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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방법,세율

by 여행수첩 201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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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방법,세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기간은 2016.5.1.(일) ~ 5.31.(화) 매일 06:00 ~ 24:00까지 입니다. 납부는 2016.5.1.(일) ~  5.31.(화) 매일 07:00~23:30 (가상계좌는 ~23:00)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납부기간이 6월말까지입니다. 신고마감일이 되면 아무래도 접속자가 많아 신고가 불편할수있으니 미리미리 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배당소득,이자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 총 6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첫번째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분들과 두번째 개인사업자,프리낸서 강사,보험모집인등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세번째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누락내역이 있거나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여 추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들, 네번째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 다섯번째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분등 이렇게 소득이 여러개 있는 분들은 대상이 됩니다.

 

예외사항으로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하신분, 직전년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등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을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경우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 과표구간은 2014년 구간조정이 되어 1200만원 이하구간은 6% , 4600만원 이하구간은 15% , 8800만원 이하구간은 24% , 1.5억원 이하구간은 35% , 1.5원초과 구간은 38% 입니다. 해당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4600만 이하는 108만원, 8800만 이하는 522만원, 1.5억이하는 1490만원, 1.5척초과는 1940만원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자가신고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길수 있습니다. 자가신고는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종합소득세 선택, 정기신고서 작성을 선택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받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게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수수료는 보통 5~30만원 사이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방법,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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