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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주대상 주택 |
• 나주시 소재 다가구 등 주택 11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 2인가구는 1형, 2형 중 1주택에 신청 가능.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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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보 | 임대조건 | ||||
주소 | 주택유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무보증 월세여부 |
무보증전환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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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라남도 나주시 왕건길 22-2(송월동) 가온빌라 | 다가구주택 | 5,385,000 | 107,530 | 적용 | 133,740 |
2 | 전라남도 나주시 왕건길 22-2(송월동) 가온빌라 | 다가구주택 | 5,385,000 | 107,530 | 적용 | 133,740 |
3 | 전라남도 나주시 내동길 14-3(송월동) 누리빌 | 다가구주택 | 4,928,000 | 93,880 | 적용 | 119,140 |
4 | 전라남도 나주시 내동길 14-3(송월동) 누리빌 | 다가구주택 | 4,928,000 | 93,590 | 적용 | 118,850 |
5 |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12길 23(송월동) 성동빌 | 다가구주택 | 5,020,000 | 88,480 | 적용 | 113,930 |
6 |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12길 23(송월동) 성동빌 | 다가구주택 | 7,485,000 | 128,680 | 적용 | 159,270 |
7 | 전라남도 나주시 사격장길 17(송월동) 라온빌라 | 다가구주택 | 4,564,000 | 91,840 | 적용 | 116,340 |
8 | 전라남도 나주시 왕건길 20(송월동) 다온빌라 | 다가구주택 | 4,564,000 | 91,890 | 적용 | 116,390 |
9 | 전라남도 나주시 왕건길 20(송월동) 다온빌라 | 다가구주택 | 4,564,000 | 91,890 | 적용 | 116,390 |
10 | 전라남도 나주시 왕건길 20(송월동) 다온빌라 | 다가구주택 | 5,385,000 | 107,370 | 적용 | 133,580 |
11 | 전라남도 나주시 왕건길 20(송월동) 다온빌라 | 다가구주택 | 4,564,000 | 91,890 | 적용 | 116,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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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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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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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
무보증금 월세 제도 |
•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 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
보증금 완화 제도 |
•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 (적용대상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적용방법)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3.입주자격 |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4.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
5.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 자격 |
대상주택 게시 | 주택열람 | 신청접수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1순위 | ‘22.8.19.(금) [LH 청약센터] |
‘22.8.28.(일)~ 8.29.(월) (10:00~16:00) |
‘22.9.01.(목)~ 9.02.(금) (10:00~16:00) |
‘22.10.05.(수) [LH 청약센터] (17:00) |
‘22.10.06.(목) ~ 10.07.(금) (10:00~16:00) |
p11, 8.지역별 접수장소 참조 |
2순위 | ‘22.9.06.(화) [LH 청약센터] |
‘22.9.12.(월)~ 9.13.(화) (10:00~16:00) |
‘22.9.14.(수)~ 9.15.(목) (10:00~16:00) |
‘22.10.31.(월) [LH 청약센터] (17:00) |
‘22.11.01.(화) ~ 11.02.(수) (10:00~16:00) |
|
무순위 | ‘22.9.16.(금) [LH 청약센터] |
‘22.9.18.(일)~ 9.19.(월) (10:00~16:00) |
‘22.9.27.(화)~ 9.28.(수) (10:00~16:00) |
지역본부(지사)개별 안내 |
6.신청서류 등 |
8.지역별 신청접수 장소 |
본부 | 사업대상지역 | 신청접수 장소 | 연락처 |
광주 전남 |
전남 나주시 | LH 동남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임암동 893) 그랜드타워 4층 |
062-411-4148 062-411-4134 |
문의사항 | LH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LH홈페이지(www.LH.or.kr)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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