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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부동산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및 효력 ✔ 인터넷 등기소

by 여행수첩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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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및 효력 ✔ 인터넷 등기소

 

 

 

 

 

일반적인 서민 또는 직장인이라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중에 하나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가까운 등기소나 동사무소,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었지만 2015년 9월14일 부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러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 등도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는 아직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서비스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평일 오후6시 이후 또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평일에 접수한건도 오후 4시 이후에 접수를 했다면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될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500원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페이지에서 상단 바의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에 관한 여러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등기열람 및 발급, 등기신청등의 업무를 인터넷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절차는 회원가입(필수)을 하고 로그인을 한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후 신청수수료를 결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온라인 확정일자가 발급이 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시 주의사항은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하며 보증금 또는 월세 임대차 기간등도 정확이 입력해주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 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점유(입주 및 실거주)를 해야 완성이 되어 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어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3자가 낙찰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후순위 권리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과 간단한 방법으로 내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니 세입자 분들은 꼭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도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전부 받을수 있는게 아니니 흔히 이야기하는 깡통주택같은 곳을 피해서 계약을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및 효력 ✔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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