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3년도 경기도 고양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모개요
◆ 보급대수 : 2,503대 (승용 2,000대 화물 1,000대 전기승합(중형) 3대 )
◆ 보급기간 : 2023. 2. 16.(목)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우선순위 물량)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 독립유공자,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 (택시 물량) 개인택시 택시 법인 모두 택시 별도물량으로 신청
▶ (택배 물량) 택배 등 화물을 집화 분류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자
▶ (중소기업 물량)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
▶ (운수업체 물량) 고양시 교통정책에 따라 관내 시내 또는 시외 등 전기버스 운송노선이 확정된 운수업체에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배정된 전기승합 물량(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물량에 미포함)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최소 30일 전부터 고양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두어야 함
- 고양시에 주소를 둔 만 세18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고양시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고양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 ) 이 위치한 법인 기업 ,
- 고양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중앙행정기관 제외
-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재외국민(F-4 ) 비자 , 국내 영주권자(F-5 ) 비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유형별 보급대수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1대, 법인 및 기관은 사업장당 1대, 공공기관은 제한없음.
구매 보조금 지원단가
◆ 전기승용차의 경우 국비보조금 최대 680만원 시비보조금 300만원을 포함하여 98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소형전기화물의 경우 국비보조금 최대1200만원 시비보조금 600만원을 포함하여 18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전기승합차 대형의 경우는 국비보조금 최대 7000만원과 도비조조금 2100만원 시비보조금 2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1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23. 2. 16.(목)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신청
◆신청절차
문의처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고양시 녹색도시담당관(☎031-909-9000),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2023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 전기승용차
◆ 전기화물차
◆ 전기승합차(중형)
공고문 첨부파일
2023년 경기도 고양시 전기차 보조금 기준 ✔ 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방법 및 서류 지급기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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