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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부동산

전세보증보험 가입 ✔ 4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서

by 여행수첩 201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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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 4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서

 

 

 

 

 

 

다음달인 2016년 4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 계약을 맺을때 현장에서 바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따로 보증보험사를 찾지 않아도 가입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에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관련 법규가 개정되는 4월전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방법,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비용도 저렴하고 간단하기는 하지만 내 전세금을 전부 지킬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고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의 동의와 인감이 필요하므로 집주인들이 꺼려 사실 많이 이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전세금의 0.15~0.2% 수준이며 예를들어 2억짜리 전세 세입자가 보험을 가입할경우 1년기준 30만원~80만원이 듭니다. 비용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내 전세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는 방법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보증의 한도는 전세계약서상의 전세계약금액 전액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며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후 1개월까지 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택에 대해 가입을 받아주지는 않고요 아파트의 경우에 전세금과 집주인 대출을 합한 금액이 아파트 시세의 90%를 넘게되면 보험가입이 거절됩니다. 빌라나 다세대의 경우는 집값의 80%를 넘으면 마찬가지로 가입이 거절됩니다. 혹시 이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집이라면 계약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보험도 가입안되는 집에 내 전재산을 넣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또 다른 보증조건으로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취득해야 하며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전세보증금의 한도는 수도권은 4억원 이하, 그 외지역은 3억원이하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혹시 동의를 안해주는 집이 있다면 계약을 안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가는게 없는데 동의를 안해준다는것은 나중에 기간 만료시 전세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발품 손품을 팔더라도 안전한게 최우선이 아닐까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 4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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