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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LH임대분양정보

대구 동구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매입다가구 1형 2형 3형 ✔ LH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

by 여행수첩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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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동구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매입다가구 1형 2형 3형 ✔ LH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
1.22년_일반_표준입주자_모집공고문_지자체(대구동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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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년_일반_표준입주자_모집공고문_지자체(대구동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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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 대구 동 105세대
구분 1~2인 가구(1형) 3~4인 가구(2형) 5인이상 가구(3형)
대구 동구 105 50 5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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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6) 현재 사업대상지역(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3.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4.신청 및 입주절차
입주희망자 신청접수 입주대상자 선정
행정복지센터 지자체
   
 
잔금납부 및 입주 임대차계약 공급주택 확보
LH입주대상자 LH

 

5.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2순위 2022.08.29(월) ~ 09.02(금)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7.문의처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동부권주거복지지사 ☎ 053) 960-3631, 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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