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추가 입주자 수시모집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전세자금지원 신청방법 임대료 조건 자격 ✔ LH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
공급대상 위치 및 목표
■ 사업대상지역은 전국이며 공급목표는 500호
https://tourbook.tistory.com/4114
신청자격 및 순위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
1순위 |
신청일 기준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19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
1)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 ·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 소득 · 자산 기준 및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절차 기간
■ 입주신청(LH청약플러스) >> 자격확인(LH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권리분석 (LH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지역본부) >> 입주
■ 신청기간 : 2023. 11. 09.(목) 10:00 ~ 2023. 12. 29.(금) 18:00
※ 2023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음
신청시 제출서류
■ 첨부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중요) 아래 사항 해당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람 ①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서류 미제출 ②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③ 식별 불가 서류 제출 ④ 자필 서명 없이 한글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제출 ⑤ 기타 신청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⑥ 발급 후 2주일 이상 경과된 서류 제출 등 |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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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 14,500만원/호 | 11,000만원/호 | 9,500만원/호 |
대출한도액 | 13,775만원/호 | 10,450만원/호 | 9,025만원/호 |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전세금 1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500만원 입주자 부담, 9,500만원 LH지원
■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조건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0% | 1.50% | 2.00% |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입주 후 다자녀가구(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온라인 청약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신청(서류 스캔 첨부)
-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람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500KB 이내의 tif(tiff) 파일만 가능(파일 해상도 기본 300dpi(흑백))
문의처
>>>>>> 문의처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전국) 1670-0002 <<<<<< |
임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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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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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또는 1670-0003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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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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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모집공고문, 팸플릿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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