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매입임대주택이란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도시의 저소득층 국민들의 주거안정 및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특별시 SH공사 등이 다가구주택,다중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후 도심 내 저소득층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소득산정 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참고>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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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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