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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LH임대분양정보

양주옥정지구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 양주옥정 A-4-1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by 여행수첩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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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옥정지구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20727양주옥정A-4(1)공공분양입주자모집공고.hwp
0.73MB
양주옥정A-4(1)블록팸플릿.pdf
6.67MB
20220727양주옥정A-4(1)공공분양입주자모집공고.pdf
1.15MB

❚공급위치 :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일원 양주옥정 택지개발지구내 A-4(1)블록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1,409세대 (전용면적 51㎡ 509세대, 59㎡ 900세대)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7.27(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521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은 청약과열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이므로 관련법령에 의해 재당첨제한은 10년,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2022.08.26)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제63조의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2022.08.26) 3년 「주택법」제64조,「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별표3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소득 요건

신청
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필요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불필요(P.9 참고)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자산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2년)

공 고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 약
특별공급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다자녀,노부모부양,
생애최초,신혼부부)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예비입주자 전자 현장
7.27(수) 8.9(화)
(10:00~17:00)
8.10(수)
(10:00~17:00)
8.11(목)
(10:00~17:00)
8.12(금)
(10:00~17:00)
8.26(금)
(15:00)
8.30(화)~9.7(수)
(10:00~17:00)
*주말 제외
9.6(화)~9.7(수)
(10:00~17:00)
11.7(월)~11.8(화)
(10:00~16:00)
11.9(수)~11.11(금)
(10:00~16:00)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양주회천
주택전시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양주회천
주택전시관

재당첨제한 규제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 제3호) 10년간

* 양주옥정 A-4(1)블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제한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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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옥정지구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 양주옥정 A-4-1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양주옥정지구 A-4(1)블록 : 공공분양주택 25∼29층 12개동 전용면적 60㎡이하 1,409세대 (일반공급 214세대, 특별공급 1,195세대)

 

양주옥정지구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1층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혼
부부
국가
유공자
기타
특별
A-4(1) 합 계 1409 140 70 352 422 70 141 214 29 47 ’23.07
051.9800A 51A 확장 51.98 19.6707 4.3069 32.2866 108.2442 39.7840 509 50 25 127 152 25 50 80 29 19
059.8500A 59A 확장 59.85 22.6489 4.9591 37.1749 124.6329 45.8075 569 58 28 142 171 28 57 85 29 17
059.7600B 59B 확장 59.76 22.6149 4.9517 37.1190 124.4456 45.7387 232 22 12 58 69 12 26 33 29 8
059.6000H 59B1 확장 59.60 22.5543 4.9383 37.0196 124.1122 45.6162 99 10 5 25 30 5 8 16 25 3

양주옥정지구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양주옥정지구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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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형별 타입별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20%)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 시 입주시
051.9800A 51A 1층 기본형 236,670 47,330 134,340 55,000
2층 기본형 244,380 48,870 140,510 55,000
3층 기본형 249,530 49,900 144,630 55,000
4층 기본형 254,670 50,930 148,740 55,000
5층~최상층 기본형 257,250 51,450 150,800 55,000
059.8500A 59A 1층 기본형 272,500 54,500 163,000 55,000
2층 기본형 281,390 56,270 170,120 55,000
3층 기본형 287,310 57,460 174,850 55,000
4층 기본형 293,230 58,640 179,590 55,000
5층~최상층 기본형 296,200 59,240 181,960 55,000
059.7600B 59B
1층 기본형 272,090 54,410 162,680 55,000
2층 기본형 280,970 56,190 169,780 55,000
3층 기본형 286,880 57,370 174,510 55,000
4층 기본형 292,800 58,560 179,240 55,000
5층~최상층 기본형 295,760 59,150 181,610 55,000
059.6000H 59B1 1층 기본형 271,370 54,270 162,100 55,000
2층 기본형 280,220 56,040 169,180 55,000
3층 기본형 286,120 57,220 173,900 55,000
4층 기본형 292,020 58,400 178,620 55,000
5층~최상층 기본형 294,970 58,990 180,980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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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비용)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형별 타입별 발코니 확장 금액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식당 드레스룸
051.9800A 51A 기본공사비(A) 57,238 24,602 618 15,355 - 16,286 377
확장공사비(B) 63,518 25,429 1,550 15,976 - 19,790 773
계약자부담액(B-A) 6,280 827 932 621 - 3,504 396
059.8500A 59A 기본공사비(A) 64,762 19,958 618 10,314 11,276 14,246 8,350
확장공사비(B) 71,492 20,726 1,550 10,833 11,824 17,330 9,229
계약자부담액(B-A) 6,730 768 932 520 548 3,083 879
059.7600B 59B 기본공사비(A) 64,126 20,060 18,330 10,540 11,524 3,295 377
확장공사비(B) 70,766 21,155 19,951 11,234 12,264 5,389 773
계약자부담액(B-A) 6,640 1,095 1,621 694 740 2,094 396
059.6000H 59B1 기본공사비(A) 63,974 20,185 18,239 10,487 11,466 3,220 377
확장공사비(B) 70,624 21,290 19,860 11,181 12,206 5,314 773
계약자부담액(B-A) 6,650 1,105 1,621 694 740 2,094 396

양주옥정지구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양주옥정지구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공급 물량 배정기준

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일반공급 지역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7.27)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양주시)
30% ․ 공고일 현재 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1.07.27 이전부터 계속하여 양주시 거주 (‘21.07.27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경기도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2.01.27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2.01.27 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7.27)
① 경기도 50% ․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1.07.27 이전부터 계속하여 양주시 거주 (‘21.07.27 전입한 경우 포함)
단, 남는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 경기도(6개월 미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적용대상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일반공급 신청자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를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3.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 :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일반공급 신청자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자산산정 대상에서 제외

 

자산보유기준 적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7)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당첨자 서류접수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양주옥정지구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양주옥정지구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4. 소득기준

적용대상 : 다자녀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일반공급 신청자

 

소득기준 적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7)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 당첨자 서류접수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p.9)”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공급유형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생애
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원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신혼
부부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잔여공급
(3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원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원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양주옥정지구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 양주옥정 A-4-1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7)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자격요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우수기능인, 우수선수,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경기북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서울시‧경기도‧인천시(장애인), 양주시(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처(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방부(10년 이상 복무군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기능인), 대한체육회(우수선수), 경기도(의사상자, 다문화가족), 통일부(납북피해자),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등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2.08.09(화) [신청시간 : 10:00~17:00]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이 원칙입니다.(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 후기관추천으로 신청)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7)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3.07.28 ~ 2022.07.27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를 3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p.7)”을 충족한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월평균소득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120% 이하인 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7)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p.7)”을 충족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월평균소득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단,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7)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중 세대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며 과거 5년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포함)) 있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p.7)”을 충족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분(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단계) 생애최초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2단계) 생애최초 잔여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원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7)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함.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함)
한부모가족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p.7)을 충족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단계)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2단계)
신혼부부
잔여공급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원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원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6.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7)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 선정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p.7)을 충족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100% 이하인 분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양주옥정지구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양주옥정지구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양주옥정지구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2022. 8. 9(화)
(10:00 ~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모바일앱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8. 10(수)
(10:00 ~ 17:00)
일반공급 1순위 2022. 8. 11(목)
(10:00 ~ 17:00)
2순위 2022. 8. 12(금)
(10:00 ~ 17:00)

 

2. 신청 시 유의사항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928-5587)

급유형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처리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22.08.10(수) 오후7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입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오후7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양주옥정지구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 양주옥정 A-4-1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방법
PC인터넷·모바일 신청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특별공급신청(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신혼부부)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일반공급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일반공급신청(1순위/2순위)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7)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양주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 처리(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당첨자)
당첨자 예비입주자 전자계약 현장계약
2022.8.26(금) 15:00 2022.8.30(화) ~ 9.7(수) 10:00~17:00 * 주말제외 2022.9.6(화) ~ 9.7(수) 10:00~17:00 2022.11.7(월) ~ 11.8(화) 10:00~16:00 2022.11.9(수) ~ 11.11(금) 10:00~16:00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LH 양주회천 주택전시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820)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LH 양주회천 주택전시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820)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서울지역본부 주택판매1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공통 안내사항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위 서류제출 기한(당첨자 : 2022.8.30∼9.7, 예비입주자 : 9.6~9.7)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에 따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①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포함)
본인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③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포함)
본인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⑥ 재직증명서 본인 당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⑦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질병분류기호·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하고, 개명했을 경우 개명 전·후 모두 발급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7)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출입국이력 없을 경우 ‘N’으로 설정하여 발급)
  ⑨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인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질병분류기호·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본이어야 함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입양의 경우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②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예비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③ 기본증명서 자녀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질병분류기호·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의 경우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예비)배우자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비배우자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6>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6>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8.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기간
이자
말뚝박기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기타 비용 주택품질향상 사업승인 부가조건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인텔리전트 후분양
기간이자
친환경
주택건설 추가비용
지하
주차장 층고
증가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법정초과조경특화 입면마감특화
네트워크
에어컨
냉매배관
기계환기
설비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9,295,699 2,720,610 5,082,289 1,388,252 104,547 27,841,174 2,124,391 2,561,834 3,558,337 1,567,817 5,246,416 2,308,722 2,408,473 3,966,992 3,814,451 188,659 95,082

 

9.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양주옥정
A-4(1)BL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20-82-09373)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314-81-07954)
금호산업(주) (104-81-31309)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120-81-50012)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자체감리

 

10. 양주옥정 A-4(1)블록 계약체결 장소 및 공식홈페이지 등 안내
양주옥정 A-4(1)블록 상담 및 계약체결 장소 양주옥정 A-4(1)블록 현장
위치안내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820(양주회천 주택전시관)
 
운영기간 : 공고일~청약접수일, 당첨자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기간
 
운영시간 : 10:00~17:00(주말제외)
위치안내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45
 
운영기간 : 계약체결 전 당첨자 대상 실물 견본주택 일정기간 개방 예정
※ 현장안전관리를 위해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견본주택 (PC ․ 모바일) 분양문의
주 소 : www.oj-a4-1.co.kr ■ 상담전화(주택전시관) : 031-928-5587 (09:00 ~ 17:00)
 
■ LH콜센터 : 1600-1004 (09:00 ~ 18:00)

양주옥정지구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공공분양아파트 ✔ 양주옥정 A-4-1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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