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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장기보유특별공제, 2016년 양도세율표

by 여행수첩 201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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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장기보유특별공제, 2016년 양도세율표

 

 

 

 

 

 

▶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이란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앙도할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토지와 건물, 분양권, 지상권 둘째 전세권등의 부동산 권리 셋째 상장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출자지분, 마지막으로 골프회원권, 콘도 회원권등 기타자산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양도 자산에 차익이 발생할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해당 세금은 보유기간 및 차익에 따라 세금차이가 있으므로 보유단계부터 잘 계산을 하여 취득을 하면 절세효과를 톡톡히 누릴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장기보유특별공제, 2016년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누진공제율표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1억 5,000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8%

1,940만 원

 

 

양도세율은 주택수와 보유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이 되었지만 2014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주택수와 무관하게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상관치 않고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세율은 위에서 보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8%까지 차등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취득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2년미만이면 40%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차익이 1억원이 생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1억원이 되므로 (1억원 * 35%) - 1490만원 = 2010만원 이 됩니다. 1억원의 35%인 3500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490만원을 제외하면 2010만원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 1주택

그외

3년 이상~4년 미만

24%

10%

4년 이상~5년 미만

32%

12%

5년 이상~6년 미만

40%

15%

6년 이상~7년 미만

48%

18%

7년 이상~8년 미만

56%

21%

8년 이상~9년 미만

64%

24%

9년 이상~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양도소득세의 또 다른 변수 한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단기거래를 막고 장기보유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3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도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받으면 세 부담이 적어집니다.

 

만약 1세대 2주택인 주택소유자가 5년을 보유했고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5%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은 1억원에서 8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기간이 더 길어져 10년 이상 보유를 했다고 하면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줄어들어 그만큼 세부담도 줄게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부동산을 매도한 달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 폭탄을 받게됩니다.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장기보유특별공제, 2016년 양도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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