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2022. 7. 15. LH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2-000448 |
원주태장5, 원주푸른숨10 입주자격완화 안내 |
※ 금회 모집하는 단지 중 원주태장5, 원주푸른숨10단지는 입주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 소득요건 완화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기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갱신계약은 입주 이후 매 2년마다 진행되며, 원주태장5, 원주푸른숨10 단지의 경우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입주하더라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른 재계약 요건이 적용되며 해당기준에 따른 소득 및 자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공고에 따른 원주태장5, 원주푸른숨10 단지의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재계약을 최초 1회에 한해 허용합니다.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단지(원주태장5, 원주푸른숨10 ) 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 허용합니다.
▪본 공고에 따른 원주태장5, 원주푸른숨10 단지의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가 위의 재계약 이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소득기준 완화 2개 단지 제외) |
월평균소득기준 (원주태장5, 원주푸른숨10) |
1인 가구 | 90% | 2,890,902원 이하 | 4,818,169원 이하 |
2인 가구 | 80% | 3,875,496원 이하 | 7,266,555원 이하 |
3인 가구 | 70% | 4,492,996원 이하 | 9,627,849원 이하 |
4인 가구 | 5,040,566원 이하 | 10,801,213원 이하 | |
5인 가구 | 5,128,250원 이하 | 10,989,108원 이하 | |
6인 가구 | 5,445,878원 이하 | 11,669,737원 이하 |
* 원주태장5, 원주푸른숨10단지는 소득기준 150% 이하가 적용됨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단지명 | 지사명 | 주 소 | 신청문의 전화번호 |
원주개운2 | LH 원주권주거복지지사 |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26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혁신도시점 3층 | ☎1600-1004 ☎1670-0003 |
원주개운3 | |||
원주무실7 | |||
원주봉화산 | |||
원주푸른숨10 | |||
원주태장5 | |||
원주태장6 |
원주 개운2 개운3 무실7 봉화산 푸른숨10 태장5 태장6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LH 장기임대주택
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원주개운2 | 강원도 원주시 개운로 20 | (개운동 581-2) | 4개동 307호 | '10.07 |
원주개운3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606번길 22 | (개운동 586) | 4개동 232호 | '10.06 |
원주무실7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40 | (무실동 1716-1) | 8개동 602호 | '09.05 |
원주봉화산 | 강원도 원주시 백간길 16 | (단계동 1096) | 6개동 522호 | '08.05 |
원주푸른숨10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350 | (반곡동1818-5) | 10개동 935호 | '16.01 |
원주태장5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2050 | (태장동131) | 3개동 514호 | '17.10 |
원주태장6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989 | (태장동128-11) | 4개동 464호 | ‘20.07 |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 택 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550)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원주개운2 | 46 | 46.9600 | 20.6587 | 15.7653 | 83.3840 | 복도식/개별 | 45 | 2 | 15 |
원주개운3 | 51 | 51.9300 | 25.2260 | 11.1763 | 88.3323 | 복도식/개별 | 58 | - | 15 |
원주무실7 | 46 | 46.9000 | 21.4475 | 16.1442 | 84.4917 | 복도식/개별 | 221 | 14 | 70 |
51 | 51.9300 | 23.7477 | 17.8756 | 93.5533 | 복도식/개별 | 216 | 29 | 50 | |
원주봉화산 | 46 | 46.9100 | 21.8242 | 12.2194 | 80.9536 | 복도식/개별 | 252 | 26 | 50 |
원주태장5 | 26 | 26.8000 | 16.8336 | 2.1147 | 45.7483 | 복도식/개별 | 262 | 62 | 50 |
원주태장6 | 46 | 46.8100 | 22.9527 | 3.8864 | 81.6051 | 벽식/개별 | 110 | 7 | 50 |
원주푸른숨10 | 29 | 29.9100 | 15.5068 | 10.9562 | 56.3730 | 복도식/개별 | 269 | 4 | 100 |
46 | 46.7300 | 24.2272 | 17.1176 | 88.0748 | 복도식/개별 | 268 | 25 | 100 | |
51 | 51.5100 | 26.7054 | 18.8685 | 97.0839 | 복도식/개별 | 166 | 26 | 50 |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 택 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원주개운2 | 46 | 28,491,000 | 1,425,000 | 27,066,000 | 222,970 | 26,000,000 | 54,491,000 | 92,970 |
원주개운3 | 51 | 28,491,000 | 1,425,000 | 27,066,000 | 284,910 | 34,000,000 | 62,491,000 | 114,910 |
원주무실7 | 46 | 19,349,000 | 968,000 | 18,381,000 | 210,970 | 25,000,000 | 44,349,000 | 85,970 |
51 | 27,465,000 | 1,374,000 | 26,091,000 | 232,200 | 27,000,000 | 54,465,000 | 97,200 | |
원주봉화산 | 46 | 17,342,000 | 868,000 | 16,474,000 | 208,110 | 24,000,000 | 41,342,000 | 88,110 |
원주태장5 | 26 | 8,200,000 | 410,000 | 7,790,000 | 110,000 | 10,000,000 | 18,200,000 | 60,000 |
원주태장6 | 46 | 26,000,000 | 1,300,000 | 24,700,000 | 207,000 | 24,000,000 | 50,000,000 | 87,000 |
원주푸른숨10 | 29 | 6,451,000 | 323,000 | 6,128,000 | 150,540 | 18,000,000 | 24,451,000 | 60,540 |
46 | 21,505,000 | 1,076,000 | 20,429,000 | 247,310 | 29,000,000 | 50,505,000 | 102,310 | |
51 | 24,731,000 | 1,237,000 | 23,494,000 | 279,570 | 33,000,000 | 57,731,000 | 114,570 |
4. 신청자격 및 5.선정기준 첨부파일 참조 |
6. 모집일정 |
신청 순위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기한 및 방법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1순위 2순위 3순위 |
2022.07.26(화) ∼ 2022.07.27(수) (10:00~17:00) |
인터넷/모바일/ 현장접수 [현장접수는 정보취약계층, 장애인, 고령자 (만65세이상)에 한함] |
2022.08.05(금) 17:00 이후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2022.08.08(월) ~2022.08.10(수) 등기우편 제출 [2022.08.10(수)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26,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3층) LH 원주권주거복지지사 공급 담당자 앞 |
2022. 11. 18(금) 17:00 이후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ARS 1661-7700 |
7. 신청방법 |
■ 인터넷 신청방법
공동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앱 설치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
■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장소 | LH 원주권 주거복지지사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26, 원예농협 하나로마트(혁신도시점) 3층 |
교통편 | 6, 7, 13, 16, 100, 100-1번 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차 |
약 도 |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주권 주거복지지사 |
8.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 07. 15.)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중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과 초본 : 정부24 (www.gov.kr) → 자주 찾는 서비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열람/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4)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금융정보동의서는 동의란(2군데) 모두 성명을 정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인ㆍ도장x) |
신청자 작성 | 1통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붙임 5)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붙임 6)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붙임 7) |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1통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표기)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행정복지 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표기)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원주시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원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행정복지 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일반, 상세 중 상세로 발급) |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자는 필히 제출(상세 증명서-일반아님)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자녀 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관계 확인용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행정복지 센터 |
1통 |
신청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확인 | ARS 1661-7700 |
인 터 넷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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