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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부동산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청구시 필수

by 여행수첩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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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청구시 필수

 

 

 

몇년전부터 집값 급등과 여러 부동산 정책변화에 따른 전세값 상승으로 그 어느때보다 더 서민들의 전세금 마련이 더 어려워졌는데요 전재산이다시피한 전세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기간이 2분의 1일 경과 하기전. 그러니까 2년계약을 주로 하므로 1년이상 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을때 가입이 가능하고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는 갱신전 전세계약기간이 아직 1개월 이상 남아 있을때 부터 새로운 전세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을때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금액의 한도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할 경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세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안내는 위의 영상을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요즘은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을 하였으나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기위해 준비사항중에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증이행 청구시 제출서류

1.보증채무이행청구서
2.전세계약서원본
3.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4.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주택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대위변제증서
7.계좌입금의뢰서
8.경*공매시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금액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9.명도확인서 및 퇴거확인서 또는 예정확인서
10.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 위임장
11.배당금 수령관련 위임장
12.인감증명서 2부
13.신분증 사본 앞뒤

 

보증이행 청구시 제출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그중에 좀 까다로운게 5.주택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임대인에게 전세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유효한 통지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또는 문자메시지(임대인의 답변이 있어야 함)등으로 임대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임대인이 고의로 회피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연락이 안될경우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의 주소로 보냈지만 수취가 안될경우 반송이 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 최종 주소지로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그래도 반송이 될경우 최종적으로 공시송달까지 해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출수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전세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선결 되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는 이유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 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 받을 수 있게 된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법원 서식)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전입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등기신청 대상 목적물의 등기부등본 1부 /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전세 목적물이 소재한 법원에 신청하시면 약 2주이내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기록되어 지므로 이후 전세보증보험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완료한 후에 정상접수가 되었다면 다음날부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은 내 재산을 확실히 지킬수 있는 안전장치 이므로 꼭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꼭이요~~~~!!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청구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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