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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산출

by 여행수첩 201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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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산출

 

 

 

 

어느날 문득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그리고 상사와의 문제 등으로 사표를 가방 또는 안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럴때 집에 있는 가족, 이번달 카드값,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막상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날 결심이 서는순간 가장 궁금한 한가지. 직장인의 마지막 목돈!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익일부터 3년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퇴직금청구권은 시효소멸됩니다. 혹시라도 아직 못받은 퇴직금이 있으시다면 해당 기간내에 꼭 청구하시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노동부에 관련내용 민원을 넣으면 빠른 해결이 날수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글자 의미 그대로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받은 임금을 의미하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월급여액, 상여금, 연차수당)을 해당기간 총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네이버에 퇴직금계산방법이라고 검색을 하면 위와같은 입력창이 출력됩니다. 제가 예시로 입사일자, 퇴직일자, 급여 등를 넣어 계산해 보았습니다. 재직일수 730일에 3개월간 급여 750만원, 기타수당의 합 160만원, 연간상여금 500만원, 연차수당 100만원으로 입력해보니 1일 평균임금이 117,777원이고 퇴직금은 7,066,666원입니다.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때 12분의 3으로 계산하여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더해 90일로 나누면 됩니다.

 

 

 

 

 

 두번째 퇴직금 계산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홈페이지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나의임금과 최저임금비교' '실업금여 자격확인' '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 '표준근로계약서' 등의 서비스를 이용가능합니다. 네이버와의 결과 값이 같은지 똑같은 값을 입력후 조회해 보았습니다.

 

 

 

 

 

역시 동일한 결과값으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내 1일 평균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으므로 기타수당과 연차수당, 상여금등을 잘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가령 퇴직전 90일 동안 시간외 근무등 수당을 더 받을수 있다면 퇴직금은 따라 올라갑니다. 그때문인지 각종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포함되는게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퇴직 예정이시거나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들이겠네요. 직장인에게는 급여도 퇴직금도 중요하겠지만 오랫동안 걱정없이 다닐수 있는 안정된 직장이 더 필요할듯 싶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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