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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경매

부동산 경매공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by 여행수첩 2016.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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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공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부동산 경매후 낙찰을 받고 명도하는 과정에서 인도명령과 함께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다. 현재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수 없도록 하는 법적인 조치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유는 현재 점유중인 A를 상대로 인도명령신청후 인용이 되어 집행을하러 갔는데 해당 부동산을 B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경우에 그 집행을 할수 없게 된다., 이럴경우 B를 상대로 또 다시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이런 사태를 막기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것이다.

 

그리고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거나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이 인용되기전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도 이용이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실무에서는 인도명령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접수하게 될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간편한 인도명령의 절차로 채무자(점유자)로 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을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먼저하고 결정문이 나온 뒤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는것이 실무를 쉽게 하는 법이다.

 

 

 

 

 

부동산 경매공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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