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 택 명 | 김포마송 B-7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2-000453 |
경기 김포마송 B-7블록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LH 장기임대주택
1. 건설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518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712호 |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세대 당 계약면적(㎡) | 건설호수 | 금회 모집호수 |
해당 동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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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당첨자 (공가) |
예비자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29A | 29.78 | 14.4547 | 2.6546 | 13.1101 | 59.9994 | 196 | 154 | 154 | 701 ~ 705 |
10,235,000 | 511,750 | 9,723,250 | 126,280 | (+)13,000 | 23,235 | 61,280 | 철근 콘크 리트 (벽식) / 지역 난방 |
´22. 12 |
29B (주거약자) |
18 | 16 | 32 | (−) 6,000 | 4,235 | 138,780 | ||||||||||||
37A | 37.23 | 18.0709 | 3.3188 | 16.3899 | 75.0096 | 118 | 11 | 55 | 701 703 704 |
19,135,000 | 956,750 | 18,178,250 | 178,450 | (+)21,000 | 40,135 | 73,450 | ||
24 | 11 | 22 | ||||||||||||||||
(−)14,000 | 5,135 | 207,610 | ||||||||||||||||
37B (주거약자) |
||||||||||||||||||
43A | 43.21 | 20.9735 | 3.8518 | 19.0225 | 87.0578 | 170 | 123 | 123 | 701 ~ 705 |
25,786,000 | 1,289,300 | 24,496,700 | 196,850 | (+)23,000 | 48,786 | 81,850 | ||
24 | 21 | 42 | ||||||||||||||||
(−)20,000 | 5,786 | 238,510 | ||||||||||||||||
43B (주거약자) |
||||||||||||||||||
51 | 51.31 | 24.9051 | 4.5738 | 22.5884 | 103.3773 | 162 | 27 | 54 | 701 ~ 705 |
33,603,000 | 1,680,150 | 31,922,850 | 249,580 | (+)29,000 | 62,603 | 104,580 | ||
(−)26,000 | 7,603 | 303,740 |
• 본 단지는 공고일(2022.06.29.)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없으며, 금회 모집호수의 당첨자 수는 모집공고일 현재의 공가호수입니다. 공가호수는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금회 공급에서는 일반 신청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있는 경우 주거약자를 당첨자로 우선 선정합니다.
•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해당여부는 5쪽 참고)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9)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22년 12월 예정으로 본 공고에 따른 당첨자 및 예비자는 추후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예정월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최장 30년까지 임대가능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세한 사항은 상단 첨부파일 참조
4. 공급일정 |
■ 공급일정
구분 | 신청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온라인·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온라인 (PC·모바일) |
[온라인] ’22.07.19.(화) 10:00 ~07.22(금) 18:00 |
´22.07.29(금) 17:00 이후 |
온라인 (PC· 모바일) |
‘22.8.8.(월) 10:00 ~8.12.(금) 18:00 LH청약센터 전자파일 업로드 (5. 신청방법 - 서류제출 방법 참고) |
´22.11.25(금) 17:00 이후 ※ 당첨자발표는 자격검증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
[전자계약] ´22.12.7(수) 10:00 ~ ´22.12.9(금) 18:00 [현장계약] ´22.12.8(목) 10:00~16:00 ※ 현장 계약체결 장소는 추후 당첨자 별도 통보 |
현장 | [현장] ’22.07.21.(목)~07.22(금)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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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김포사업단 주택홍보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11) |
등 기 우 편 |
‘22.8.8.(월) ~8.12.(금) * ‘22.8.12.(금) 소인분까지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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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부 김포마송 B-7블록 국민임대 담당자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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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계약체결 장소 : 추후 당첨자 별도 통보 |
5. 신청방법 |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김포마송 B-7블록 국민임대 , 주택관리번호 : 2022-000453
구 분 | 조회방법 |
인터넷 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6. 입주자선정 |
■ 면적별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소득기준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전용면적 50㎡미만 |
◎ 일반공급(29A, 37A, 43A형 신청자) 1. 모집호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9)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9) 현재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인천광역시 강화군·계양구·서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9)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29B, 37B, 43B형 신청자) 1.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신청자 우선 선정 2. 모집호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신청자 선정 3. 소득구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위 일반공급과 동일한 순위(거주지)에 따라 선정 4.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 3명이상인 자 중 자녀가 많은 순에 따라 선정 5.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중 자녀가 많은 순에 경쟁이 있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6.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참고 ![]() |
전용면적 50㎡이상 |
◎ 일반공급(51형 신청자) 1. 모집호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종전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봄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위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횟수(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김포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만19세미만(2003.06.30. 이후 출생자녀) |
가. 2자녀 : 2점 / 나. 3자녀 이상 : 3점 *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④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가.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점 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시 계약 해제 가능 |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 : 각 3점 ※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및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신청하는 경우 포함 ※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
⑥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시 배점 인정 |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다음 사람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점 | |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 |
⑦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추가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예를 들면 ‘18.5.1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19.3.1일 명의변경, ‘19.4.1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1년 이내이므로 –5점, 만약 ’19.5.3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점)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06.29.)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기본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1통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김포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1통 | |
대 상 자 대 상 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아래 해당자 제출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관계 확인용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1통 | |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미성년자녀수, 단독세대 예외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입양관계증명서 |
각 1통 |
|
혼인관계서류 | <신혼부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전부)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부모·자녀간 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
감점 적용 배제 관련 서류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 출산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 사망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
기타서류 |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발표일 : 2022.11.25.(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예비자는 실제 입주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ㅇ 전자 계약 〔계약기간 : 2022.12.07(수) 10:00 ~ 12.09(금) 18: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장 계약 〔계약기간 : 2022.12..08(목), 10:00 ~ 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당첨자는 아래의 구비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현장계약장소는 계약대상자에게 별도 공지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김포마송 B-7BL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남기업㈜ (116-81-05522) 외 7개사 |
- |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아이티엠코퍼레이션 |
팸플렛 배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
상담문의 | 전화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9:00~18:00) |
인터넷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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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ARS | 1661-7700 | |
인 터 넷 청 약 |
‧ P C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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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접 수 장 소 |
※ 접수처인 LH김포사업단은 현장접수장소로만 사용되며 금회 공고와 관련한 문의를 받지 않으니 공고문 참고 혹은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LH김포사업단 주택홍보관 | ||
■오시는 길 - 지하철 : 김포도시철도 운양역 2번출구 (도보 5분) - 버스 : 30-1, 30-1A, 한강이음1(풍경마트 하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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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11, LH김포사업단 주택홍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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