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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하늘도시 A41BL블럭 한신더휴 아파트 민간 사전청약 분양일정 ✔ 민영 분양주택 분양가 ✔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by 여행수첩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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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하늘도시 A41BL블럭 한신더휴 아파트 민간 사전청약 분양일정 ✔ 민영 분양주택 분양가 ✔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한신더휴사전당첨자모집공고.pdf
5.26MB
인천 영종하늘도시 A41BL블럭 한신더휴 아파트 민간 사전청약 분양일정 ✔ 민영 분양주택 분양가 ✔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인천 영종하늘도시 A41BL블럭 한신더휴 아파트 민간 사전청약 분양일정 ✔ 민영 분양주택 분양가 ✔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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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드림파크개발 주식회사 한신공영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10111-5674076 110111-0075683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94, 4층(잠원동, 한신빌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사전청약공급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 14230호(2022.08.10.)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13-10

 

■ 사전청약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7개동 총 4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중 사전청약 공급 375세대 [특별공급 272세대(일반[기관추천] 37세대, 경제자유구역 37세대, 다자녀가구 37대, 신혼부부 75세대, 노부모부양 11세대, 생애최초 7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추정 본 청약 시기 : 2023년 04월 예정

 

■ 입주시기 : 2025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본 청약 및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시기는 추후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전청약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면적(지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사전청약
공급
세대수
사전청약특별공급세대수 사전청약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배정여부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경제
자유
구역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민영
주택
2022-
520035
01 084.5828A 84A 084.5828 26.6018 111.1846 59.7678 170.9524 74.0176 284 28 28 28 56 8 56 204 80 배정
02 084.6464B 84B 084.6464 26.9667 111.6131 59.8128 171.4259 74.0733 91 9 9 9 19 3 19 68 23 배정
합 계 375 37 37 37 75 11 75 272 103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평형환산방법 : ㎡ x 0.3025 또는 ㎡ ÷ 3.3058]

 

※ 상기 면적 및 대지지분은 현 설계개요를 따른 것으로 추후 인허가 협의 및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정된 면적 등은 향후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확정 안내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사전청약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물량은 사전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의 물량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저층 우선 배정 세대의 규모는 본 청약 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추정 분양가격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사전청약 공급세대수 추정 분양가격
대지비 건축비
84A 284 207,366,606 251,003,434 458,370,040
84B 91 208,176,628 251,983,912 460,160,540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 평면도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 평면도

 

※ 상기 추정 분양가격은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타입별 평균 분양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층별/타입별 보정치가 별도 적용될 예정입니다.(추정 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가전, 가구 등) 금액 미포함)

 

※ 상기 추정 분양가격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및 납부일정 등은 향후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확정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본 청약 시 실분양가는 층별/타입별 보정치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평면도

※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 홈페이지(www.yj41-thehue.com) 및 해당 공고문 전문에 표시

 

인천 영종하늘도시 A41BL블럭 한신더휴 아파트 민간 사전청약 분양일정 ✔ 민영 분양주택 분양가 ✔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인천 영종하늘도시 A41BL블럭 한신더휴 아파트 민간 사전청약 분양일정 ✔ 민영 분양주택 분양가 ✔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Ⅲ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사전당첨자 발표 사전당첨자 서류제출 사전공급계약 체결
일정 08월 22일(월) 08월 23일(화) 08월 24일(수) 08월 30일(화) 09월 02일(금)
~ 09월 08일(목)
09월 14일(수)
~ 09월 16일(금)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로그인후조회가능)
- 영종하늘도시A41BL한신더휴분양홍보관방문접수
- 사전 방문 예약제(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장소 •사업주체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가입은행구분없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 분양홍보관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7
- ☎1533-0262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방문접수(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사전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사전당첨내역 조회가 불가(사전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사전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당첨자의 사전공급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사전당첨자)에 한하여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Ⅳ 신청자격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주택소유 자격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사전당첨자는 부적격 사전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사전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전청약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당첨자
포함) 선정제한(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
- 기관추천 / 경제자유구역청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다음각목의사람(세대원)전원이주택을소유하고있지아니한세대의구성원(「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2호의3및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이면서주택공급신청자또는주택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함께등재되어있는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5 1 6
장기복무 제대군인 5 1 6
장애인 인천광역시 3 2 5
서울특별시 2 2 4
경기도 2 1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5 1 6
중소기업 근로자 5 1 6
북한이탈주민 1 0 1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 28 9 3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4 5 19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14 4 18
신혼부부 특별공급 56 19 7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 3 11
생애최초 특별공급 56 19 75
합 계 204 68 27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신청자격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25년 장기복무 군인은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라 국방부(국군복지단) 에서 추천한 자에 한해서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ㆍ모바일) 청약만 가능(방문접수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한정하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된 세대주는 인정 안됨)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인천 영종하늘도시 A41BL블럭 한신더휴 아파트 민간 사전청약 분양일정 ✔ 민영 분양주택 분양가 ✔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75%) 및 추첨제(25%).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 사실 판단대상 등 세부 내용은 모집공고(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비 고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Ⅴ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민간사전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민간사전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민간사전청약」 ⇒ 「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Ⅵ 분양문의

■ 분양홍보관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7

■ 홈페이지 : www.yj41-thehue.com

■ 분양문의 : 1533-0262

■ 주요일정

특별공급 : 2022.08.22.(월)

1순위(해당/기타지역) : 2022.08.23.(화)

2순위 : 2022.08.24.(수)

당첨자 발표일 : 2022.08.30.(화)

계약기간 : 2022.09.14.(수) ~ 09.16.(금)

 

인천 영종하늘도시 A41BL블럭 한신더휴 아파트 민간 사전청약 분양일정 ✔ 민영 분양주택 분양가 ✔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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