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건설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166세대 |
| • 평택고덕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166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330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행복주택 세대유니트(견본주택)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택고덕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LH 장기공공임대아파트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 공 급 형 별 |
공 급 대 상 |
건 설 호 수 |
공급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
| 우 선 공 급 |
일 반 공 급 |
주 거 전 용 |
주 거 공 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 계 | ||||
| 기타공용 | 주차장 | ||||||||
| 55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27 | 63 | 63 | 55.72 | 21.8592 | 9.0157 | 41.7269 | 128.3218 |
| 55A1 (주거약자용)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4 | 7 | 7 | 55.72 | 21.8592 | 9.0157 | 41.7269 | 128.3218 |
| 55B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5 | 12 | 13 | 55.93 | 21.3792 | 9.0497 | 41.8841 | 128.2430 |

| 공 급 형 별 |
기본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 기간 (년) |
구조 및 난방 |
||||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 합계 | 계약금 (5%) |
잔금 (95%) |
|||||||
| 55A | 94,000 | 4,700 | 89,300 | 393,230 | (+) 47,000 | 141,000 | 158,230 | 6~10 |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구조 / 지역 난방 |
| (-) 80,000 | 14,000 | 559,890 | |||||||
| 55A1 (주거약자용) |
94,000 | 4,700 | 89,300 | 393,230 | (+) 47,000 | 141,000 | 158,230 | ||
| (-) 80,000 | 14,000 | 559,890 | |||||||
| 55B | 94,000 | 4,700 | 89,300 | 393,230 | (+) 47,000 | 141,000 | 158,230 | ||
| (-) 80,000 | 14,000 | 559,890 | |||||||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동일 배점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주거약자용 | 우선공급 | 주거약자용 배점 → 평택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사람 → 추첨 |
| 일반공급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

|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 공급일정
| 신청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인터넷(PC,모바일) 접수 ‘22.8. 8(월) 10:00 ~ 8.10(수) 18:00 ※ 인터넷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22.8.19(금)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조회’ |
‘22. 8.23(화) ~ 8.26(금)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등기우편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임대공급운영1부 평택고덕 A3블록 담당자 앞 ※ 등기우편은 ‘22.8.26일자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 일반우편 접수 불가 |
’22.11.30(수)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당첨/낙찰자조회’ *ARS(1661-7700) |
전자계약 ’22.12.12(월)10:00 ∼12.14(수)17:00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

|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7.2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제출서류 | 비 고 | 부수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 공고문 ‘붙임1’의 동의서를 출력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LH 지정양식 *붙임1 (신청자 작성)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LH 지정양식 *붙임1 (신청자 작성) |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처리될 수 있음 |
LH 지정양식 *붙임1 (신청자 작성)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LH 지정양식 *붙임1 (신청자 작성) |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주의)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1통 |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통 |

|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 당첨자 발표 [2022. 11. 30(수) 17:00 이후 발표]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기간 : 2022.12.12(월) 10:00 ~ 2022.12.14(수) 17:00 ]
【계약체결 절차】
| 계약금 납부 (가상 계좌) |
【1차 SMS】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 |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https://irts.molit.go.kr) |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
|||
| (고객) | (LH→고객) | (전자계약→고객) | 로그인 → 계약체결 → 계약서 보관/출력 (휴대폰 /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공인전자문서센터) |
||||

|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 블록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 A3블록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진흥기업㈜ 명산건설㈜ 지평토건㈜ |
㈜건축사사무소 광장 ㈜대성종합건축사사무소 ㈜베스텍파트너스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건창이엔이 |
| 문의처 | 전 화 |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
| 인터넷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 |
| 당첨자 ARS |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
| 신청접수 |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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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LH 장기공공임대아파트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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