5.84 |
256.75 |
1,402 |
||
기아 |
니로(HP, 프레스티지) |
5.17 |
375.88 |
1,600 |
|
니로(HP, 노블레스) |
5.17 |
375.88 |
1,600 |
||
니로(PTC, 프레스티지) |
5.02 |
364.50 |
1,560 |
||
니로(PTC, 노블레스) |
5.02 |
364.50 |
1,560 |
||
니로EV(경제형, 프레스티지) |
5.16 |
232.58 |
1,434 |
||
니로EV(경제형, 노블리스) |
5.16 |
232.58 |
1,434 |
||
쏘울(기본형, 프레스티지) |
4.99 |
358.25 |
1,500 |
||
쏘울(기본형, 노블레스) |
4.99 |
358.25 |
1,500 |
||
쏘울(도심형, 프레스티지) |
5.18 |
235.00 |
1,376 |
||
쏘울(도심형, 노블레스) |
5.18 |
235.00 |
1,376 |
||
르노삼성 |
ZOE ZEN |
4.51 |
290.75 |
1,444 |
|
ZOE INTENS ECO |
4.51 |
290.75 |
1,444 |
||
ZOE ITENS |
4.51 |
290.75 |
1,444 |
||
BMW |
i3 120Ah Lux |
4.92 |
226.00 |
1,346 |
|
i3 120Ah SoL+ |
4.62 |
226.00 |
1,346 |
||
한국GM |
볼트EV LT |
4.94 |
378.75 |
1,540 |
|
볼트EV Primier |
4.94 |
378.75 |
1,540 |
||
한불 모터스 |
Peugeot e-208 Allure |
4.27 |
236.75 |
1,298 |
|
Peugeot e-208 GT Line |
4.27 |
236.75 |
1,298 |
||
DS3 E-tense So Chic |
4.07 |
224.50 |
1,210 |
||
DS3 E-tense Grand Chic |
4.07 |
224.50 |
1,210 |
||
Peugeot e-2008 SUV Allure |
4.07 |
224.50 |
1,210 |
||
Peugeot e-2008 SUV GT Line |
4.07 |
224.50 |
1,210 |
||
테슬라 |
Model S(Long Range) |
4.11 |
465.70 |
- |
|
Model S(Performance) |
4.09 |
466.85 |
- |
||
Model 3(SRP RWD) |
5.23 |
317.30 |
1,368 |
||
Model 3(Long Range) |
4.52 |
402.85 |
682 |
||
Model 3(Performance) |
4.24 |
373.80 |
658 |
||
재규어 |
I-PACE EV400 SE |
3.22 |
306.50 |
- |
|
I-PACE EV400 HSE |
3.22 |
306.50 |
- |
||
벤츠 코리아 |
EQC 400 4M |
3.10 |
299.2 |
- |
|
EQC 400 4MATIC(1886) |
3.10 |
299.2 |
- |
||
EQC 400 4MATIC Premium |
3.10 |
299.2 |
- |
||
EQC 400 4M |
3.10 |
299.2 |
- |
||
EQC 400 4MATIC |
3.10 |
299.2 |
- |
||
EQC 400 4MATIC AMG Line |
3.10 |
299.2 |
- |
||
아우디 |
e-tron 55 quattro |
3.00 |
306.75 |
- |
|
쎄미시스코 |
SMART EV Z |
5.64 |
145.93 |
1,278 |
|
초소형 |
르노삼성 |
TWIZY |
- |
- |
900 |
TWIZY (K1J05-1Z) |
- |
- |
900 |
||
대창모터스 |
DANIGO |
- |
- |
900 |
|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
마이브 M1 |
- |
- |
900 |
|
캠시스 |
CEVO-C |
- |
- |
900 |
|
CEVO-C SE |
- |
- |
900 |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
□ 화물
종류 |
제작‧수입사 |
차 종 |
국가 보조금 (만원) |
지방 보조금 (만원) |
총 보조금 (만원) |
초소형 |
쎄미시스코 |
D2C |
600 |
300 |
900 |
대창모터스 |
다니고3 |
||||
다니고3 픽업 |
|||||
마스타전기차 |
마스타VAN |
||||
디피코 |
포트로 |
||||
포트로-탑 |
|||||
포트로-픽업 |
|||||
경형 |
파워프라자 |
라보Peace |
1,100 |
600 |
1,700 |
소형 |
제인모터스 |
칼마토EV |
1,600 |
900 |
2,500 |
파워프라자 |
봉고3 ev PEACE |
||||
현대자동차 |
포터Ⅱ 일렉트릭 |
||||
기아자동차 |
봉고Ⅲ 전기차 |
||||
소형 특수 |
일진정공 |
일진무시동 전기냉동탑차 |
2,100 |
900 |
3,000 |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
충북 제천시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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