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1.입주대상 주택 |
•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다가구 등 주택 10호
구분 | 계 | 1형(전용 50㎡이하) | 2형(전용 50㎡초과~85㎡이하) | 3형(전용 85㎡초과) |
음성군 | 10 | - | 10 | - |
※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 2인가구는 2형 신청가능,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2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7.21(목))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1,2순위는 가구원수별 주택유형(1,2,3형)에 따라 신청, 무순위는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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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현황 | ||||
명 | 주소 | 호 | 방수 | 층수 | |
1 | 매입다가구(충북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문화8길 5 | 301 | 2 | 3층 |
2 | 매입다가구(충북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문화8길 5 | 401 | 2 | 4층 |
3 | 매입다가구(충북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문화8길 7 | 301 | 2 | 3층 |
4 | 매입다가구(충북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문화8길 7 | 302 | 2 | 3층 |
5 | 매입다가구(충북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문화8길 7 | 401 | 2 | 4층 |
6 | 매입다가구(충북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문화8길 7 | 402 | 2 | 4층 |
7 | 매입다가구(충북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문화8길 7 | 403 | 2 | 4층 |
8 | 매입다가구(충북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문화8길 9 | 403 | 2 | 4층 |
9 | 매입다가구(충북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94번길 27 | 302 | 2 | 3층 |
10 | 매입다가구(충북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94번길 27 | 303 | 2 | 3층 |
2.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 당시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임대조건 |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에 대해 외부 위탁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상호전환) |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
• 무보증금 월세제도 :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적용 대상 주택 반드시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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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 (적용대상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적용방법)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3.입주자격 |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1(목))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 비고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세부 자격요건
유형 |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
2순위 | 월평균소득 10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무순위 |
■ 소득보유기준(’22년 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 월평균 소득 70% |
1인 | 3,854,536원 이하 | 2,890,902원 이하 |
2인 | 5,328,807원 이하 | 3,875,496원 이하 |
3인 | 6,418,566원 이하 | 4,492,996원 이하 |
4인 | 7,200,809원 이하 | 5,040,566원 이하 |
5인 | 7,326,072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6인 | 7,779,825원 이하 | 5,445,878원 이하 |
7인 | 8,233,578원 이하 | 5,763,505원 이하 |
5.신청일정 및 장소 |
■ 1,2순위, 무순위
신청 자격 |
대상주택 게시 | 주택열람 | 신청접수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①1순위 | ‘22.07.21(목) [LH 청약센터] (공고시 게시) |
‘22.08.05(금) ~ 08.06(토) (10:00~16:00) |
‘22.08.08(월) (10:00~16:00) |
‘22.09.13(화) [LH 청약센터] (17:00) |
‘22.09.15(목) (10:00~16:00) |
LH충북 동북부권지사 |
②2순위 | ‘22.08.08(월) [LH 청약센터] (17:00이후) |
‘22.08.09(화) (10:00~16:00) |
‘22.09.20(화) [LH 청약센터] (17:00) |
‘22.9.22(목) (10: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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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무순위 | ‘22.08.09(화) [LH 청약센터] (17:00이후) |
‘22.08.10(수) (10:00~16:00) |
‘22.09.27(화) [LH 청약센터] (17:00) |
개별 안내 |
8.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등 |
■ 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 관련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LH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043-901-4528)
■ 1,2순위, 무순위 접수(현장접수) : ‘22.08.08.(월)~‘22.08.10.(수) 10~16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구분 | 담당부서 | 주소 | 문의 |
1,2순위 무순위 |
LH충북 동북부권주거복지지사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88, 한삼인 관리동 3층 ※ 신청순위별 접수일시가 상이하므로 접수일시는 공고문 5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43) 820-9110 |
■ 수시모집 접수(현장/등기우편접수) : ‘22.08.11.(목)~‘22.12.30.(금) 10~16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구분 | 담당부서 | 현장 / 등기우편 접수처 (※공휴일 제외) | 문의 |
수시모집 |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
우) 28616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성화동 936), LH 충북 주거복지사업1부 7.21공고 음성군 매입임대 공급담당자 앞 ※ 물량소진, 다음 공고 준비 등으로 수시모집이 철회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043) 901-4528 |
■ 공급대상지역별 관할지사(주택열람, 입주자선정결과 발표 이후 계약 담당)
(※ 신청방법 및 입주자격 문의는 1600-1004 또는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043-901-4528)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지역 | 시군구 | 관할지사 | 연락처 |
충북 | 음성군 | LH 충북동북부권주거복지지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88, 한삼인 관리동 3층 |
043-820-9110 |
충북 음성군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LH 장기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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