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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LH임대분양정보

강원지역본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 LH 장기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by 여행수첩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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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본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 LH 장기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22년기숙사형청년주택_Qn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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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_2차기숙사형청년주택_표준입주자모집공고문(강원지역본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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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_2차기숙사형청년주택_표준입주자모집공고문(강원지역본부).pdf
0.43MB
22년_2차_기숙사형매입임대_공급주택목록(강원지역본부).xlsx
0.02MB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시세 4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금회 모집은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후(後)검증」 방식으로, 입주자격·소득기준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취소 및 퇴거조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공급개요

■ 모집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접수
(PC,모바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자격검증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순번도래시)
입주
8.12(금) 8.16(화)
~
8.19(금)
8.22(월) 8.24(수)
~
8.31(수)
9.01(목)
~
9.30(금)
10.04(화) 별도 안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공급대상 주택 : 총 51실

 

• 주택군,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1 강원도 원주시 우무개로 21-4(우산동) 우산동 297-13 단독(1인) 여성전용 42.4031 600,000 151,000
18 강원도 원주시 우무개로 21-10(우산동) 우산동 297-3 단독(1인) 남성전용 41.5606 600,000 146,000
58 강원도 원주시 우무개로 21(우산동) 297-15 단독(1인) 여성전용 46.63 600,000 169,000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수준의 임대보증금(60만원) 및 임대료*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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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입주순위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대학원생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대학생·대학원생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대학원생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및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 기준

순위 소득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3,854,536원, (2인) 5,328,807원, (3인) 6,418,566원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3,854,536원

 

3.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단계 일정 내용
청약신청 8.16(화)
10:00
~
8.19(금)
16:00
•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 합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8.22(월)
(17:00이후)
서류제출대상자는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상자
서류접수
8.24(수)
~ 8.31(수)
(10:00~16:00)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서류접수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온라인(PC)·우편·방문 접수를 시행하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되며, 온라인(PC) 접수는 서류제출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자격검증

소명안내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부모(또는 본인 또는 세대)의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자
순번 발표
10.04(화)
(17:00이후)
•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개별 안내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후 동호 전산 추첨 및 배정과 계약체결 안내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단,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6.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문의처

주소 연락처
LH 원주권 주거복지지사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26, 원주 원예농협하나로마트 3층)
☎ 033)737-7722, -7712,
-7757, -7700, 7710

■ 서류제출 장소

주소 연락처
LH 원주권 주거행복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우무개로21-10, 1층) ☎ 033)734-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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