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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등촌6단지 주공아파트 ✔ 장기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

by 여행수첩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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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등촌6단지 주공아파트 ✔ 장기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

 

 

 

 

 

서울등촌6단지50년공임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hwp
0.43MB

 

서울등촌6단지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장기화로 인해 본 모집공고는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접수합니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없는 자에 한해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히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마스크 미착용시 접수가 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02.15(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 자가 1순위 접수일인 5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6일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2021. 02 . 15 . LH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2021000041

신청 시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50년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단지명  서울등촌6단지

사무소명  서울등촌6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3가길 18 (등촌3동705)

전화번호  02-2658-3746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서울등촌6단지

단지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3가길 18 (등촌3동705)

건설호수  4개동 559호

최초입주  '95.10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서울등촌6단지

57

37.50

17.33

3.14

57.97

복도식/지역

143

3

30

58

37.67

18.05

3.16

58.88

149

10

25

해당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 외 60.77(177), 70.01(90) 공급되어 있습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단지명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약금

잔금

서울등촌6단지

57

16,098,000

3,219,000

12,879,000

182,400

21,000,000

37,098,000

77,400

58

16,373,000

3,274,000

13,099,000

184,940

21,000,000

37,373,000

79,94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1. 02 . 15 .) 현재 주택건설지역(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모집일정

 

단지명

주택형

신청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여부

인터넷/모바일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현장방문

신청장소

서울등촌6단지

57

1순위

2021.02.25(목)

09:00∼16:00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2021.03.12(수)

16:00 이후

2021.04.30.(금)

17:00 이후

서울등촌6단지

관리사무소

02-2658-3746

2순위

2021.02.26(금)

09:00∼16:00

58

1순위

2021.02.25(목)

09:00∼16:00

2순위

2021.02.26(금)

09:00∼16:00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공공임대)선택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6.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8. 신청서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1.02.15)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작성

1통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센터

1통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주민센터

1통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현장방문 신청자만 제출>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주택관리번호 : 2021000041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

(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상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인터넷서비스

1통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공단홈페이지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 진행여건에 따라 예비자 당첨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공단홈페이지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조회 → LH예비입주자 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제출)서류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10. 공통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2.5%)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신청자격

이 주택의 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또는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방법 참조)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안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에 발표합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LH청약센터의 고객서비스-예비입주자순위”서비스를 통해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주택관리공단 등촌6관리소(☎ 02-2658-3746)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안내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포함)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입주안내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홈페이지-LH청약센터-고객서비스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1.5m입니다.

 

 

LH 서울등촌6단지 주공아파트 ✔ 장기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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