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광주광역시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대상자 공모
광주광역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광주광역시장
1. 사업개요
보급대수 : 150대(우선대상 15대, 일반 135대)
※ 우선대상 : ①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② 다자녀 ③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④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 ⑤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인근 주민 |
보급기간
- (우선대상) 공고일 ~ 2021. 9. 30.(목)
※ 3분기까지 상기 우선대상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집행함. 단, ’21년 4분기에는 우선대상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보급사업 추진
- (일 반) 공고일 ~ 2021. 12. 17.(금) ※ 예산 소진 시까지
보급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제작사 |
모델명 |
출력(kW) |
수소탱크 압 력 |
에 너 지 소비효율 (km/kg) |
0→100km/h 가속시간(초) |
최고속력 (km/h) |
비고 |
현대자동차(주) |
넥쏘 수소전기차 |
연료전지 : 95 배 터 리 : 40 모 터 :113 |
700bar |
96.2(17″) 93.7(19″) |
9.20(17“) 9.54(19“) |
177(17″) 179(19″) |
17″,19″는 타이어의 구경 |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보조금 지원기준
지원기준 : 수소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우리 市에 신규 등록한 자
- 개인 : 1인당 1대
- 기업체, 법인․단체, 공공기관, 차량대여사업 : 1개소 당 1대 원칙, 잔량발생 등 검토 후 추진
지원금액 : 1대 당 3,250만원(국비 2,250만원, 시비 1,000만원)
3. 보조금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신청대상 : 구매신청 전일까지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으로 광주광역시에 연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한 자
- 광주광역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기업체, 법인․단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에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를 ‘광주광역시’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광주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 미지급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보조금 미지급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 시 (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보조금 미지급 |
우선 대상 : 상기 신청대상 및 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① 취약계층 :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②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③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④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
⑤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착공일로부터 2년 내) 인근 주민으로 6개월 이상 거주자
※ 구축 부지 인근 주민은 행정동 기준으로 하며, 구축 부지 인근 주민과 그 주민의 가족 간 공동명의 시 예외적으로 해당 부지의 주민과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세대가 다른 가족 간의 공동 명의 가능
4.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수소전기자동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1. 12. 17.(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접수(수소전기자동차 판매점)
- 각 제조․판매사는 신청서류를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
※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접속경로 https://www.ev.or.kr/ ⇒ 구매 및 지원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시스템 문의 한국환경공단 032-590-3693)
신청서류(제출서류)
- 개 인 : ①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②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표기된 계약서 제출), ③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④우선대상자 해당 시 증빙 서류
<우선대상자 증빙서류>
① 취약계층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②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③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 (이전 주소지도 포함), 주민등록초본(전주소) ④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택시면허증, 경유차 조기폐차 선정 공문 ⑤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인근 주민 : 공동명의 시 가족관계증명서 |
- 법 인 :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②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표기된 계약서 제출), ③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5. 수소전기자동차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 순
수소전기자동차 출고예정일이 10일 이내일 경우,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구매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통보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재신청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더라도 필수서류(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없이 신청할 경우, 보완요청 없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함
- 이에 따른 차량 출고의 책임은 해당 제조․판매사(대리점)에 있음
- 또한 후순위 대기자에게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회가 주어짐
※ 예산 범위 내 잔여물량에 대해 다수 차량이 동시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 요청 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① 수소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및 구매신청서 작성 |
구매자→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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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소전기자동차 출고예정일 사전확인 후 구매신청서(출고예정일 명시) 제출 ※ 출고예정 20일 이내일 경우에만 신청요망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광주광역시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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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 ※ 출고예정일 15일 이내 |
광주광역시청→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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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소전기자동차 출고예정일(판매사 확인)에 따른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 ※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광주광역시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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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광주광역시청→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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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소전기자동차 출고 및 등록, 차량 인도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구매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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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개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세금계산서, 차량등록증) →광주광역시청(https://www.ev.or.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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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일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
차량제조사 본사(제조․판매사 광주지역 총괄 부서)→광주광역시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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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일괄 보조금 지급 (광주지역 총괄부서로 일괄 지급함) |
광주광역시청 →제조․판매사 광주지역 총괄부서 |
- 각 제조․판매사(대리점)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만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업무가 가능함(단, 차량 제조․판매사 광주지역 총괄부서의 보조금 일괄 신청서는 방문 및 스캔으로 제출받음)
6.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신청방법
① 차량 출고 완료 후 각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사이트(https://www.ev.or.kr)를 통해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함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 반드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https://www.ev.or.kr)으로 접속하여 첨부서류(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하여야 함(첨부서류를 누락하거나 보조금 지급 신청을 미신청하여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통장계좌는 제조․판매사 광주지역 총괄부서의 단일계좌로 입금하므로 반드시 광주지역 총괄부서에 계좌번호 문의 및 확인 후 신청바람
② 차량제조사 본사(제조․판매사 광주지역 총괄부서)에서 관련서류 첨부 후 광주광역시로 보조금 지급 신청(별지 제3호 서식, 제3-1호, 제3-2호 서식)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제조판매사 본사), 통장사본(제조판매사 본사)
지급방법
- 신청서류 확인 후 수소자동차 제조사(제조․판매사 광주지역 총괄부서)로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및 등록이 완료된 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제조․판매사 광주지역 총괄부서)에 우리시에서 직접 지급
7. 준수사항
의무 운행기간 준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광주광역시 거주자에게 판매 가능하며, 차량 판매 시 구매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됨을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광주광역시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예외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수소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보조금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8. 기타 유의사항
① 수소전기자동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인근 주민의 공동명의 등록일 경우 개별 세대 등록 가능
※ 공동명의 등록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판단되어 향후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지원 신청에 제한을 받음
②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등 관련 신청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차량구매 보조금을 받기 위한 불법 전입전출은 市보조금 환수 등 법적 제재가 따름
③ 본 공고는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에서 시행하며, 위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 의견을 따름
9.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처
기 관 |
주 요 역 할 |
연락처 |
광주광역시(120콜센터) |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관련 민원상담 |
062-120 |
(재)광주그린카진흥원 |
수소충전소 운영 관련 상담 |
062-960-9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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