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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특화형 기존주택 전세임대 3순위 입주자 추가모집공고 ✔ LH 전세임대주택

by 여행수첩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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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특화형 기존주택 전세임대 3순위 입주자 추가모집공고 ✔ LH 전세임대주택
특화형기존주택전세임대3순위입주자추가모집공고문(진천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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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특화형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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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기존주택전세임대3순위입주자추가모집공고문(진천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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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 전세임대란?

·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본 공고에 접수한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할 전세주택을 물색합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은 진천군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20년입니다.

 

1.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구분 내 용
공급호수 진천군 4호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사업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한도액 6,000만원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지자체 지원)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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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지자체 지원)]

- 월 임대료 :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3.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o (일반) 신청일 현재 진천군 소재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중 진천군 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3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130% 이하인 자

 

3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이하 유형 소득 ․ 자산 기준 및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130% 4,175,747 6,297,681 8,344,136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4. 신청절차, 기간 및 장소

■ 신청절차

입주 신청
<진천군청>
입주자 자격검색
<지자체>
입주자 선정 통보
<지자체→LH>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 안내
<LH→입주대상자>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LH>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입주자>
입주

소득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주택 및 소득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신청장소
2022. 8. 4(목) ∼ 공급목표 충족 시까지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

8.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 지역본부 문의처

지역본부 관할 지역 주소 연락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충북지역본부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진천군청 진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건축디자인과 043-539-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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