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75호
2021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차(이하‘수소차’라 함) 민간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가. 보급대수 : 총 498대
나. 보급기간 : 2021. 1. 25. ∼ 2021. 12. 10.(예산소진 시 종료)
다. 보급차량 : 환경부 선정 수소차 보조금 대상 차종
제작사 |
차종 |
출력(kW) |
에 너 지 소비효율 (km/kg) |
0→100km/h 가속시간(초) |
최고속력 (km/h) |
비고 |
현대자동차(주) |
넥쏘 |
연료전지 : 95 배 터 리 : 40 모 터 :113 |
96.2(17″) 93.7(19″) |
9.20(17“) 9.54(19“) |
177(17″) 179(19″) |
17″,19″는 타이어의 구경 |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인천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2.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가. 신청대상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30일 전부터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 내 2대 이상 수소연료전지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급 제외
- 접수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대여사업소 등), 법인, 단체
- 접수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국비만 지원)
※ 중앙행정기관 제외
나. 보조금 신청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 교부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교부 신청시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최초등록 사용본거지를 ‘인천광역시’로 등록
※ 최초사용본거지가 ‘인천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보조금 지원금액
(단위 : 만원/대)
대상 차종 |
보조금 합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수소차 |
3,250 |
2,250 |
1,000 |
4.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
가. 신청기간 : 2021. 1. 25.(월) ~ 2021. 12. 10.(금)
※ 예산 소진 시 신청 접수 종료
나. 신청방법
- 구매자와 판매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작성된 구매 지원신청서를『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온라인 접수
다. 제출서류
- (개 인)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 2 서식)
주민등록등본, 구매계약서
- (사업자, 법인, 단체 등)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 2 서식)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구매계약서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자동차 출고·등록순
가. 인천시는 신청서류 및 결격사유 검토 후 신청 건별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수소차 제조·판매사에 안내
나. 수소차 제조·판매사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인천시 에너지정책과로 확인
-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다. 인천시는 구매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6. 보조금 지급
가. 차량 등록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출서류 : 수소차 구매 보조금 교부 신청서(붙임 3 서식),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조·판매사 입금계좌 발급증
나.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7.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가.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수소차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나. 의무준수 사항
- 자동차 연료로 고압가스(수소 등)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3조(안전교육)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함
※ 미 이수 시 과태료(1차 위반 15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인천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준수 관련절차는「환경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8. 기타 사항
가.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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