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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부동산

LH공사 매입임대주택이란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by 여행수첩 201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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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매입임대주택이란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시의 저소득층 국민들의 주거안정 및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특별시 SH공사 등이 다가구주택,다중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후 도심 내 저소득층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

 

 

구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소득산정 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참고>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201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201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3인 이하

2,408,330

4,816,665

4

2,696,570

5,393,154

5인 이상

2,737,700

5,475,40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LH공사 매입임대주택이란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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