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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LH임대분양정보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안단테 사전청약 분양가 평면도 ✔ LH 일반분양 특별분양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by 여행수첩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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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안단테 사전청약 분양가 평면도 ✔ LH 일반분양 특별분양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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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 원당, 마전, 불로동 일원 인천검단 공공주택지구내 AA21블록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1,224세대 (전용면적 74㎡ 442세대, 84㎡ 782세대)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9.06(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611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검단 AA21BL 공식 홈페이지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gd-aa21.co.kr/)는 2022.09.06(화)에 오픈하며,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가능하며 청약 전 주택전시관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 공공분양주택 15∼20층 13개동 전용면적 85㎡이하 1,224세대 (사전청약 811세대, 일반공급 62세대, 특별공급 351세대)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안단테 사전청약 분양가 평면도 ✔ LH 일반분양 특별분양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안단테 사전청약 분양가 평면도 ✔ LH 일반분양 특별분양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안단테 사전청약 분양가 평면도 ✔ LH 일반분양 특별분양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안단테 사전청약 분양가 평면도 ✔ LH 일반분양 특별분양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안단테 사전청약 분양가 평면도 ✔ LH 일반분양 특별분양

 

2. 공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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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1층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사전
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국가
유공자
기타
특별
AA21 합 계 1,224 811 42 124 104 20 20 41 62 20 59 ‘25.6월
074.9900A 74A 확장 74.9900 20.9353 8.9936 39.6303 144.5492 56.6832 442 295 10 55 38 5 7 15 17 20 23
084.9800A 84A 확장 84.9800 23.7243 10.1917 44.9098 163.8058 64.2344 782 516 32 69 66 15 13 26 45 20 36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안단테 사전청약 분양가 평면도 ✔ LH 일반분양 특별분양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안단테 사전청약 분양가 평면도 ✔ LH 일반분양 특별분양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안단테 사전청약 분양가 평면도 구조안내 ✔ LH 일반분양 특별분양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안단테 사전청약 분양가 평면도 ✔ LH 일반분양 특별분양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천원]

형별 타입별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5%
2차 중도금
15%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4.04.12) (’24.11.12) 입주시
074.9900A 74A 1층 기본형 353,590 35,359 53,039 53,039 137,153 75,000
마이너스옵션 326,870 32,687 49,031 49,031 121,121
2층 기본형 361,270 36,127 54,191 54,191 141,761
마이너스옵션 334,550 33,455 50,183 50,183 125,729
3층 기본형 368,960 36,896 55,344 55,344 146,376
마이너스옵션 342,240 34,224 51,336 51,336 130,344
4층 기본형 376,650 37,665 56,498 56,498 150,989
마이너스옵션 349,930 34,993 52,490 52,490 134,957
5층~최상층 기본형 384,340 38,434 57,651 57,651 155,604
마이너스옵션 357,620 35,762 53,643 53,643 139,572
084.9800A 84A 1층 기본형 400,570 40,057 60,086 60,086 165,341 75,000
마이너스옵션 370,290 37,029 55,544 55,544 147,173
2층 기본형 409,280 40,928 61,392 61,392 170,568
마이너스옵션 379,000 37,900 56,850 56,850 152,400
3층 기본형 417,990 41,799 62,699 62,699 175,793
마이너스옵션 387,710 38,771 58,157 58,157 157,625
4층 기본형 426,700 42,670 64,005 64,005 181,020
마이너스옵션 396,420 39,642 59,463 59,463 162,852
5층~최상층 기본형 435,410 43,541 65,312 65,312 186,245
마이너스옵션 405,130 40,513 60,770 60,770 168,077

 

4.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천원]

발코니 확장 금액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주방/식당 드레스룸 현관
74A 기본공사비(A) 67,579 17,021 789 11,467 11,467 5,334 14,794 6,708 - 
확장공사비(B) 74,700 17,444 2,007 12,041 12,041 6,155 18,077 6,935  -
계약자부담액(B-A) 7,121 423 1,218 574 574 821 3,282 227 -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6,053 360 1,036 488 488 698 2,790 193 -
84A 기본공사비(A) 71,280 18,358 789 11,687 12,491 4,385 16,789 6,781 - 
확장공사비(B) 78,760 18,738 2,007 12,223 13,053 5,180 20,572 6,986 - 
계약자부담액(B-A) 7,480 379 1,218 536 562 795 3,784 205 -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6,358 323 1,036 456 478 676 3,216 174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 (단위 : 천원) 계약금 잔금
금액 1,000천원 발코니 확장금액 총액에서 계약금(1,000천원)을 제외한 금액
납부시기 계약 시 입주시 (주택가격 잔금 납부시/입주지정기간내)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안내 : 가구류, 현관중문, 주방쿡탑, 시스템에어컨 등

추가선택품목의 신청기한 이후에는 공사 진행 상황에 관계없이 추가 신청 또는 선택사항의 변경이 절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22.12.05~12.06)에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은 선택 불가합니다.

 

옵션 구조를 공고문에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움에 따라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품목을 선택하지 않을 시 기본형이 설치됩니다.

[단위 : 천원]

주택형 구 분 기본형 선택품목 선택 시 납부조건 비고
합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74A
침실1 드레스룸 미설치 -1 드레스룸+화장대(벽체,여닫이도어 포함) 3,910 391 3,519 ➊-1, ➊-2 중 하나만 선택가능
-2 대형드레스룸(벽체,슬라이딩도어 포함) 3,770 377 3,393
붙박이장 미설치 붙박이장(3문형,벽체포함) 2,740 274 2,466  
침실3 반침장 미설치 반침장 1,300 130 1,170  
현관 현관중문 미설치 현관중문(슬라이딩도어) 1,740 174 1,566  
현관창고 현관창고 ➎-1 현관창고+주방팬트리 840 84 756 ➎-1, ➎-2 중 하나만 선택가능
-2 대면형 신발장+대형팬트리 1,430 143 1,287
주방 냉장고장 미설치 ➏-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1,440 144 1,296 ➏-1, ➏-2, ➏-3 중 하나만 선택가능
-2 냉장고장+팬트리키큰장 2,050 205 1,845
-3 대형냉장고장+키큰장 1,870 187 1,683
씽크볼,
주방벽,아트월
일반씽크볼
주방벽 도기질타일
아트월 포셀린타일
대형씽크볼
주방벽 대형포셀린타일
아트월 대형포셀린타일
990 99 891 * 옵션 선택시 주방상판 뒷선반 없으며, 빌트인 식기세척기를 설치할 경우 가로폭 500mm이하 제품만 설치 가능
쿡탑 가스쿡탑(3구) ➑-1 인덕션(2구)+가스쿡탑(1구) 780 78 702 ➑-1, ➑-2, ➑-3 중 하나만 선택가능
➑-2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540 54 486
➑-3 인덕션(3구) 570 57 513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
➒-1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 4,200 420 3,780 ➒-1, ➒-2, ➒-3 중 하나만
선택가능
 
* 옵션 선택시 기본형 냉매배관 미설치
➒-2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침실3) 7,500 750 6,750
➒-3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8,600 860 7,740
 
84A
침실1 드레스룸 미설치 -1 드레스룸+화장대(벽체,여닫이도어 포함) 3,950 395 3,555 ➊-1, ➊-2 중 하나만 선택가능
-2 대형드레스룸(벽체,슬라이딩도어 포함) 3,800 380 3,420
붙박이장 미설치 붙박이장(3문형,벽체포함) 2,850 285 2,565  
침실3 반침장 미설치 반침장 1,590 159 1,431  
현관 현관중문 미설치 현관중문(슬라이딩도어) 1,740 174 1,566  
현관창고 현관창고 ➎-1 현관창고+주방팬트리 920 92 828 ➎-1, ➎-2 중 하나만 선택가능
-2 대면형 신발장+대형팬트리 1,530 153 1,377
주방 냉장고장 미설치 ➏-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1,470 147 1,323 ➏-1, ➏-2, ➏-3 중 하나만 선택가능
-2 냉장고장+팬트리키큰장 2,200 220 1,980
-3 대형냉장고장+키큰장 1,960 196 1,764
씽크볼,
주방벽,아트월
일반씽크볼
주방벽 도기질타일
아트월 포셀린타일
대형씽크볼
주방벽 대형포셀린타일
아트월 대형포셀린타일
1,170 117 1,053 * 옵션 선택시 주방상판 뒷선반
없음
쿡탑 가스쿡탑(3구) ➑-1 인덕션(2구)+가스쿡탑(1구) 780 78 702 ➑-1, ➑-2, ➑-3 중 하나만 선택가능
➑-2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540 54 486
➑-3 인덕션(3구) 570 57 513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
➒-1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 4,400 440 3,960 ➒-1, ➒-2, ➒-3 중 하나만
선택가능
 
* 옵션 선택시 기본형 냉매배관 미설치
➒-2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침실3) 7,700 770 6,930
➒-3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8,800 880 7,920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안단테 사전청약 분양가 평면도 ✔ LH 일반분양 특별분양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안단테 사전청약 분양가 평면도 ✔ LH 일반분양 특별분양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안단테 사전청약 분양가 평면도 ✔ LH 일반분양 특별분양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안단테 사전청약 분양가 평면도 ✔ LH 일반분양 특별분양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 안단테 사전청약 분양가 평면도 ✔ LH 일반분양 특별분양

 

5.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목재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가구 도어(현관창고,팬트리,다용도실 등) 일체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현관 디지털도어록, 내,외부 PL창호, 목재공틀,
욕실/다용도실 문틀 하부씰, 실외기실 문틀 및 문짝, 실외기실 루버
② 바닥 강화합판마루, 걸레받이, 현관 바닥재, 마루귀틀, 욕실 바닥타일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 등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초배포함), 거실 아트월 벽타일, 주방 벽타일,
드레스룸 경량벽체, 욕실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발코니벽체 CRC보드, 발코니 벽도장(수성페인트)
④ 천장 천장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욕실 천장재(천장틀 포함) 경량천장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장, 커튼박스, 발코니천장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⑤ 욕실 위생기구(양변기,세면기,욕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 배기구, 젠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비상콜(해당욕실)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기 포함)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⑧ 일반가구 신발장, 시스템선반(현관창고,팬트리,다용도실) -
⑨ 기타 발코니 수전류, 빨래건조대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소방감지기, 하향식피난구,
외부 발코니난간대, 에어컨냉매배관(기본형 설치위치), 세대환기시스템

6. 입주금 납부 안내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인천검단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ㆍ다자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06)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50%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09.06 이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거주 (‘20.09.06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인천광역시(2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적용대상 : 사전청약당첨자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3.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 :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4. 소득기준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소득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 당첨자 서류접수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6)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급유형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생애
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원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신혼
부부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잔여공급
(3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원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원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453,753) 추가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6)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②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15)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2.09.06)까지 주택을 소유한(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거주기간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기간을 충족하지 않으신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충족한 분

해당지역 전입일~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아래 국외 체류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1)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2)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 불가

(3)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거주기간은 따로 고려하지 않음

• 본청약 모집공고일 기준(2022.09.06.)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09.19(월)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 후 신청

 

LH 청약센터(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는 사전청약 당첨 당시 일반 ․ 특별공급 당첨에 관계없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특별순위 신청』아님)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위 신청일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본청약 신청을 하셔야하며, 신청하지 않은 물량은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2.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6)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2.09.20(화) [신청시간 : 10:00~17:00]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이 원칙입니다.(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 후기관추천으로 신청)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3.09.07 ~ 2022.09.06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120% 이하인 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월평균소득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2: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5.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중 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포함)) 있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분

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생애최초
잔여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원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6.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신혼부부
잔여공급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원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원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7.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참조)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 2022. 09. 19(월)
(10:00 ~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모바일앱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09. 20(화)
(10:00 ~ 17:00)
일반공급 1순위 2022. 09. 21(수)
(10:00 ~ 17:00)
2순위 2022. 09. 22(목)
(10:00 ~ 17:00)
신청방법
1.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사전청약 당첨자,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공사이행보증인 감리회사
AA2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131-82-13727)
동부건설 주식회사
( 201-81-45685 )
주식회사 신성건설
(418-81-10256)
건설공제조합 ㈜목양 종합건축사사무소
㈜해솔종합건축사사무소
㈜신원기술단
㈜종합건축사사무소 림
㈜건창이엔이
(₩9,402,000,000)
11. LH 인천검단 AA21블록 주택전시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인천검단 AA21블록 주택전시관 및 분양 문의
 
■ 위치 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2-7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기간 : 주택전시관 관람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 기간
※코로나 19 확산 및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운영 변동 가능
홈페이지 및 분양문의
 
공식홈페이지 : http://gd-aa21.co.kr/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인천검단 AA21블럭 견본주택 : 032-563-7998 (10:00 ~ 17:00)(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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