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81-3번지 일원 인천검단AA10-2블록 영구임대주택 298호 |
※ 본 단지는 영구임대(298호)와 국민임대(854호, 별도공급)의 혼합단지로. 입주시기는 ‘24년 2월 예정이며 공사진행에 따라 입주일정이 다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 단지 내 1개 주택형만 신청 가능합니다.(우선공급, 일반공급 중복신청 시 무효)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일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계 | 주거 약자용 |
우선 공급 (가목) |
우선 공급 (나목) |
우선 공급 (다목) |
일반 공급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26Ab | 234 | 26.11 | 15.7591 | 2.8123 | 11.6241 | 56.3055 | 234 | - | 23 | 23 | 23 | 165 | 2604동2605동2606동 | 철근 콘크 리트/ 지역 난방 |
‘24.2월 예정 |
26Ab (주거약자) |
56 | 56 | 56 | - | - | - | - | ||||||||
26Bb | 6 | 26.06 | 15.7748 | 2.8070 | 11.6018 | 56.2436 | 6 | - | 1 | 1 | 1 | 3 | |||
26Bb (주거약자) |
2 | 2 | 2 | - | - | - | - |
■ 임대조건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주택형 | 적용 구분 |
기본 임대조건(원) |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5%) | 잔금(95%) | |||||||
26Ab/ 26Ab (주거약자) |
「가」군 | 2,603,000 | 130,000 | 2,473,000 | 51,850 | (+) | 4,000,000 | 6,603,000 | 31,850 |
(-) | 1,000,000 | 1,603,000 | 53,930 | ||||||
「나」군 | 15,630,000 | 781,000 | 14,849,000 | 119,270 | (+) | 14,000,000 | 29,630,000 | 49,270 | |
(-) | 12,000,000 | 3,630,000 | 144,270 | ||||||
26Bb/ 26Bb (주거약자) |
「가」군 | 2,598,000 | 129,000 | 2,469,000 | 51,750 | (+) | 4,000,000 | 6,598,000 | 31,750 |
(-) | 1,000,000 | 1,598,000 | 53,830 | ||||||
「나」군 | 15,615,000 | 780,000 | 14,835,000 | 119,150 | (+) | 14,000,000 | 29,615,000 | 49,150 | |
(-) | 12,000,000 | 3,615,000 | 144,150 |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
우선·일반 주거약자 |
2022.08.16(화) ~08.19(금) (10:00~17:00) ※ 현장접수만 가능 |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
2022.12.07.(수) (17:00이후) LH청약센터 |
2022.12.20(화)~12.22(목) (10:00~16:00) LH인천지역본부 고객접견실(1층) ※ 현장계약만 가능 |
* 청약신청은 인천광역시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현장신청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 |
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
>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LH청약센타) |
> |
계약체결 (LH) |
5.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
■ 우선공급 배정호수
단지명 | 공급 형별 |
우선공급 | ||||
계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 |||||
가목 | 나목 | 다목 | 마목 | |||
국가유공자 등 | 귀환국군포로 |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수급자 |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 자 |
|||
인천검단 AA10-2 블록 |
26Ab | 69 | 23 | 23 | 23 | 별도배정 호수없음 |
26Bb | 3 | 1 | 1 | 1 |
■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대상자 | 입주자격 | 임대조건 |
가목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나」군 |
나목 | -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
다목 |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가」군 |
마목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가」군 |
■ 신혼부부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22.08.05) ①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로서 ②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③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❶ 1순위 : 가)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나)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❷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 공고일(2022.08.05.) 기준
구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
100점 | |||
1.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0점) |
1년 미만 | 22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
1~5년 미만 | 24 | ||
5~10년 미만 | 26 | ||
10~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
2. 신청자 연령 (25점) |
만40세 미만 | 19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만40~만50세 미만 | 21 | ||
만50~만60세 미만 | 23 | ||
만60세 이상 | 25 | ||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포함) (30점) |
1~2인 | 24 |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
3인 | 26 | ||
4인 | 28 | ||
5인 이상 | 30 | ||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
15 (유형 3가지) |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
13 (유형 2가지) |
|||
11 (유형 1가지) |
|||
7 |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6.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05.)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순위 |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2호 가목 해당자) | 임대조건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가」군 |
나. 유공자 등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가」군 | |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가」군 | |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
2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 |
3순위 | 나. 유공자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가」군 |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마.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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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 분 | 배 점 | |
총계 | 9 | |
1. 신청자 연령 (2점) |
만70세이상 | 2 |
만65세이상~만70세미만 | 1 | |
2. 세대구성원(신청자 본인 포함)이 2인이상인 경우 | 1 | |
3.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점) |
10년 이상 | 3 |
5년 이상~10년 미만 | 2 | |
1년 이상~5년 미만 | 1 | |
4. 장애정도(세대원포함) |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 | 3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
*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인천광역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문의처 | ․ 인천광역시청 및 인천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 ~ 18: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인천검단 AA10-2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국가유공자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우선공급 ✔ LH 장기공공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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