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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LH임대분양정보

2022년 테마형 임대주택 운영기관 공모(민간제안형-위탁운영) ✔ 서울 송파구 종로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인천 미추홀구 동구 계양구 경기 안산시 ✔ LH 매입다가구

by 여행수첩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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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테마형 임대주택 운영기관 공모(민간제안형-위탁운영) ✔ 서울 송파구 종로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인천 미추홀구 동구 계양구 경기 안산시 ✔ LH 매입다가구
붙임1.2022년테마형임대주택운영기관모집공고문(민간제안형-위탁운영방식)-게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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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2022년테마형임대주택(민간제안형-위탁운영방식)임대조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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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22년테마형임대주택운영기관모집공고문(민간제안형-위탁운영방식)-게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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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모개요

■ (사업구조) 공사가 기 매입한 주택을 활용하여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테마를 제안하고 테마에 따른 입주자 선발 및 차별화된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등 주택 임대 운영ㆍ관리 수행

 

■ (운영테마) 돌봄육아교육, 일자리창업지원, 귀농귀촌, 장애인자립지원 사업시행자가 자유롭게 ‘운영 테마’ 제안

ㅇ 공모대상주택의 공급유형대로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유형 변경도 가능

 

■ (공모대상) 16동 339호

지 역 공급호수 유형 주소 특화공간 비고
서울
(6동 214호)
1동 84호 청년 송파구 오금로11길 61(방이동) 근린생활시설 4개소(556.07㎡) 기계식48대
2동 18호 청년 종로구 지봉로17길 9(창신동) 근린생활시설 1개소(120.77㎡)  
1동 26호 청년 노원구 동일로 192가길 35(공릉동) -  
1동 66호 청년 은평구 진흥로 189(대조동) 근린생활시설 2개소(43.66㎡) 기계식32대
기존임차인 6세대
1동 20호 청년 마포구 월드컵북로12안길 57(성산동) - -
인천
(3동 29호)
1동 11호 청년 미추홀구 독배로 382번길 55(용현동) 커뮤니티시설 1개소(10.12㎡)  
1동 6호 고령자 동구 제물량로341번길 6(만석동) 커뮤니티시설 1개소(17.76㎡)  
1동 12호 고령자 계양구 안남로490번길 3(효성동) -  
경기
(7동 96호)
1동 14호 청년 안산시 상록구 웃말4길 20(일동) 커뮤니티시설 1개소(21㎡) 관리 효율을 위해
일괄 공급
1동 8호 청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5길 7-5(일동) -
1동 13호 청년 안산시 상록구 첨성길 9-11(일동) -
1동 13호 청년 안산시 상록구 웃말5길 37-1(일동) -
1동 16호 청년 안산시 상록구 시낭안길 14(부곡동) - 관리 효율을 위해
일괄 공급
1동 14호 청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1안길 1(부곡동) -
1동 18호 청년 안산시 상록구 시낭안길 18-1(부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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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절차)

사업 공모 주택 개방 사업 신청접수
‘22.8.31(수) ‘22.9.2(금)~9.7(수) ‘22.10.4(화)~6(목)
   
⑥ 입주 임대차계약 체결 운영기관 선정 심사 및 결과통보
‘22. 12월 ‘22.10.24(월)~28(금) 22.10.11(화)~13(목)

 

2.신청자격

󰊱 사업시행자공고일(2022.8.31) 기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 따라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

 

ㅇ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ㅇ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ㅇ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7호(제5호 제외)에 따른 대학

 

󰊲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주택과 상가를 일괄 운영(마스터리스 방식)하여야 하나, ‘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61(방이동)’ 물건의 경우 공사의 희망상가 신청자격*이 있는 기관과 컨소시엄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에 따른 주택의 운영관리를 할 자가 대표법인이 되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1. 컨소시엄 구성 시 각 구성원별로 업무 및 책임분담 등이 명기된 ‘컨소시엄 구성 및대표법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함

 

2. LH는 대표법인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동 컨소시엄 구성원 전체에대한 통지와 협의에 갈음

 

3.임대조건

■ 주택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정평가에 의해 산정한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 운영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공동체 프로그램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여 상기 임대조건의 167%(시준 전세가격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공급
 
* 주택호별 임대조건은 첨부 “공급대상 주택목록” 참조
보증금 및
임대료 전환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
- 월 임대료의 60%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나, 전환 후 월임대료가 주택도시기금 이자 부담액(호당 한도액*융자비율*주택도시기금 이율)보다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은 지역별, 주택유형별 전환율 적용하되, 전환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6.0% 적용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임대료로 전환 가능(전환이율 2.5% 적용)하나, 전환 후 임대보증금보다 높아질 수 없음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은 임대보증금의 30%로 이보다 보증금을 낮출 수 없음
☞ (예시) 보증금 5,000만원을 1,500만원 수준까지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 있음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이율 : 연 2.5%(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낮아지는 임대보증금 × 2.5% ÷ 12개월 = 올라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높아짐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
- 운영기관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 임대조건 및 관리비 부과기준 준수 등 운영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2년마다 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진행

■ 상가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한 시중 전세가격의 5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 상가호별 임대조건은 첨부 “공급대상 주택목록” 참조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
- 운영기관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 운영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2년마다 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진행

 

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주택 열람기간 내에 주택을 방문한 후 사업계획 작성하여 접수기간에 신청

 

운영기관은 대상주택을 동(棟) 단위로 신청하되, 최대 3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공사에서 여러 동을 묶어 일괄 공급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간주

 

- 운영을 희망하는 순서대로 주택의 순번을 정해 신청

 

ㅇ (주택열람) ‘22. 9. 2(금) ~ ‘22. 9. 7(수) 10:00~17:00 (토, 일요일 제외)

 

- 관할 주거복지지사에 유선 연락하여 공동현관 및 세대 비밀번호 확인 후 주택 방문 요청

(사전 연락 후 방문 필요)

 

ㅇ (접수기간) ‘22. 10. 4(화) ~ ‘22. 10. 6(목) 10:00~17:00

 

ㅇ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서류는 미반환

 

ㅇ (접수장소)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 매입임대공급운영부

(☎ 공모 전반 : 055-922-3468, 3466)

 

ㅇ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일체

※ 제출서류는 붙임2 공모신청서 관련 서식 및 제출서류에 따름

 

5.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6.계약조건

(계약체결) 운영기관 선정 후 주택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체결

 

ㅇ 주택개방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

 

주택점검을 통해 하자보수가 필요할 경우 보수 요청하고, 보수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체결

< 계약체결 절차 >

운영기관 선정 안내 주택점검 안내 주택개방 계약체결
본사→지역본부, 본사→운영기관 지역본부→운영기관 지역본부 지역본부

7.제출서류 및 작성기준

(제출서류)

제출물 규격 수량 비고
사업신청서 A4(210×297mm)용지 좌철(책자식) 원본 1부  
 
사업계획서 A4(210×297mm)용지 좌철(책자식) 출력물 10부  
USB - 1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PPT 발표자료 등 일체를 PDF파일로 저장
PPT 발표자료 A4(210×297mm)용지 좌철(책자식) 출력물 10부  

9.문의처

■ (신청접수 및 선정 관련 문의) :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 매입임대공급운영부

(055-922-3468, 3466)

■ (주택 열람 시 연락처)

주택 소재지역 담당부서 주소 연락처
서울 송파구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1층, 4층 02-2182-2703
종로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자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빌딩 10층(인의동) 02-6454-2711
인천 미추홀구, 동구, 계양구 LH 인천북서권주거복지지사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434 에이스빌딩 8층 032-717-8532
경기 안산시 LH 경기본부 주거복지지원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031-250-8136
031-25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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