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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LH임대분양정보

인천검단 AA10-2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국가유공자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우선공급 ✔ LH 장기공공임대아파트

by 여행수첩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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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AA10-2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국가유공자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우선공급 ✔ LH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인천검단AA10-2블록영구임대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_220805.hwp
0.47MB
인천검단AA10-2블록영구임대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_220805.pdf
1.00MB
인천검단AA10-2블록영구임대리플릿_compressed.pdf
0.74MB

 

1.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81-3번지 일원 인천검단AA10-2블록 영구임대주택 298호

본 단지는 영구임대(298호)와 국민임대(854호, 별도공급)의 혼합단지로. 입주시기는 ‘24년 2월 예정이며 공사진행에 따라 입주일정이 다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 단지 내 1개 주택형만 신청 가능합니다.(우선공급, 일반공급 중복신청 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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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일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주거
약자용
우선
공급
(가목)
우선
공급
(나목)
우선
공급
(다목)
일반
공급
기타
공용
주차장
26Ab 234 26.11 15.7591 2.8123 11.6241 56.3055 234 - 23 23 23 165 2604동2605동2606동 철근
콘크
리트/
지역
난방
‘24.2월
예정
26Ab
(주거약자)
56 56 56 - - - -
26Bb 6 26.06 15.7748 2.8070 11.6018 56.2436 6 - 1 1 1 3
26Bb
(주거약자)
2 2 2 - - - -

인천검단 AA10-2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국가유공자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우선공급 ✔ LH 장기공공임대아파트

 

 

■ 임대조건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주택형 적용
구분
기본 임대조건(원)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금(5%) 잔금(95%)
26Ab/
26Ab
(주거약자)
「가」군 2,603,000 130,000 2,473,000 51,850 (+) 4,000,000 6,603,000 31,850
(-) 1,000,000 1,603,000 53,930
「나」군 15,630,000 781,000 14,849,000 119,270 (+) 14,000,000 29,630,000 49,270
(-) 12,000,000 3,630,000 144,270
26Bb/
26Bb
(주거약자)
「가」군 2,598,000 129,000 2,469,000 51,750 (+) 4,000,000 6,598,000 31,750
(-) 1,000,000 1,598,000 53,830
「나」군 15,615,000 780,000 14,835,000 119,150 (+) 14,000,000 29,615,000 49,150
(-) 12,000,000 3,615,000 1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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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우선·일반
주거약자
2022.08.16(화)
~08.19(금)
(10:00~17:00)
 
※ 현장접수만 가능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2022.12.07.(수)
(17:00이후)
 
 
LH청약센터
2022.12.20(화)~12.22(목)
(10:00~16:00)
 
LH인천지역본부 고객접견실(1층)
 
※ 현장계약만 가능

* 청약신청은 인천광역시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현장신청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LH청약센타)

>
계약체결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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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 우선공급 배정호수

단지명 공급
형별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국가유공자 등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수급자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 자
인천검단
AA10-2
블록
26Ab 69 23 23 23 별도배정
호수없음
26Bb 3 1 1 1

■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대상자 입주자격 임대조건
가목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나」군
나목 -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다목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마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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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22.08.05) ①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로서 ②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③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❶ 1순위 : 가)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나)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❷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 공고일(2022.08.05.) 기준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만40세 미만 19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만40~만50세 미만 21
만50~만60세 미만 23
만60세 이상 25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포함)
(30점)
1~2인 24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7~15점)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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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05.)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2호 가목 해당자)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나. 유공자 등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군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가」군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3순위 나. 유공자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 분 배 점
총계 9
1. 신청자 연령
(2점)
만70세이상 2
만65세이상~만70세미만 1
2. 세대구성원(신청자 본인 포함)이 2인이상인 경우 1
3.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점)
10년 이상 3
5년 이상~10년 미만 2
1년 이상~5년 미만 1
4. 장애정도(세대원포함)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인천광역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및 인천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 ~ 18: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인천검단 AA10-2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국가유공자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우선공급 ✔ LH 장기공공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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