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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02207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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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02207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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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공급대상주택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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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 무안군 20세대 |
| 구분 | 계 | 2인 가구(1형) | 3~4인 가구(2형) | 5인이상 가구(3형) |
| 무안군 | 20 | - | 20 | - |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붙임 참조)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유형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무안군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다가구) 현황
| 지역 | 주택형 | 단지명 | 주 소 | 보유 호수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천원) |
임대료(천원)
|
|
무안군
|
2형
(3~4인가구) |
연송빌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28 | 12 | 56.70∼80.85 | 6,115∼8,672 | 95∼135 |
| 샹떼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60번다길 8 | 9 | 62.32∼62.89 | 6,549 | 169∼170 | ||
| 해성연리지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48-4 | 18 | 84.44∼84.75 | 8,580∼8,672 | 126∼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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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9.) 현재 사업대상지역(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소득 · 자산 세부기준(’22년 기준)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 구분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50% | 3,209,283원 | 3,600,405원 | 3,663,036원 | 3,889,913원 | 4,116,789원 |
| 70% | 4,492,996원 | 5,040,566원 | 5,128,250원 | 5,445,878원 | 5,763,505원 |
| 100% | 6,418,566원 | 7,200,809원 | 7,326,072원 | 7,779,825원 | 8,233,578원 |
| 자 산 |
총 자산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24,200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 자동차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 3.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구 분 | 내 용 |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 임대조건 |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
| 무보증금 월세 제도 |
•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 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
| 보증금 완화 제도 |
•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 (적용대상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적용방법)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 4.신청 및 입주절차 |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 행정복지센터 | 지자체 | |||
| ⇩ | ||||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 LH↔입주대상자 | LH |

| 5.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 1,2순위 | 2022.08.16.(화) ~ 08.26.(금) (휴일 제외)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 7.문의처 |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광주전남지역본부 목포권주거복지지사 ☎ 061) 983-3300, 3313
전남 무안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LH 장기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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