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 보은군 20호 |
2. 신청방법 |
■ 본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유의사항>
· 전자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신청접수 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한국정보인증(주),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사용가능)
3. 신청자격 및 순위 |
■ 신청자격 : 보은군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만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4순위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필히 유지하여야 함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4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30%이하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이하이고, 보은군 내 본인 세대*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청년 * 본인 세대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
■ 소득 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130% | 4,175,747 | 6,297,681 | 8,344,136 |
4. 제출서류 |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제출서류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의 Q&A 참고 또는 LH 콜센터(1600-1004, 1670-00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내 용 | 발 급 처 | |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표등본 - 부모와 주소 분리 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별도 제출 |
행정복지 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서명 · 날인 | 공사 제공 첨부 양식 |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 본인의 자필 서명 · 날인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세대에 포함되는 자 모두 서명 · 날인) ※ 스캔 시 500KB 이내의 확장자 tif (tiff) 파일로 업로드 |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 본인의 자필 서명 · 날인 (자산 보유에 따른 증빙서류 필수 제출) |
||
지자체 추천서 | - 보은군과 특화형 전세임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중 중소기업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보은군에 제출한 자에 한해 발급 (중소기업의 추천서가 없는 경우 발급 불가) |
보은군청 |
5.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
■ 신청절차
입주신청 (LH 청약센터) |
> |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
> |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
>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
>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
> |
입주 |
■ 신청기간 : 2022. 6. 27.(월) 10:00 ~ 목표 달성 시까지
※ 공급목표 대비 신청접수가 과다할 경우 접수가 조기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일로부터 최소 8~10주 소요
6.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구분 |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용면적) |
지원한도액 | |
단독형 | 1인 | 60㎡이하 | 85백만원/호 |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만 지원가능
■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 함
7. 임대조건 |
■ 기본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 6천만원 초과 | |
2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8.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 임대기간 : 2년
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6년)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신혼부부Ⅰ 유형으로 2년 단위 7회 추가 재계약 가능
10.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
문의처 | 주소 | 연락처 |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 1670-0002 | |
LH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 |
보은군청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경제전략과 | 043-540-3182 |
2022년 특화형 전세임대 청년 4순위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 충북 보은군 ✔ LH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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