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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마송 B-7블록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LH 장기임대주택

by 여행수첩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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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마송 B-7블록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LH 장기임대주택
(정정)220629_김포마송B-7블록국민임대주택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hwp
0.43MB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 택 명 김포마송 B-7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2022-000453

경기 김포마송 B-7블록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LH 장기임대주택

1. 건설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518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712호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세대 당 계약면적(㎡) 건설호수 금회
모집호수
해당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구조

난방
입주
예정
주거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원)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당첨자
(공가)
예비자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29A 29.78 14.4547 2.6546 13.1101 59.9994 196 154 154 701
~
705
10,235,000 511,750 9,723,250 126,280 (+)13,000 23,235 61,280 철근
콘크
리트
(벽식)
/
지역
난방
´22.
12
29B
(주거약자)
18 16 32 (−) 6,000 4,235 138,780
37A 37.23 18.0709 3.3188 16.3899 75.0096 118 11 55 701
703
704
19,135,000 956,750 18,178,250 178,450 (+)21,000 40,135 73,450
24 11 22
(−)14,000 5,135 207,610
37B
(주거약자)
43A 43.21 20.9735 3.8518 19.0225 87.0578 170 123 123 701
~
705
25,786,000 1,289,300 24,496,700 196,850 (+)23,000 48,786 81,850
24 21 42
(−)20,000 5,786 238,510
43B
(주거약자)
51 51.31 24.9051 4.5738 22.5884 103.3773 162 27 54 701
~
705
33,603,000 1,680,150 31,922,850 249,580 (+)29,000 62,603 104,580
(−)26,000 7,603 303,740

• 본 단지는 공고일(2022.06.29.)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없으며, 금회 모집호수의 당첨자 수는 모집공고일 현재의 공가호수입니다. 공가호수는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금회 공급에서는 일반 신청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있는 경우 주거약자를 당첨자로 우선 선정합니다.

•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해당여부는 5쪽 참고)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9)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22년 12월 예정으로 본 공고에 따른 당첨자 및 예비자는 추후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예정월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최장 30년까지 임대가능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김포마송 B-7블록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김포마송 B-7블록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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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세한 사항은 상단 첨부파일 참조

 

4. 공급일정

■ 공급일정

 

구분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온라인·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온라인
(PC·모바일)
[온라인]
’22.07.19.(화) 10:00
~07.22(금) 18:00
 
´22.07.29(금)
17:00 이후
 
 
 
온라인
(PC·
모바일)
‘22.8.8.(월) 10:00
~8.12.(금) 18:00
LH청약센터
전자파일 업로드
(5. 신청방법
- 서류제출 방법 참고)
´22.11.25(금)
17:00 이후
 
※ 당첨자발표는 자격검증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전자계약]
´22.12.7(수) 10:00
~ ´22.12.9(금) 18:00
 
[현장계약]
´22.12.8(목)
10:00~16:00
 
※ 현장 계약체결 장소는 추후 당첨자
별도 통보
현장 [현장]
’22.07.21.(목)~07.22(금)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LH김포사업단
주택홍보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11)
등 기
우 편
‘22.8.8.(월)
~8.12.(금)
* ‘22.8.12.(금) 소인분까지 유효
(우편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부
김포마송 B-7블록 국민임대 담당자
※ 현장 계약체결 장소 : 추후 당첨자 별도 통보
5. 신청방법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김포마송 B-7블록 국민임대 , 주택관리번호 : 2022-000453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6. 입주자선정

■ 면적별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소득기준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미만
일반공급(29A, 37A, 43A형 신청자)

1. 모집호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9)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9) 현재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인천광역시 강화군·계양구·서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9)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29B, 37B, 43B형 신청자)

1.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신청자 우선 선정
 
2. 모집호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신청자 선정
 
3. 소득구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위 일반공급과 동일한 순위(거주지)에 따라 선정
 
4.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 3명이상인 자 중 자녀가 많은 순에 따라 선정
 
5.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중 자녀가 많은 순에 경쟁이 있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6.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참고

전용면적
50㎡이상
일반공급(51형 신청자)

1. 모집호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종전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위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횟수(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김포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61회 이상 : 6점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만19세미만(2003.06.30. 이후 출생자녀)
가. 2자녀 : 2점 / 나. 3자녀 이상 : 3점
*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가.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점
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시 계약 해제 가능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 : 각 3점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및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신청하는 경우 포함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⑥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시 배점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다음 사람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⑦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추가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예를 들면 ‘18.5.1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19.3.1일 명의변경, ‘19.4.1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1년 이내이므로 –5점, 만약 ’19.5.3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점)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06.29.) 이후 발행분에 한함)

기본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김포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아래 해당자 제출 필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관계 확인용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통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통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미성년자녀수, 단독세대 예외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입양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서류 <신혼부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전부)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부모·자녀간 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 배제 관련 서류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 출산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 사망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기타서류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발표일 : 2022.11.25.(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예비자는 실제 입주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전자 계약 〔계약기간 : 2022.12.07(수) 10:00 ~ 12.09(금) 18:00〕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계약 〔계약기간 : 2022.12..08(목), 10:00 ~ 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당첨자는 아래의 구비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현장계약장소는 계약대상자에게 별도 공지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김포마송
B-7BL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기업㈜
(116-81-05522)
외 7개사
-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아이티엠코퍼레이션
팸플렛 배부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상담문의 전화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9:00~18:00)
인터넷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당첨자 ARS 1661-7700
인 터 넷
청 약
‧ P C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현 장 접 수
장 소
※ 접수처인 LH김포사업단은 현장접수장소로만 사용되며 금회 공고와 관련한 문의를 받지 않으니 공고문 참고 혹은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H김포사업단 주택홍보관
■오시는 길
- 지하철 : 김포도시철도 운양역 2번출구 (도보 5분)
- 버스 : 30-1, 30-1A, 한강이음1(풍경마트 하차)
도로명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11, LH김포사업단 주택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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