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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개운2 개운3 무실7 봉화산 푸른숨10 태장5 태장6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LH 장기임대주택

by 여행수첩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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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개운2 개운3 무실7 봉화산 푸른숨10 태장5 태장6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LH 장기임대주택
원주시지역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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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2022. 7. 15. LH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2022-000448
원주태장5, 원주푸른숨10 입주자격완화 안내

금회 모집하는 단지 중 원주태장5, 원주푸른숨10단지는 입주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 소득요건 완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기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갱신계약은 입주 이후 매 2년마다 진행되며, 원주태장5, 원주푸른숨10 단지의 경우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입주하더라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른 재계약 요건이 적용되며 해당기준에 따른 소득 및 자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공고에 따른 원주태장5, 원주푸른숨10 단지의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재계약을 최초 1회에 한해 허용합니다.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단지(원주태장5, 원주푸른숨10 ) 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 허용합니다.

 

본 공고에 따른 원주태장5, 원주푸른숨10 단지의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가 위의 재계약 이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소득기준 완화 2개 단지 제외)
월평균소득기준
(원주태장5, 원주푸른숨10)
1인 가구 90% 2,890,902원 이하 4,818,169원 이하
2인 가구 80% 3,875,496원 이하 7,266,555원 이하
3인 가구 70% 4,492,996원 이하 9,627,849원 이하
4인 가구 5,040,566원 이하 10,801,213원 이하
5인 가구 5,128,250원 이하 10,989,108원 이하
6인 가구 5,445,878원 이하 11,669,737원 이하

* 원주태장5, 원주푸른숨10단지는 소득기준 150% 이하가 적용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단지명 지사명 주 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원주개운2 LH 원주권주거복지지사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26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혁신도시점 3층 1600-1004
1670-0003
원주개운3
원주무실7
원주봉화산
원주푸른숨10
원주태장5
원주태장6

원주 개운2 개운3 무실7 봉화산 푸른숨10 태장5 태장6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LH 장기임대주택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원주개운2 강원도 원주시 개운로 20 (개운동 581-2) 4개동 307호 '10.07
원주개운3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606번길 22 (개운동 586) 4개동 232호 '10.06
원주무실7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40 (무실동 1716-1) 8개동 602호 '09.05
원주봉화산 강원도 원주시 백간길 16 (단계동 1096) 6개동 522호 '08.05
원주푸른숨10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350 (반곡동1818-5) 10개동 935호 '16.01
원주태장5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2050 (태장동131) 3개동 514호 '17.10
원주태장6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989 (태장동128-11) 4개동 464호 ‘20.07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55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원주개운2 46 46.9600 20.6587 15.7653 83.3840 복도식/개별 45 2 15
원주개운3 51 51.9300 25.2260 11.1763 88.3323 복도식/개별 58 - 15
원주무실7 46 46.9000 21.4475 16.1442 84.4917 복도식/개별 221 14 70
51 51.9300 23.7477 17.8756 93.5533 복도식/개별 216 29 50
원주봉화산 46 46.9100 21.8242 12.2194 80.9536 복도식/개별 252 26 50
원주태장5 26 26.8000 16.8336 2.1147 45.7483 복도식/개별 262 62 50
원주태장6 46 46.8100 22.9527 3.8864 81.6051 벽식/개별 110 7 50
원주푸른숨10 29 29.9100 15.5068 10.9562 56.3730 복도식/개별 269 4 100
46 46.7300 24.2272 17.1176 88.0748 복도식/개별 268 25 100
51 51.5100 26.7054 18.8685 97.0839 복도식/개별 166 26 50

3. 임대조건
단지명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약금 잔금
원주개운2 46 28,491,000 1,425,000 27,066,000 222,970 26,000,000 54,491,000 92,970
원주개운3 51 28,491,000 1,425,000 27,066,000 284,910 34,000,000 62,491,000 114,910
원주무실7 46 19,349,000 968,000 18,381,000 210,970 25,000,000 44,349,000 85,970
51 27,465,000 1,374,000 26,091,000 232,200 27,000,000 54,465,000 97,200
원주봉화산 46 17,342,000 868,000 16,474,000 208,110 24,000,000 41,342,000 88,110
원주태장5 26 8,200,000 410,000 7,790,000 110,000 10,000,000 18,200,000 60,000
원주태장6 46 26,000,000 1,300,000 24,700,000 207,000 24,000,000 50,000,000 87,000
원주푸른숨10 29 6,451,000 323,000 6,128,000 150,540 18,000,000 24,451,000 60,540
46 21,505,000 1,076,000 20,429,000 247,310 29,000,000 50,505,000 102,310
51 24,731,000 1,237,000 23,494,000 279,570 33,000,000 57,731,000 114,570

4. 신청자격 및 5.선정기준 첨부파일 참조
6. 모집일정
신청
순위
신청접수 신청방법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기한 및 방법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1순위
 
2순위
 
3순위
2022.07.26(화)

2022.07.27(수)
(10:00~17:00)
인터넷/모바일/ 현장접수
[현장접수는 정보취약계층, 장애인, 고령자 (만65세이상)에 한함]
2022.08.05(금)
17:00 이후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2022.08.08(월) ~2022.08.10(수)
등기우편 제출
[2022.08.10(수)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26,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3층)
LH 원주권주거복지지사
공급 담당자 앞
2022. 11. 18(금)
17:00 이후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ARS 1661-7700
7.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방법

공동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앱 설치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장소 LH 원주권 주거복지지사
위 치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26, 원예농협 하나로마트(혁신도시점) 3층
교통편 6, 7, 13, 16, 100, 100-1번 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차
약 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주권 주거복지지사

8.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 07. 15.)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중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과 초본 : 정부24 (www.gov.kr)자주 찾는 서비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열람/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4)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금융정보동의서동의란(2군데) 모두 성명을 정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인ㆍ도장x)
신청자 작성 1통
금융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붙임 5)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붙임 6)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붙임 7)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1통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표기)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행정복지
센터
1통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표기)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원주시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원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행정복지
센터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일반, 상세 중 상세로 발급)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자는 필히 제출(상세 증명서-일반아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자녀 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관계 확인용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행정복지
센터
1통
신청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당첨자확인 ARS 1661-7700
인 터 넷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원주 개운2 개운3 무실7 봉화산 푸른숨10 태장5 태장6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LH 장기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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