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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1.22년_일반_표준입주자_모집공고문_지자체(대구동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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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년_일반_표준입주자_모집공고문_지자체(대구동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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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 대구 동구 105세대 |
구분 | 계 | 1~2인 가구(1형) | 3~4인 가구(2형) | 5인이상 가구(3형) |
대구 동구 | 105 | 50 | 5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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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6) 현재 사업대상지역(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3.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임대조건 |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
4.신청 및 입주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행정복지센터 | 지자체 | |||
⇩ |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LH↔입주대상자 | LH |
5.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2순위 | 2022.08.29(월) ~ 09.02(금)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7.문의처 |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동부권주거복지지사 ☎ 053) 960-3631, 3628
대구 동구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매입다가구 1형 2형 3형 ✔ LH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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