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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부동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 계산방법

by 여행수첩 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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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 계산방법

 

 

 

 

 

 

주택매도시 차익이 생겼을경우 발생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때 경우에 따라 나라에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이 있는데요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수천에서 수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수 있습니다.

 

우선 '1가구'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부모,배우자,형제자매와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생활하며 소득이 있는 형과 동생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겨우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세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1가구가 1주택을 취득한후 보유기간을 2년 이상 채우고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기존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이사갈집을 구입할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에 대해 기존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3가지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주택구입후 1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이사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총보유기간 2년이상 보유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합가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 결혼, 만 60세이상 노부모 부양등)

 

남녀 각각 1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결혼을 하여 2주택이 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합니다.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결혼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두 주택이 모두 2년의 보유조건을 충족했다면 더 유리한 주택을 매도할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기위해 합가를 했을경우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들 받습니다.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두 주택중 2년을 보유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됩니다.

 

셋째. 부모 사망후 상속으로 인한 1가주 2주택이 된경우

 

부모가 사망하게 되어 상속주택을 1채 받아 2주택자가 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먼저 처분해야 할 주택은 기존주택이며 양도기간에는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언제든 처분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게 되면 2년을 보유했더라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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